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

정관

제정 : 2004년 9월 11일 창립 이사회
개정 : 2014년 1월 6일 이사회
개정 : 2018년 3월 16일 총회
개정 : 2019년 1월 23일 총회
개정 : 2020년 12월 23일 총회

제1장 총 칙

제1조 (이름)
연구소의 이름은 평화통일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하며 영문이름은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로 한다.

제2조 (목적)
연구소는 민족자주, 평화․군축, 민족통일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수행하며 실천 활동을 이론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

제3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민족자주와 통일, 한반도 군축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과 그에 기초한 정책 대안 제시
2.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소재지)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및 임 원

제5조 (회원)
연구소는 회원을 둔다.
1.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본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연구소가 발간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받으며, 연구소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후원회원)
후원회원은 재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연구소 활동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연구소가 발간하는 자료를 제공받으며, 연구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임원)
1.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1인을 둔다.
③ 이사는 이사장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④ 감사는 1인 또는 2인을 둔다.
2.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과 겸직할 수 없다.

제3장 총회 및 이사회

제8조 (총회)
연구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1 (구성) 회원과 회원자격이 있는 이사, 상임 및 비상임 연구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 (직무)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① 총회는 정관을 제정, 개폐한다.
② 총회는 이사장, 명예이사장, 감사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연구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을 의결한다.
④ 총회는 연구소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⑤ 기타 연구소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
3 (의장)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소집)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원 4분의 1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5. (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 (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정기이사회는 소집일 20일 전까지 통보한다.
4.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이사 및 소장, 부소장 선임에 관한 사항
2. 이사장과 명예 이사장에 대한 추천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
4.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결의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12조 (명예이사장)
1. 명예이사장은 연구소의 지향을 상징하는 인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2. 명예이사장은 연구방향을 지도하며 조언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장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14조(이사의 직무와 선출)
1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진다.
2 (선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원자격을 갖는다.

제15조(감사)
1. 감사는 연구소의 재산 상황, 연구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 또는 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에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3. 감사는 연구소의 재산 상황 또는 연구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운 영 기 구

제16조(운영기구의 구성)
일상적 연구업무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다음 인원을 둔다.
1. 소장을 두고,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2. 상임연구위원과 비상임연구위원을 둔다.
3. 간사를 둔다.
4. 이사장은 소장, 부소장, 상임연구위원, 간사, 약간 명의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7조(운영기구의 직무)
1.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음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①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
② 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③ 회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연구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2. 소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겸하며 연구활동을 총괄한다.
3. 부소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소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상임연구위원과 비상임연구위원, (인턴)연구원, 간사는 이사장이 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5. 소장, 부소장, 간사, 상임 및 비상임연구위원는 회원자격을 갖는다.

제18조(각종 위원회, 국의 설치)
이사장과 소장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 (재정)
1. 연구소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연구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3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단 창립연도는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정관변경)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2조(해산)
연구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이상의 결의로서 해산할 수 있다

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정관은 200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2018년 3월 16일 개정된 정관은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정관 8조4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총회는 2019. 1. 1. 이후 개최한다.
제4조 2019년 1월 23일 개정된 정관은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2020년 12월 23일 개정된 정관은 다음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