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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억제개념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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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 중에서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1996년 판결에 관한 기술을 주목해서 읽어 볼 것(번역자 주) 전문 번역이 아니며 필요한 부분을 발췌번역한 것임.

 

 

핵억제개념의 결함(Flaws in the concept of Nuclear Deterrence)

 

*번역: 평화통일연구소

존 스케일즈 애버리 (2012년 10월)

 

 

억제개념의 다른 결함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아주 분명히 말해둘 것은 ‘대량핵보복’이 윤리적 관점에서 전혀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량의 규모로 수행되는 보복 교리는 인간 품위의 원칙과 상식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종교의 윤리적 원칙에 위반된다.

보복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중심적 명령−기독교는 이웃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다른 윤리집단이나 정치 집단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의 먼 이웃이 우리를 심각하게 상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한다−에 특히 반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칙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주요종교에서 근본적 위치를 차지한다. ‘대량보복’은 분명히 천명되고 근본적이며 아울러 아주 실천적인 핵심적인 윤리적 원칙, 복수와 반복수의 점점 규모가 확대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바로 그 윤리적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다.

기독교 윤리와 미국의 대러시아 핵공격에 뒤따를 사망자 수의 추산(수억명의 죽음)을 대비해보라. 이런 끔직한 추산은 우리를 충격에 빠트리는데 그것은 예상되는 사망자수의 거대한 규모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노인, 어린이, 영유아−그들이 가질 수도 있는 죄의 정도와 완전히 무관하게−가리지 않고 모두가 희생자가 되기 때문이다.

범죄혐의자가 어떤 범죄로 재판받을 경우 많은 노력이 그의 결백 또는 유죄의 문제를 밝히는데 바쳐진다. 징벌은 어떤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만 주어진다. 이런 사실과 핵공격으로부터 비롯되는 완전히 무차별적인 대량살륙을 비교해보라!

핵무기에 의한 엄청나고 무차별적인 파괴가 1996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의 배경을 이룬다. 국제사법재판소는 WHO 및 유엔총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은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정과 특히 인도주의법의 원칙 및 규정에 일반적으로(generally) 반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이런 일반적인 판결에 대한 유일하게 가능한 예외로는 “한 국가의 생존 자체가 위험스런 상태에 처한 극단적인 자위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이 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그에 더해 국제사법재판소(세계법정)는 “엄격한 국제적 통제 하에서 모든 측면에서 핵군축을 가져올 협상을 성실히 추구하고 또 합의를 이룰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덧붙였다.

핵보유국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이 획기적 결정(판결)이 근소한 차이(7 : 7에서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로 내려졌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표결의 구조 상 차이가 근소한 듯이 보일 뿐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7명의 재판관이 이 판결문의 ‘2E단락’(이 단락은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이 일반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의 잠재적인 예외로서 한 국가가 그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있을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에 반대하였다. 7명의 재판관은 이 2E단락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알제리의 무하마드 베자우이(Mohammed Bedjaoui)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이렇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근소한 차이로 세계법정(국제사법재판소)이 판결문을 채택한 것 같다. 그러나 2E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7명의 재판관 중 3명은 어떤 예외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표결의 구조를 조금 다르게 했었다면 결과는 10 대 4가 되었을 것이다. 반대표를 던진 나머지 4명 중 3명은 핵보유국가를 대표하였으며 그 외 한명은 국제사법재판소가 WHO와 UN 한테서 문제들을 받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하였다. 미국을 대표한 슈웨벨(Schwebel) 재판관의 경우 판결에 반대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의견으로 “무차별적 고통 속에서 또 광범위한 낙진에 의해서 수백만의 죽음을 가져오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유해한 영향을 끼치며 지구의 많은 부분을 거주할 수 없게 만드는 규모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영국의 대표인 히긴스(Higgins) 재판관−세계법정 사상 최초의 여성재판관−은 ‘일반적으로’(generally)란 말에 문제의식을 갖고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녀는 법정(국제사법재판소)이 좀 더 심오한 분석을 했더라면 모든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독일의 플라이쉬하우어(Fleischhauer) 재판관은 별도의 의견서에서 “핵무기는 여러 점에서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중립성 원칙에 깔려있는 인도주의적 고려를 부인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민간 표적과 군사표적을 구분할 수 없다. 핵무기는 계산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한다. 핵무기의 방사선은 중립국의 영토보전을 존중할 수 없다”고 썼다.

베자우이 국제사법재판소장은 다수의견을 요약하면서 핵무기를 ‘최고의 악’이라고 불렀으며 “핵무기는 본질상 인도주의법, 무기사용에서의 차별의 법을 와해시킨다. 핵무기 분야에서 모든 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언제나 핵군축이어야 하며 이 목표는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고 또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핵억제 개념은 윤리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반한다. 또한 세계법정의 1996년 권고의견은 의문의 여지없이 세계 인민의 다수 의견을 대표한다. 공식적인 국민투표가 행해진 적은 없지만 유엔총회의 수많은 결의 때 나타난 표결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령 신의제결의(New Agenda Resolution 53/77Y)는 1998년 12월 4일 압도적 찬성투표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170개 유엔회원국 중 18개국만이 그 결의안에 반대하였다. 신의제결의에 반대투표한 18개 국 중에서 10개국이 동유럽국가들이었다. 이들 동유럽나라들은 나토가입을 바라고 있었는 바, 그들의 반대투표는 나토동맹 가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신의제결의는 완전한 핵군축을 위한 수많은 실제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핵보유국들에게 “핵무기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제거의 분명한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 또 지체 없이 핵무기 제거를 위한 협상을 성실히 추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며 그럼으로써 NPT조약의 6조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핵억제개념의 또 다른 결함은 핵전쟁이 우발적 사고 또는 착오에 의해서, 기술적 결함이나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가능성은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핵탄두를 운반하는 수천기의 미사일이 준자동적으로 수분 이내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한 최고 경계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훨씬 더 크게 되었다. 핵전쟁이 레이더 화면상의 신호를 실수로 잘못 평가하는 결과로 촉발될 상시적 위험이 있다. 최근 BBC방송은 일군의 과학자와 군사지도자들이 하나의 작은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해 폭발하게 되면 그것이 미사일공격으로 오인되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콜린 그레이(국립공공정책연구소)는 “문제는, 정말로 지속적인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단 하나의 오작동도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결코 하나의 오작동도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핵억제체계에 내맡기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커티스 르메이 장군(전 미국 전략공군사령관)은 “내의견으로는 전면전쟁은 타국의 어떤 계획적인 공격이 아니라 일련의 정치적 착오와 우발적 사건들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썼다.

브루스 블레어(브루킹스연구소)는 “경고에서 행동의 결정까지의 분초를 다투는 성급한 과정이 재앙적 실수의 위험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사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체계다”고 말하고 있다.

랜드 연구소의 프레드 이클(Fred Ikle)은 “그러나 치명적 사고나 승인되지 않은 행위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대하고 광범위한 미사일전력들이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발사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고에 의한 재앙의 범위는 막대하다. 약 몇 초 사이에 기술적 고장이나 인간의 실수로 상호 억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쓰고있다.

핵억제개념의 또 하나의 중대한 실패(고장)는 원자탄이 테러분자에 의해서 사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테러의 위협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급박한 위험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위험은 특히 미국에게 민감하다. 1945년 이래 3천메가톤(3백만Kg)이상의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몇 십만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중 대략 1백만 Kg이 러시아에 있는데 과학자들이 낮은 급여를 받고 있고 뇌물유혹에 취약한 그런 시설속에서 부적절하게 경비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핵물리학자 프란체스코 칼로게로는 테러리스트들이 임계질량의 고농축우라늅을 소유하면 간단한 포신형 핵폭탄을 쉽게 만들 수 있을거라 믿는다. 칼레게로 교수는 이런 장치가 대도시 중심부에서 폭발하면 사상자수가 10만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테러리스트나 범죄조직은 보복 대상이 되는 영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보복 위협에 의해서 억제될 수 없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세계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논리적인 것은 분열물질과 핵무기를 최대한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핵억제의 개념이 위험한 오류임을 인식해야 하며 군체계의 핵무기에 기반한 발전이 끔직한 실수, 뒤집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잘못된 조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들은 너무나 오래동안 정치인들의 권력투쟁에서 수동적인 표적, 인질의 역할을 해왔다. 시민사회는 이제 자신의 의지를 내보일 때이다. 우리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전쟁 제도를 열정적으로 지지한다면, 그들이 핵무기를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내자.

존 애버리(Avery)는 덴마크사람으로 1965년에 런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론화학을 전공하였다. 1990년 이래 과학과 세계문제에 관한 퍼그워시 회의 덴마크 연락관이다. 1995년에 퍼그워시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또 그는 1998년 덴마크 평화위원회 위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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