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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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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국회 본청 401(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관한 정부 발표의 기만, 불법성을 밝혔으며 국회가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거짓으로 일관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2021.8.12,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

 

 

 

 

정부가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1389억원에서 동결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거짓입니다.

정부는 2020년에 인건비 3144억 원이 선지급되었고 나머지를 추후 미국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선지급된 것은 인건비만이 아닙니다.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도 선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국방부 홈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누락시키고 계산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누락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포함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389억 원이 아니라 그보다 4307억 원이 더 많은 14696억 원입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을 속이고 4307억 원을 더 주는 것을 막으려면 11차 협정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국방부는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원을 선집행한 것이 과거 8/9/10/특별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거짓입니다. 8/9/10차 협정은 유효기간이 끝나 이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과거 미지급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한국이 준적도 없습니다. 과거 미지급금을 2020년에 주려면 사전에 예산에 편성하고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절차를 밟은 바 없습니다. 2020년은 11차 특별협정 기간에 속하지만 11차 협정 어디를 봐도 선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가 과거 미지급금을 준 것이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정부의 거짓 발표로 미국에 4307억 원을 더 주게 된 책임을 물어 외교부장관, 외교부차관, 국방부 장관을 5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해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13.9% 인상 중에 인건비 인상분 6.5%는 거짓입니다.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최저배정비율을 75%에서 87%로 늘리기 위해 6.5%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10차 특별협정 기간에 한국은 인건비의 89%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말대로 11차 특별협정 기간에 한국이 인건비의 87%를 지급한다면 10차 협정 기간 89%와 비교해 2%를 더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인상요인이 아니라 2% 감액요인이 발생합니다.

설사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배정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인건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항목의 배정비율을 낮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가 13.9%라는 인상률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꿰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 감액요인이 있는데도 인상요인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11차 협정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11차 협정의 중요한 성과로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무급휴직 차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입니다. 직접 당사자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가 오늘 아침 11차 협정 비준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1차 협정이 체결된 뒤로 한국인 노동자들은 40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감원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군수지원비를 악용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행해온 중장비 정비, 전기정비, 기지 유지보수, 수송 업무를 하청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감원될지 모릅니다.

인건비 최저 배정비율을 75%에서 87%로 늘리고, 협정 공백시 인건비 선지급을 명문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용안정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1차 협정은 미국의 인건비 부담만 대폭 줄여주고 한국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장치는 마련하지 못해 부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22년에서 2025년 사이 연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국방비가 오른 만큼 인상해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 국력에 걸 맞는 분담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입니다. 일본은 다년계약을 맺어도 국방비증가율은 물론 물가상승률에도 연동시키지 않습니다. 일본은 국력이 안 되기 때문인가요?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은 일본이 1.8배 올랐지만 한국은 4년 늦게 시작하고서도 무려 열한 배나 올랐습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일본보다 몇 배나 많은 것이 한국이 국력이 앞서서인가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방비증가율이 국력의 지표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미국 퍼주기를 정당화하는 11차 협정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의 격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한 것을 제도개선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의 반주권적 결정방식과 불법적인 집행관행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제도개선인데도 논의기구의 운용방식 개정을 제도개선인 양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돈이고 한국방어를 위해 쓰여야 하므로 우리가 소요를 심사하고 결정하고 자금도 배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꿔야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평택미군기지 이전비나 사드운영비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취를 금지하고, 해외미군장비 정비를 폐지해야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도개선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11차 협정 부결뿐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쓰이지 않기 위해 11차 협정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전임 에이브럼스나 신임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부대로서 주한미군의 대중국임무 수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미국에 건네질 89조원의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수행에 쓰일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에 쓰는 것은 주한미군의 한국방어 임무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에 위배됩니다. 이런 불법을 막기 위해서 11차 협정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11차 협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국민이 입을 타격은 실로 큽니다.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조약비준동의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해 온 정부의 불법적 관행이 당연시되어 국회의 권위는 실추될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 경비를 최대한 한국에 전가하고 절약되는 재원을 인도태평양전략수행에 쓰려는 미국의 횡포가 기승을 부릴 것이며 미국의 불법적인 방위분담금 집행과 그로 인한 우리주권의 침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89조원을 미국에 퍼준다면 파산이나 실직위기에 처한 천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특수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쓸 수 없게 되어 그 경제적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11차 협정이 최악의 미국 퍼주기가 된 데는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그간 국회는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역대 어느 정권에 대해서도 거수기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제 국회가 과감히 11차 협정을 부결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바이든 정부가 감히 우리 국민을 갈취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경고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줄여 재난극복에 쓸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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