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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15] 한국공군의 열화우라늄탄 저장·관리는 한미소파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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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미국의 열화우라늄탄, 한국에서 철수시켜야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15] 한국공군의 열화우라늄탄 저장·관리는 한미소파 위배

16.10.18 13:51l최종 업데이트 16.10.18 13:51박기학(pgh1974)

 

 

이 기사 한눈에

  • 한국 공군은 미 공군 탄약을 한국 공군의 탄약고에 저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14년 기준으로 3.4만톤.
  • 그런데 한미 소파 상으로 미 공군이 한국 공군의 시설 제공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미 탄약 저장·관리는 불평등한 한미동매의 산물이다.
  • 저장돼 있는 열화우라늄탄이라는 게 무시무시하다. 근데 저장돼 있는 양도 무시무시하다. 과잉 전력이다.
  • 이런 반인도적 무기가 필요 이상으로 한국 땅에 있다. 불필요하다. 철수, 폐기돼야 한다.

 

 

 

한국 공군이 자신의 시설에 미 공군의 열화우라늄탄을 저장해주는 것, 방위비분담금으로 미 공군의 열화우라늄탄의 저장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법한가? 미국이 열화우라늄탄을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지난 10월 11일,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열화우라늄탄을 관리하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 문제가 잘 다뤄지고 있느냐"는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 병사들이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을 관리하는데, 미군과 똑같이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라고 답했다.

과거에도 주한미군이 열화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 군이 우리 군의 탄약고에 우리의 비용으로 미군 열화우라늄탄을 저장·관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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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공군기지 내 이글루 탄약고
ⓒ 글로벌 씨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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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군이 미 공군탄약을 우리 탄약고에 저장·관리하는 것을 매그넘(MAGNUM, 미항공탄약저장관리)이라고 한다. 한국공군은 매그넘에 따라 1987년부터 미태평양공군의 탄약을 우리 탄약고에 저장·관리해주고 있다.

한국공군이 저장·관리하는 미 공군 탄약은 2014년 현재 3.4만 톤이며 그 속에 열화우라늄탄이 포함돼 있다. 미국 친우봉사회(AFSC)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열화우라늄탄은 2001년 현재 오산·수원·청주 공군기지에 합쳐서 276만 발이 저장돼 있다.

미 공군 탄약을 한국 공군 시설 저장하는 건 소파 협정 위배

한국공군이 미 공군 탄약을 저장·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한국공군과 미 공군 간 한국공군 탄약 시설내 미 공군 탄약저장에 관한 양해각서"(아래 매그넘 양해각서)다. 매그넘 양해각서는 몇 년 단위로 갱신돼왔는데 가장 최근의 갱신이 2012년이다. 2012년 매그넘 양해각서(제2조)를 보면 "한미 공군은 대구, 광주, 수원, 청주, 오산, 군산, 사천 공군기지의 한국 공군 매그넘 내 미 공군탄약 저장에 동의한다… 또한 매그넘 이외의 한국공군 시설 내 미 공군 탄약저장에 동의한다"라고 돼 있다.

즉, 대구 등 일곱 군데의 한국 공군기지 시설과 그 밖의 한국 공군기지 시설도 미 공군 탄약의 저장소로 제공되게 돼 있다. 매그넘 양해각서를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및 제4조와 한미소파에 근거한다고 적혀있다. 한국 공군의 시설 제공이 한미 소파에 따른 것으로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군본부의 <행정협정해설서>(1988년)를 보면 한미소파 상으로 한국 공군의 '시설'을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없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시설과 구역의 제공'과 관련돼 있는 한미소파규정은 제5조 2항이다. 제5조 2항은 "한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위 <행정협정 해설서>는 제5조 2항의 구역과 시설 중 시설에 대해서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구역의 운용에 사용되는 건물, 현존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이)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거나 독립된 시설만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미국이 시설이용을 목적으로 그 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사용공여 요구 시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행정협정(한미소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한국 육군본부, <행정협정 해설서>, 1988년 35쪽)라고 밝혀놨다.

즉, 미국 공군이 한국 공군의 시설 제공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한미 소파에는 없는 것이다. 한국 공군의 미군 항공탄약의 저장관리(매그넘)는 한미 소파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미 동맹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 유일하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산물이다.

우리 공군은 미 공군탄약을 우리의 비용을 들여 저장·관리해주고 있다. 원래 한국공군은 탄약저장시설 제공 및 관리를 해주고 미국으로부터 경비를 보상받았다. 가령 1987년에 한국공군은 미 공군의 탄약 약 6만3500톤을 저장관리하면서 18억 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면서 1990년부터는 미국이 한국공군에 대한 보상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해줬다.

즉 한국공군이 자비로 미 공군탄약을 저장·관리해 주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2014년에 미 공군탄약 3.4만 톤을 저장·관리하는 데 한국이 지출한 비용이 80억 원이다. 여기에는 한군 공군의 탄약고 부지비용이나 한국군 부대운용비 등의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이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 지급한 매그넘 지원비는 합쳐서 1000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한미소파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런 이유로 애초에 미국은 미 공군 탄약을 한국 공군에게 저장·관리를 맡기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에 보상했던 것이다. 따라서 열화우라늄탄을 비롯해 미 공군 탄약의 저장·관리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한미소파 제5조를 위배한 것이다.

열화우라늄탄은 한반도 전쟁예비물자? 지나치게 양이 많다

매그넘 양해각서 제2조(일반목적)를 보면 "한국 공군 및 미 공군은 우발사태 및 전시작전을 위해… 한국공군 매그넘 내 미 공군 탄약 저장에 동의한다. '미 공군 탄약'이란 용어는 미 공군전쟁예비물자 및 2008년 10월 17일 체결된 WRSA-K(전쟁예비탄약)양도 합의각서에 의해 해외로 반출을 유예한 확산탄 및 관련 구성품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다. 즉 한국공군 시설에 저장된 미 공군의 열화우라늄탄은 한반도의 우발사태 및 전시작전 때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에 도입, 저장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명분으로 열화우라늄탄을 한국에 도입, 저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미 공군의 A-10 선더볼트에 장착되는 열화우라늄탄은 대북한 전차 방어용인바 불필요한 과잉 전력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전차 전력은 북한의 전차 전력을 압도한다. 양적으로는 전차에서 남한이 북한에 조금 뒤처질지 모르지만 질적으로 남한 전차는 대부분 최신형으로 구형(제1세대)이 주종인 북한 전차 전력을 압도한다. 북한 전차 중 비교적 신형은 400~800여 대의 T-62와 이를 개량한 천마호, 최근 배치했다는 T-72를 모방한 폭풍호를 들 수 있을 뿐이다.

반면 남한이 보유한 탱크는 1,484 대의 K1/K1A1 전차, 80대의 러시아제 최신형 T-80 등이 주종(, 2013)을 이루고 있어 양적 격차를 상쇄하고 남을 뿐 아니라 전체 전차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한다. 따라서 주한미 공군의 열화우라늄탄은 한국 방어를 위해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특히 주한 미 공군의 A-10기(24대 운용)는 단순한 방어무기가 아니라 한반도 전면전시 북한 전차의 방어력을 무력화하고 북한 점령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전력이라는 점에서 거기에 장착되는 열화우라늄탄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순수한 한국 방어를 뛰어넘는 공격전력에 속한다. 

둘째, 미 공군의 한국 저장 열화우라늄탄은 그 관리자가 미태평양 공군사령부로 돼 있고 또 그 양이 전쟁 초기에 사용을 예정한 전쟁예비물자의 수준을 넘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대한반도 용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매그넘 양해각서의 부록 1(명칭은 '미 공군탄약의 저장에 관한 운영지침')을 보면 한국 공군기지에 저장된 미 공군의 탄약이 '미태평양공군이 관리하는 미 공군탄약'으로 명시돼 있다.

또 매그넘 양해각서(제3조 2항)를 보면 한국공군시설에 저장된 미 공군전쟁예비물자(열화우라늄탄 포함)는 미 공군이 언제든지 한국 바깥으로 이동 및 수송할 수 있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중동 등에서 벌이는 전쟁에 한국 내 저장된 열화우라늄탄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공군이 걸프전 때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이 98만 발(280톤 분량)인 점에 비춰보면 그 3배에 달하는 오산·수원·청주 공군기지의 276만 발(828톤 분량)의 열화우라늄탄은 한반도의 전쟁예비물자로만 보기에는 지나치게 양이 많다. 더욱이 주한 미 육군도 그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미 공군과 별도로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1996년 주일 미 공군이 오키나와 섬에서 훈련 중 열화우라늄탄 1520발을 오발하는 사고를 낸 뒤 오키나와에 저장된 열화우라늄탄의 상당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됐는데 바로 그 나라가 한국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여러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 저장된 미군의 열화우라늄탄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작전을 위해 보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인도적 무기 열화우라늄탄, 철수·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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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대군인부의 걸프전 통계(2003년 1월 현재)
ⓒ 박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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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우라늄탄은 방사능물질(우라늄 235 및 플루토늄 239)을 함유하고 있는 반인도적 무기로 걸프전(1991년)이나 보스니아사태(1994, 1995년), 코소보공습(1999년), 이라크전(2003년)에서 미군, 영국군 등에 의해 대전차무기로 사용됐다. 그로 인해 이라크나 쿠웨이트, 보스니아, 코소보 등의 주민은 물론이고 수많은 참전 미군인들이 기형아를 출산하고, 백혈병이나 암 등(걸프전 증후군 또는 발칸 증후군으로 불림)을 앓고 있다는 많은 고발과 조사가 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 때 열화우라늄탄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는 1995~2005년 사이에 대표적인 암 10종의 거의 전부가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스니아사태 때 나토군으로 참전한 이탈리아 군인 1700명의 건강피해 호소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가 열화우라늄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해 2009년에 보상조치를 취한 일도 있다.

열화우라늄탄은 반인도적인 무기로서 어디서든 결코 사용돼서는 안 되는 무기다. 뿐만아니라 열화우라늄탄은 한국방어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공격무기이며 이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저장관리하는 것은 한미소파의 위반이다. 또 한국에 저장된 미 공군의 열화우라늄탄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패권전쟁에 사용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배치된다. 한국에 있는 미 공군의 열화우라늄탄은 철수,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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