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현안분석

[정보공개청구소송] 방위비 분담금 이자소득 밝혀줄 소송 시작

관리자 

  

 view : 1160

 
정보공개청구소송_방위비 분담금 이자소득 밝혀줄 소송 시작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평통사는 2007년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에 대해 최초로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이자소득 발생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한미당국은 부인하다 7년이 지난 2013년 이자소득의 발생을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나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자발생은 ‘민간 상업은행’인 커뮤니티 뱅크(CB)가 한 일이고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평통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6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주한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CB)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상 법적 지위(초청계약자) 확인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정부가 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리저리 ‘뺑뺑이’를 돌리다가 결국 정보 비공개 통지를 한 데 따른 것이다.(외교부 2차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CB(Community Bank)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하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검토가 종결된 이후에 초청계약자 여부를 회신해 드릴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 처분은 정보공개법의 정보 비공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평통사가 잇따른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소송까지 하는 이유는 정부가 커뮤니티 뱅크(CB)의 법적 지위 규정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2014년 4월 15일,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정부는 CB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 규모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따져 나갈 것이며 금년 내로 국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어 “만약 CB가 민간은행으로 판정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 조치를 엄정하게 취해 나갈 것이며, CB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제323회국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3호, 2014.4.15, 4쪽)
 
그러나 정부는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측에 성격을 규명해 주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고 현재 요청 중에 있고 기다리는 상황”(한민구 국방장관, 2014. 11. 13 국회 예결위 답변)이라면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국회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read more 첨부파일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통일 연구소 / 주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2층
전화 : 02-711-7293 / 후원계좌 : 농협 301-0237-0580-71 평화통일연구소
누리집 : www.rispark.org / 이메일 : rispark0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