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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비(방위비 분담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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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시 : 2008년 8월 4일 오후 3시 
행사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실
 
 
동맹만 있고 민족. 국익. 평화는 없다
21C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비(방위비 분담금) 토론회
 
 
2008년 8월 4일(월) 오후 3시/국회 헌정기념관 104호실
 
 
오늘 토론회는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한미군 지위 문제 등에 대응하여 21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주둔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문제를 재검토 해보자는 취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준비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장경욱 민변 미군문제위원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른바 “21C 한미전략동맹”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명박 정부의 “21C 전략동맹”은 2005년 11월 경주공동선언을 통해 합의된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의 발전합의, 2006년 1월 20일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 등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래 일관되게 추진된 한미동맹 재편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미국이 국가이익에 철저히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된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주한미군의 성격이 아태기동군으로 변화된 조건에서 주한미군을 위한 주둔비용을 지원해야 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그 답은 “단연코 아니다”라며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21C 한미 전략동맹의 굴욕적 실태와 방위비 분담금 폐기의 시급성에 대해 발제해주셨습니다. 박기학 연구위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은 애초부터 대북 방어와 한국 안보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소/대중국 전략에 기초해, 미국의 패권 이익을 추구할 목적 하에 탄생했다는 사실을 미국의 대외관계자료집(FRUS)에 기초해 밝히고, 1950~1960년대 각국의 국방비 부담 비교를 통한 사실적 근거에 기초해 미군 주둔으로 국방비 절약됐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논박했습니다.
 
박기학 연구위원은 또 21C 한미 전략동맹의 대가로서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기지이전비용, 미국산 무기도입비용, 방위비 분담금, 한국군 해외파병 비용, 한미연합연습 비용 등 천문학적 액수에 이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또 최근 한미당국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 가족 동반 3년 근무 정책이 평택기지를 주요작전기지로 재편하는 미군기지이전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구주둔을 위한 체제 갖추기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정책은 한국의 내정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간섭을,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주한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실행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기학 연구위원은 한미당국사이에 합의된 “한국 방위는 한국이 맡는다”는 합의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이 폐지될 운명에 처했었는데 한미 전략동맹으로 회생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군 측 요구가 전략동맹 합의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미군기지 반환 공여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당장 폐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분의 발제에 대해 최재천 변호사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합의 이전에 전략동맹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대국민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철기 교수는 두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전제위에 한미전략동맹의 시대착오적 성격을, 박정은 팀장은 독일의 사례와의 비교 검토 및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 및 폐지를 위해 대국민 켐페인에 중점을 두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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