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시안) 과 시안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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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들은 국제연합에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6월 27일 결의 83호(S/1511) 및 7월 7일 결의 84호(S/1588), 유엔총회의 1950년 10월 7일 결의 376호(Ⅴ) 및 1953년 8월 28일 결의 711호(Ⅶ)의 A-2항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다.
②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나 규정은 개정 또는 폐지한다.
② 남북(북남)의 서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소청도 서쪽 그리고 연평도와 우도 사이의 경우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제 15조에 따라 중간선 기준을 적용하며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에서는 북의 영해 기선으로부터 12 해리 기준을 적용한다. 동해 해상경계선은 지상 경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정동 방향으로 그은 직선을 경계선으로 한다.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의 세부사항은 남북(북남) 사이의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③ 남북(북남)의 공중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④ 남북(북남)의 지상․해상․공중 경계선과 구역은 통일 이전까지의 잠정적인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이다.
② 평화지대는 남북(북남) 두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③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평화지대를 확장할 수 있으며 다른 당사자들은 이를 존중한다.
② 3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확인, 점검한다.
1.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4조)
2.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기지의 철거(5조)
3. 주한미군 철수 시까지의 미군 병력 교체(6조)
4. 한(조선)반도비핵화의 준수(12조)
5.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폐기(13조)
6.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또는 공동훈련 중지(25조)
7.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8조)
③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은 3자 공동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절차, 활동수단, 경비, 소재지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3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미군철수가 완료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가 폐기되면 해소한다.
②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확인, 점검한다.
1.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과 그 관리(23조)
2.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의 관리(24조)
3.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또는 공동훈련의 중지(25조)
4.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 영역 안으로 새로운 무기반입의 금지(26조)
5.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사적 신뢰구축(27조)
6.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8조)
③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의 구성, 업무절차, 활동수단, 경비, 소재지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② 국제평화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이행 상태를 감시․감독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보고한다.
1.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4조)
2.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 기지의 철거(5조)
3. 미군철수 시까지의 미군 병력 교체(6조)
4. 한(조선)반도비핵화의 준수(12조)
5.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폐기(13조)
6.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과 그 관리(23조)
7.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관리(24조)
8.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또는 공동훈련 중지(25조)
9.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 영역 안으로 새로운 무기반입의 금지(26조)
10.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사적 신뢰구축(27조)
11.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8조)
③ 국제평화감시단의 주요 소재지는 판문점에 둔다. 국제평화감시단의 운영경비는 이 평화협정 당사자들이 분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
기안자와 제안자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한미관계연구회 회원)
노정선(연세대학교 교수)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재봉(원광대학교 교수)
이철기(동국대학교 교수)
장경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정상현(한미관계연구회 회원)
조주형(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지도위원, 공군F-15K시험평가단장 역임)
강남훈(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이사, 한신대학교 교수)
권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상곤(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한신대학교 교수)
김세균(서울대학교 교수)
김승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준기(전 민주노동당 당기위원장, 전 신구대학교 교수)
김진환(동국대학교 강사, 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
김한성(교수노조 위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노중선(4월혁명회 상임대표)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배성인(한신대학교 교수)
설창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심재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광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재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정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장연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장창준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조돈문(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희연(성공회대학교 교수)
최병모(전 민변 회장,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철영(대구대학교 교수)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수)
황정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고게츠 아츠시(일본, 야마구치대학교 교수)
한호석(미국, 통일학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