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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금지조약 발효의 의의—사고의 나태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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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 글은 미수시마 아사오와세다 대학 교수의 홈페이지에서 옮겨 온 것으로 평화통일연구소 성재상 이사가 번역하였다.

 

 

 

 

핵무기금지조약 발효의 의의사고의 나태를 넘어서

 

미수시마 아사오 와세다 대학 교수, 2020.11.2

성재상 평화통일연구소 이사 번역

 

 

내일은 일본국헌법 공포 74주년이다. 스가정권의 헌법멸시의 폭주가 멈추지 않는다.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

 

오늘의 직언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적어둔다. 1025, 핵무기의 개발에서 보유·사용·위협까지를 전부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의 비준국이, 조약 15조에서 말하는 효력발생 요건인 50개국·지역에 달해서, 2021122일에 발효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50번째 국가는 남미의 온두라스였다. 이 조약은 201777, 유엔에서 122개국·지역의 찬성다수로 채택되었으나, ‘오직 하나의 피폭국인 일본은, ‘핵억제론의 주박과 미국에 대한 배려·영합에 의해 반대로 돌았다(보류나 기권까지도 안했다). 이러한 일본의 자세는, 핵폐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조약발효가 결정된 다음날 26일자 각 신문의 보도는 예상대로 갈라졌다. ‘아사히신문, ‘마이니찌신문, ‘도쿄신문은 1면 톱에서부터 제1, 2 사회면 까지를 조약 관련 기사로 메웠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1면 어깨부분에 3, ‘산케이신문은 1면에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톱에는 중국을 염두로 토지구입자에 국적신고의무 정부검토의 기사를 싣고, 핵조약 관계는 2면 어깨부분에 간신히 작게 실었다. ‘산케이독자의 휠터-바벌’(보고 싶은 기사밖에 보이지 않게 되어, 사상적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은 심각하다.

 

요미우리’ ‘산케이등은 조약 비준국이 아시아, 대양주, 중남미의 소국들이 중심이고, 핵보유국이나 유럽의 대국들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북한 등의 핵의 현상에 비추어 핵폐기는 비현실적이라는 것, 조약의 구속력은 비체약국에는 미치지 않음으로,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등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등을 들어서, 조약발효의 의의를 더욱 작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의 사용을 단지 인도에 반한다는 것뿐만 아니고, 명확히 위법이라고 단언한 최초의 국제조약이 탄생한 것이라는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모든 핵무기의 사용은 무력분쟁 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규칙, 특히 국제 인도법의 제원칙 및 제규칙에 위반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핵무기 사용의 피해자(피폭자)가 입은, 또는 이들에게 입힌 용인하기 힘든 고통과 해, 아울러 핵무기의 실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용인하기 힘든 고통에 유의하고”,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자에 관해서 확실히 언급하고 연대함과 아울러, 미국이 행한 핵무기 사용을, 국제조약에 피폭자라는 말을 써서 남긴 역사적 의미는 크다.

 

더욱이 이 조약이 획기적인 것은, 1조의 금지사항 ‘D’에서 핵무기와 기타 핵폭발장치를 사용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위협 하는 것을 포함한 것이다. 이것은 핵억제력의 기본을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조약으로 이처럼 철저하게 핵무기의 부정을 관철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나 네트워크나 영상 미디어에서도 현실파라고 지칭되는 전문가가 등장해서, 북한이나 세계의 핵에 관한 후퇴상황을 언급하면서 무력감을 연출하려고 하고 있다.

 

 

ICAN을 완전 무시한 아베·스가

 

이 조약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국제 NGO(비정부 기구)핵무기폐기 국제 캠페인'(ICAN)이다. ICAN은 조약 채택으로부터 3개월 후의 동년 106일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다음해 20181월에 ICAN 사무국장 베아트리스 휜이 일본에 와서 16일과 17일에 도쿄에 체류하면서 아베 신조 수상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본정부는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노벨상 수상자나 올림픽 메달리스트와는 지나치게 수다를 떠는 아베수상이, 비록 일정상 이유라 하나 노벨상 관계자에게 이런 냉담한 대응은 초이례적이었다 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면회를 사실상 거부당한 ICAN 사무국장 베아트리스 휜

 

 

아베·스가 콤비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지나치게 친구를 중시하는 반면, ‘이론부수기는 철저해서,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하는 자세를 보이고 마는 아희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 후의 오나가 타게시(오키나와 지사, 2014.12.10.~2018.8.8.)에 대한 아베·스가의 처사를 상기시킨다.

 

동시에 미국에 대한 지나친 배려이 배경에 있다. 사또 마사히사 외무부 부장관은 일본이 이 조약에 참가하면, 미국에 의한 핵억제력의 정당성을 훼손하게도 된다고 말해, '유일한 피폭국 일본의 간판을 저버리는 미국 일변도의 자세를 보였다.

 

 

ABCD 금지의 국제조약

 

군축평화에서 ABCD'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원자력무기(Atomic weapon, 핵무기 Nuclear weapon), 생물무기(Biological weapon), 화학무기(Chemical weapon),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군축(Disarmament)이다. 제일 먼저 금지조약이 된 것은 B'생물독소무기 폐기조약(1972)이다. 구 일본군의 731부대(세균전 부대)의 무서운 역사를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정부는 곧 서명했다(비준은 1982).

 

다음으로 C의 화학무기 금지조약(1993)이다. 23년 전의 직언 화학무기 금지조약 발효에 붙여서에서는, 내가 당시 히로시마 대학에 있었는데, 전국 심포지엄 히로시마에서 생물·화학무기를 생각한다과거·현재·미래 전폐의 시나리오의 코디네이터를 맡은 이야기를 썼다. ‘오오쿠노섬의 독가스 공장에서 일하면서 피독한 장해인과 원폭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처음으로 의론한 기회였다. 마침 파리에서 채택된 화학무기 금지조약을 계기로 한 것이다.

A의 핵무기를 정면에서 금지한 조약은 이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먼저 핵실험의 장소 제한부터라고, 대기권내, 우주공간, 수중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이 탄생했다.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1963)이다. 이것이라면 지하핵실험은 가능함으로, 핵보유국도 곧 찬성했다. 다음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1968), 이른바 NPT체제이다. 새로운 핵보유국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조약체결시의 핵보유국은 무사하다(핵군축의 노력의무는 있다). 그리고 해저비핵화 조약(1971),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CTBT)(1996)으로 계속됐다. 라틴 아메리카(1967), 남태평양(1985), 동남 아시아(1995)라고 하는 지역 한정의 비핵지대 조약도 탄생했다. 핵무기에 관해서는 생물·화학무기와 달라, 개발, 보유, 사용까지 금지하는 전면 금지조약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의미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하는 것은, 핵보유의 정당성을 흔들어, 핵무기가 국제법상 비인도적인 동시에 위법이라는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로, 역사적 일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인지뢰와 클라스터-탄금지

 

군축평화의 ABCD'가운데의 D는 재래식 무기 금지조약이다. 캐나다정부와 국제 NGO가 제휴해서 성립시킨 대인지뢰 금지조약‘(1997)은 최초의 일보였다. 대인지뢰금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 NGO1997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오타와·프로세스’(Ottawa Process) 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민이 특정무기를 금지하는데 기여한 획기적인 것이다. 2008년에는 마찬가지로 국제NGO와 노르웨이 정부가 제휴하는 오슬로 프로세스(Oslo Process)’에 의해서클라스터-탄 금지조약이 채택되고 있다.

 

D의 이 2개 조약에 관해서는 일본정부·외무성도 미국을 배려해서 일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인지뢰금지 조약의 경우는, 오부치 외상, 수상이 중요한 역할을 다해서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다른 수상이라면, 미국에 대한 자발적 예종에 길들여진 외무성이나, 장비론에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방위청(자위대를 누르지 못했을 것이다. 수상의 관여라는 것은 수상 권한이 강한 만큼, 이런 플러스를 가져오는 일이 있다(아베 신조의 개헌집착은 반대의 사례).

 

클라스터-탄 금지조약의 경우는 미국에 따라서 태도보류를 해왔으나, 이것이 직전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연립 여당 공명당의 하마요쓰 요시고 대표대행(당시)의 집요한 설득에 진 후꾸다 수상의 정치결단의 결과이다. 나는 오부치 외상에 대해서는 대인지뢰금지조약, 후꾸다 수상에 대해서는 이 조약과 공문서관리법에 관해서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나의 연구실에는 열화 우란탄의 탄피가 두개 있다. 직언 우리 역사이야기(37) 열화 우란탄에서 소개했다. 전차의 장갑을 꿰뚫어는 기관포탄 등에 사용되어, 탄착 시에는 공기 중에 비산하여 방사능 오염이 퍼진다. 이런 재래식 무기지만, 기능적으로 핵무기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무기의 규제도 필요할 것이다.

 

 

엄중한 현실 속에서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세계 핵무기의 태반을 보유하는 미국과 러시아 외의 중국, 영국, 프랑스의 5개국은 핵확산방지(비확산)조약(NPT)의 틀 안에서 핵군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정권은 조약발효를 계기로, 이 조약의 비준국에 서한을 보내, 미국이 이 조약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전했다. 트럼프 류의 공갈 수법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SIPRI)에 의하면, 20201월 현재의 핵무기보유수는 약 13400발로서, 2019년보다는 465발 감소했지만, 중국은 30발 증가해서 320발이 되고, 북한도 보유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시사통신 2020.6.15.).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해도, 이 현실은 곧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비인도적이고 또 위법인 것으로 하는 국제조약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규범과 사실이다. 보유국이나 그 핵우산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이 조약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전세계가 지금 코로나 위기의 와중에 있다.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최다의 감염자를 내고 있다. 핵무기는 코로나에게는 무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핵무기의 보유에 소요되는 막대한 돈을 의료나 복지에 돌리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다음에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증에 대처할 수 있다.

8월의 직언에서 소개한 나가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군축 담당)의 말을 여기에서 재차 인용해두자. “핵무기에 의해 세계가 안전하게 보전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 상상도 할 수 없던 상황이 순식간에 퍼졌다. 세계가 얼마나 취약한가의 교훈이다. 75년 전의 교훈과 함께 다시 한 번 원점에 돌아가, 세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핵군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축은 국가 간의 불신감이나 긴장감을 하나하나씩 풀어주고, 안전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방책이다. 코로나로 군축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를 시운 삼아서 군축을 추진해야 한다. 핵의 근대화는 비용이 든다. 어느 나라나 코로나 후의 회복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대화와 외교노력으로 세계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흐름이 일어나지 않을까한다.

 

 

사고의 타성을 넘어서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이라고 말하면서도 핵무기금지조약은 계속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핵보유국인 미국을 배려, 영합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실은 60년대에 일본의 핵보유에 관해서 정부 내에서 검토한바가 있다. 그것은 1967 사토내각 당시의 내각조사실(·내각 정보조사실)의 연구보고서(일본의 핵정책에 관한 기초적 연구)이다. 결론은 일본은 핵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핵보유에 관한 춤추는 의견이 끊어진 일은 없다. 일본회의파(1997년 설립된 일본 보수우익단체)의 사람들 중에는 세 번째의 핵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일본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히로시마 8.6대회에서)을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다.

 

최근 8년 가까이의 사이에 아베·스가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일본이 입헌주의로 부터의 도주를 특징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국가의 하나로 세계에서 보일뿐이다(최근에는 학술회의의 문제).

 

 

 

 

이 프랑스 잡지는, ‘일본은 전쟁의 길로 갔다’ ‘무장의 택이란 제목으로 아베정권의 군비강화를 전하고 있다. 당돌하게 적기지 공격능력이 전면에 뛰어나오는 상황은, 핵무기금지조약에 반대할 뿐만 아니고, 스스로도 핵에 관한 선택지를 넓히고 싶어 하는 이 정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는 것은, 최종적으로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미국의 핵무기배치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기 때문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억제력'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어떤 상대에, 어떤 수단이 효과적인가 위협의 객관적인 검증 없이는, 일반적·추상적인 억제력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주관적인 안심 보장을 위해서 무기를 계속 구입하는 것은 사고의 타성이다. 지금이야 말로 일본시민은 억제력이라는 사고의 타성에서 해방되어, 핵무기금지조약의 비준을 정부에 요구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 문장은 억제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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