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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억제의 범죄성 (The Criminality of Nuclear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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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국제법 학자인 Francis A. Boyle1)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은 그의 저서인 The Criminality of Nuclear Deterrence(2002)에도 실려 있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이 하였다.

 

 

핵억제의 범죄성 (The Criminality of Nuclear Deterrence)

 

<순서>

 

3 서문
4 세계법정의 권고의견의 권위
6 세계법정의 권고의견 요약
13 핵무기 위협과 사용의 범죄성
16 권고의견 104항의 중요성
16 입증책임
17 생명권
19 집단살해죄(genocide)
22 환경보호
25 유엔헌장 위반
26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
27 핵 확전
27 복구(reprisals)
28 핵억제의 불법성
30 핵무기의 보유
33 핵무기와 전쟁법(the laws of war)
34 핵억제와 국제인도법
36 핵무기와 뉘른베르크의 책무
36 핵무기와 국제인도법
38 국제중립법 위반
39 전술핵무기의 불법 근거와 전쟁
39 국제인도법과 핵무기에 대한 판정
40 세계법정의 97항에서의 무선고(non-pronouncement)
41 핵 군축
42 판결주문(Dispositif)
42 유엔헌장에 입각한 만장일치의 판결
43 국제인도법에 대한 만장일치의 판결
45 핵군축에 관한 만장일치 판결
45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에 관한 세계법정의 판결
46 104항의 중요성
47 105(2)(E)항의 해석
49 105(2)(E)항의 첫 번째 문장
51 권고의견 105(2)(E)항의 두 번째 문장의 해석
53 105(2)(E)항을 반대한 판사들
5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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