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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 -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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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당사국들이라 한다)은 한국(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규정한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조선(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 제4조 60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반세기 넘게 한(조선)반도에서 이어져 온 정전상태를 끝내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며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당사국들은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오래 동안 고통을 받아온 한국(조선)인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이 협정이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아가 당사국들은 이 협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면서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1장 한국(조선)인의 기본 권리
 
1조 한국(조선)인은 자주와 주권, 영토보전, 통일의 권리를 가지며 미합중국과 중화인 민공화국은 이를 존중한다.
 
2장 전쟁종료와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 및 외국군 철수
 
2조 당사국들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 시 정지된 한국(조선)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정전협정은 이 평화협정 발효 와 동시에 폐기된다.
 
3조 ① 미합중국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군사정전 임무를 맡아온 국제연합군사령부를 이 평화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해체한다.
② 당사국들은 국제연합에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6월 27일 결의 83호(S/1511) 및 1950년 7월 7일 결의 84호(S/1588), 유엔총회의 1950년 10월 7일 결의 376호(Ⅴ)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
4조 대한민국 영역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대는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3년 안에 단계적으로 그 인원과 장비를 완전히 철수하며 외국군 기지도 모두 철거한다.
 
5조 미합중국은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대한민국 영역 안으로 어떤 인원이나 장비도 들여오지 않는다. 다만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시까지 병력의 1 : 1 교체를 허용한다.
 
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지원군은 철수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없음을 확인한다.
7조 한국(조선)전쟁의 적대 쌍방 당사자들은 전쟁 과정과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상호 이해와 화해의 정신에 따라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법률적 또는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사국들은 한국(조선)전쟁 과정 또는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도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3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 및 불가침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며 이에 필요한 상호 조치를 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각기 상대방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국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한(조선)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 및 10․3 합의를 준수한다.
 
12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합중국은 대한민국 영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철수시킴과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를 폐기한다.
 
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등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
 
4장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침과 통일
 
14조 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②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나 규정은 개정 또는 폐지한다.
 
15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16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저촉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
 
17조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기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상호 이해와 화해, 평화증진 그리고 국제해양법을 존중한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의로 정한다. 세부 사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중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④ 위 지상․해상․공중 경계선과 관할구역은 통일 이전까지의 잠정적인 불가침경계선과 관할구역이다.
 
18조 ①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 쌍무 군사동맹을 맺거나 다자간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3년 안에 각기 기존 군사동맹을 해체하며 이와 관련된 조약 또는 협정을 폐기한다.
② 위 1항에서 폐기하기로 한 조약 또는 협정에는 한(조선)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나 무력 통일을 허용하는 조약 또는 협정이 포함된다.
 
19조 한(조선)반도에서 외국 군대가 철수하고 외국군 기지가 철거된 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국 군대의 주둔이나 외국군 기지의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20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에 관한 선언’에 따라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상호 합의 아래 외국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룬다.
 
5장 평화지대와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21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은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의 우려를 완전히 없애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서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22조 ①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바꾸며 이 평화협정 체결 전에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군사시설 또는 장비는 모두 철거, 폐기한다. 또 평화지대에서는 병력 주둔이나 군 시설 설치는 허용되지 않으며 군사연습을 포함한 군사활동이 일체 금지되고 민간 통행이 보장된다.
② 평화지대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민간통행 보장과 공동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23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두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그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해 해상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합의를 존중한다.
24조 한(조선)반도 안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 어떤 외국군과도 연합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는다.
25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대방에 대한 기습공격의 우려를 없애고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부대이동, 군사 연습과 훈련의 통보 및 통제,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시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26조 한(조선)반도에서 군비경쟁을 막고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상호군축을 실시한다.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도입 금지, 대량살상무기 및 공격능력의 제거 등 상호 군축의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27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접수 또는 배치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지 않는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조선)반도 비핵화가 지켜지고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6장 평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28조 ①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확인, 점검한다.
1.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3조)
2.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 기지의 철거(4조)
3. 주한미군 철수 시까지의 미군 병력 교체(5조)
4. 한(조선)반도 비핵화의 준수(11조)
5.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폐기(12조)
6.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연습 및 훈련 중지(24조)
7.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6조)
③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4자 공동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절차, 활동수단, 경비, 소재지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미군철수가 완료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가 폐기되면 해소한다.
 
29조 ①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기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확인, 점검한다.
1.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과 그 관리(22조)
2.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의 관리(23조)
3.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연습 및 훈련 중지(24조)
4.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사적 신뢰구축(25조)
5.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6조)
③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의 구성, 업무절차, 활동수단, 경비, 소재지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30조 4자 공동군사위원회와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는 전원 합의의 원칙 아래 활동하며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평화감시단에 제출하고 그 조정에 따른다.
7장 국제평화감시단
 
31조 ① 이 평화협정이 이행되는 것을 감독하고 이행 과정에서 당사국들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제평화감시단을 둔다.
② 국제평화감시단은 스위스, 스웨덴,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5개국 대표로 구성한다.
 
32조 ① 국제평화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이행 상태를 감시․감독하고, 이를 당사국들에게 보고한다.
1.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3조)
2.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 기지의 철거(4조)
3. 미군철수 시까지의 미군 병력 교체(5조)
4. 한(조선)반도 비핵화의 준수(11조)
5.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폐기(12조)
6.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과 그 관리(22조)
7.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관리(23조)
8.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연습 및 훈련 중지(24조)
9.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사적 신뢰구축(25조)
10.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6조)
② 국제평화감시단의 의장은 이 감시단이 정하는 기간을 주기로 각국 대표들이 윤번제로 맡는다.
③ 국제평화감시단의 주요 소재지는 판문점에 둔다.
 
33조 국제평화감시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시반을 편성한다. 당사국들은 이 감시반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34조 국제평화감시단은 협의와 만장일치의 원칙 아래 운영된다. 국제평화감시단은 이 평화협정 이행과 관련한 감시․감독 업무가 끝나면 종료된다.
 
8장 부칙
 
35조 이 평화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36조 이 평화협정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유효하다.
 
37조 이 평화협정은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38조 이 평화협정은 한국(조선)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하고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008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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