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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군인연금 개혁 미뤄선 안 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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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군인연금 개혁 미뤄선 안 된다 

 
 
[한겨레]

최근 국방부는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30년까지 50여만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력 감축은 곧 군 기득권의 축소를 의미하기에 저항이 크다. 현 정부 스스로 표방한 군인연금 개혁이 뚜렷한 이유 없이 철회돼버린 것도 군 기득권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말해준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급기여금 면제(군인연금법 제정 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면서 소급기여금을 면제해줌), 퇴역 즉시 연금 수급, 전투종사기간 3배 계산제, 일반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 등의 각종 특권을 누려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 수행, 격오지 근무, 짧은 정년, 사회 재취업 곤란 등 군 복무 특성상 군인연금은 특별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군인연금의 특혜는 군 복무의 특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주어진 특혜다. 격오지 근무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 수행 등의 복무 특성을 내세우지만, 현직 때 이미 격오지수당이나 생명수당 등으로 보상을 받는다. 연금은 노후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비한 사회복지 개념으로 직무나 노동조건에 따라 받는 봉급과 다른 개념이다.

전투종사기간 3배 계산 제도는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매월 참전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중특혜이며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인들에게 부여된 군인은급(군인연금) 제도를 본뜬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인 셈이다. 군 간부들은 공무원과 비교해 2직급 높은 대우를 받는데 이 또한 전두환 정권 때 시행된 것으로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다.

전역 즉시 연금 지급도 대표적인 특권에 속한다. 국방부는 "공무원은 정년이 60살까지 보장되나 군인은 계급별 연령정년에 따라 생애 최대 지출 시기인 45~53살에 연금수급자의 50% 이상이 퇴직"한다며, 전역 즉시 연금 지급이 당연한 듯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 군인연금통계연보>를 보면 군인연금 적용 대상 군인 중 신규 퇴직자는 모두 1만8172명이고 이 중 45~53살에 퇴직하는 직업군인은 1030명으로 불과 5.7%다. 국방부 주장대로 45~53살의 퇴직자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해도 이는 군 정원이나 진급제도 등 국방 인력정책의 문제이지 연금 문제가 아니다. 군이 계급별, 연령별 정년제를 두는 것은 군의 고령화와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장치로 그 대안은 사회 재취업이지 전역 즉시 연금 지급이 아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직업군인 퇴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에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결과 직업군인의 사회 재취업률은 일반국민과 별 차이가 없다. 2009년 군인연금법 개정 논의 당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도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군인연금 지급 연령을 65살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군인연금의 특권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 국가보전금이 공무원 1인당 546만원이지만 군인은 1699만원(2013년)이다. 군인연금은 그 특혜가 중령 계급 이상의 고급장교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 고급장교들은 평균(240만원)보다 훨씬 많은 월 300만~4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 고급장교는 그 인원이 현직 간부(부사관과 장교)의 6%가 안 되지만 연금 수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2013년)를 넘는다. 고급장교는 연금 등 큰 특혜를 누리기 때문에 승진 경쟁이 과도하게 벌어지고 고급장교 직위를 줄이기 위한 국방개혁이 큰 저항에 부딪혀왔다. 군인연금은 군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예군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개혁되어야 한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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