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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한국의 미군주둔비 부담이 부당한 여덟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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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군주둔비 부담이 부당한 여덟 가지 이유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⑤] 특별협정의 불법과 불평등에 대해서

13.07.03 14:33l최종 업데이트 13.07.03 14:33l
 
박기학기자
 
7월 2일 워싱턴에서 방위비분담(주한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1차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의 주한미군주둔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불법성과 불평등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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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3월 10일 한미연합전시증원 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병대가 경기도 포천 영평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시가전 훈련을 하고 있다.
ⓒ 권우성

방위비분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여덟가지

첫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8차 특별협정)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와 관련해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한미소파5조2항), 그 밖의 주한미군의 모든 유지비는 미국이(한미소파5조1항) 각각 책임지도록 하여 한·미간 부담의 균형을 기하고 있는 한미소파5조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조치다.

한국에 대해 '시설과 구역'은 물론 그밖의 주한미군의 유지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협정은 한미소파5조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점에서 불법이고,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경비까지 한국민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협정이다.

둘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신법이기 때문에 한미소파에 우선한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런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한미소파에 우선하는 신법이 되려면 '특별협정'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이다. 다시 말해 한미소파5조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의 특별한 조치가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협정을 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의지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8차 특별협정 전문)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론적인 말 이외에는 다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 방위비분담금에 의해서 이뤄진 군사군설사업의 내역을 보면 휴게소, 교회, 교회교육시설, 건강관리시설, 학교, 주차장, 기념관건립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주한미군의 기능수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들로 한미소파5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사업들이 아니다.

이들 사업은 주한미군의 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한국민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시키는 사업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 더욱이 '한미소파상의 한미합동운영위 또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서 특별협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하도록 한 규정(8차 특별협정 6조)은 특별협정이 한미소파와 경합하는 협정이 아니라 한미소파의 하위협정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어디까지나 특별협정이기 때문에 사업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시기도 한정되는 등 임시적인 조치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이 특별협정은 1991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무려 24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옴으로써 특별협정이 아닌 일반협정처럼 되고 있다. 또 우리가 지원할 주한미군 주둔비의 범위가 특정사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르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8차특별협정)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요구하는 사업이면 어떤 사업이든 한국이 지원해야 하고 액수도 무한히 늘어날 수 있게 되어 있다.

1차 특별협정 국회 비준 때(1991.2.5) "한국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 (1차 특별협정)라는 문구에 대해서 조순승 의원은 "잘못하면 미국의 모든 경비를 다 대주게 된다……이 조문대로 할 것 같으면 자꾸 꼬리를 물려가지고 나중에 가서 수억 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문동환 의원은 "백지수표를 끊어주는 독소조항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그 뒤 정확히 현실로 되어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5억 달러에서 2013년 8억 달러(8695억 원)로 늘어났다.

넷째, 미국의 비용부담 또는 보상책임을 규정한 한미군사협정들이 얼마 되지 않은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그마저도 한국이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협정으로 둔갑시키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한미관계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기지이전요구자의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LPP협정은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용산기지이전협정은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미2사단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에서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축적한 돈이 1조1193억 원이다.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기지이전비로의 전용은 명백한 LPP협정 위반이다.

또, SALS-K(한미단일탄약체계) 협정은 주한미지상군 탄약을, 매그넘(미태평양공군탄약저장) 협정은 미태평양공군의 탄약을 각각 우리 군이 우리 군의 탄약고에 저장관리하되 그 저장관리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협정이다. 그런데 방위비분담금(군수지원비)으로 이 미군탄약의 저장관리비를 한국이 대신 지급하게 해줌으로써 미국을 비용부담 주체로 성립된 한미군사협정들이 한국이 부담주체가 되는 협정들로 뒤바뀌는 결과로 되고 있다.

다섯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모협정(상위협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을 한국영역의 방어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한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방어 임무를 수행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그 주된 기능이 한국방위에서 중국봉쇄, 타지역의 분쟁 개입을 위한 지역 및 세계 기동군으로 바뀌었다. 이제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기지 및 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체결된 불평등한 협정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특별협정이 처음 맺어진 것은 1991년이다. 그런데 그 직접적 배경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방위비분담을 연계시킨 1989년 미의회의 넌·워너 수정법이다. 이 법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을 한국정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미 국방부는 이 법을 근거로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강요하였고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눌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특별협정으로 보장해 주었다. 이후에도 미국은 미군감축 및 미군장비(C4I) 대여중단 위협(2005년 6차 특별협정 협상), 미군감축·철수 위협(2006년 7차 특별협정 협상)을 되풀이하며 한국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를 관철시켜 왔다.

일곱째, 방위비분담은 우리의 재정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별협정은 군사시설사업의 미집행액에 대해서 이월을 보장해주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의 이월률은 2007~2011년 5년간 매년 예산의 11~27%에 달한다. 액수로 따지면 820억 원에서 201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군사시설사업의 미집행액의 이월은 명시이월(국회의 사전승인)과 사고이월만 인정하는 국가재정법의 위반이고 단연도 예산주의원칙에도 위배된다.

또, 매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특별협정으로 미리 정해놓고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항목에의 배분 및 구체적인 사업결정에 대해서 주한미군에게 맡겨놓고 있는 것은 국방예산에 대한 국회의 사전심의권과 정부의 예산집행 통제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특별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매해 지급해야 할 총액이 규정돼 있는 것도 단연도 예산주의원칙과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여덟째,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특별협정으로 미군주둔경비를 보장하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사실은 한미관계가 정상적인 국가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임을 뜻한다. 파견국(미국)이 자국군대의 주둔비를 부담하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다.

평등한 관계로 바꾸려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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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 비교.
ⓒ 고정미

거의 대부분의 주둔국들이 파견국(미국)으로부터 기지사용료(명목은 나라마다 다르지만)를 받는 것도 바로 이런 원칙 위에서다. 국제법적 원칙과 달리 한국과 일본이 미군주둔비를 특별협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한·미관계 및 미·일관계가 종속적 관계이기 때문이지 한국과 일본이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도, 관대해서도 아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정당시하거나 자위하려 한다면 이는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라고 하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종속관계를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는 숙명론적 사고일 뿐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맞바로 비교하는 것도 문제다. 국방비의 GDP 비중이 한국은 2.5%인데 반해 일본은 1.0%에 불과해 한국의 부담이 훨씬 무겁다. 또, 일본은 미국에 편승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입장이어서 일본의 미군주둔비 부담은 자발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한·미간의 종속적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꿔내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박기학님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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