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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면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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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기고]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면 삭감해야 / 고영대

등록 : 2011.11.14 19:21 수정 : 2011.11.14 19:21

 

국회는 천혜의 자연유산 파괴, 민항 약속 파기, 미 항모 입출항, 이로 인한 중국과의 안보 갈등 등 온갖 후과를 세금으로 보장할 건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해군의 불법·부당한 공사 강행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하기로 한 제주도·해군·국토해양부 간의 합의와 달리 제주해군기지가 전적으로 군항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9년 4월27일, 제주도·해군·국토부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여 제주해군기지를 15만t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는 선회장 규모가 지름 520m로 15만t 크루즈선이 선회할 수 있는 규모(지름 약 670m)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 항로마저 좁고 가파르게 굽어 있어 15만t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드나들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이는 해군이 기본협약서를 무시하고 전적으로 군항 기능에 맞춰 설계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주해군기지가 군항으로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건설되고 있다는 점이다. 15만t 크루즈선이나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을 때는 대형 함정의 입출항이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15만t 크루즈선이나 항모가 들어오지 않을 때도 대형 함정들의 입출항이 크게 제약받게 되어 있다.(해군이 의뢰한 ‘시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즉 강정 해군기지에는 주로 3000t에서 1만8000t에 이르는 대형 함정들이 정박하게 되는데, 이들 대형 함정들이 입출항하면서 방파제나 다른 선박들과 충돌해 좌초할 수도 있는 기형적인 항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것이다.
 
15만t 크루즈선은 물론 우리 대형 함정들의 안전한 입출항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의 납득할 수 없는 행보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 답은 좁은 입지의 강정 해안에 대형 함정 20여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대형 기지를 건설하려는 해군의 무리수에 있다. 여기에 항모까지 드나들 수 있는 선회장을 확보하려다 보니 군항 기능을 위해 민항 기능을 배제하고, 미 항모를 위해 우리 함정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앞뒤가 닿지 않는 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가 미 항모를 위한 항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의 520m 선회장은 다름 아닌 항모의 선회장 규모에 맞춘 것이다.(‘국방·군사시설 기준’) 또한 한국 해군은 항모를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보유할 계획이 없다. 그렇다면 제주해군기지의 520m 선회장은 미 항모가 정박하기 위한 것밖에 달리 용도가 없지 않은가?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는 국회·정부·제주도 추천 민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15만t 크루즈선 입항 가능성을 검증하도록 결정(2011년 10월21일)했으며, 지난 8일에는 제주도와 국방부 간 첫 검증 협의를 시작했다. 따라서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설계 변경, 나아가 입지 변경까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1년도 예산 1269억원 중에서 1068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2012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터에 2012년도 예산을 977억원이나 배정했다.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고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파행을 바로잡아야 할 국방위가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이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는 강정마을 공동체와 천혜의 자연유산 파괴, 크루즈 민항 약속 파기, 기형적인 군항 건설과 미 항모 입출항, 이로 인한 중국과의 안보 갈등 등 제주해군기지 사업으로 야기될 온갖 후과를 국민세금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국회 예결위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동결과 삭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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