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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한국이 태평양 미군운영비까지 부담?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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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 비교.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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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의 '주한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SMA)과 미·일 간의 '주일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SMA)을 비교해 보면 한국 쪽의 특별협정이 훨씬 더 불평등하다. '주한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 제1조는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하여 한국이 지원하는 미군주둔비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제1조)라고 하여 3가지 구성항목을 밝히고 있으나 군사건설이나 군수비용 역시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반면 '주일미군 주둔비 부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의 1조와 같은 포괄적인 조항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미·일의 SMA(2011∼2015년 적용)를 보면 제1조(인건비), 제2조(광열수도비), 제3조(훈련이전비)처럼 각각 구체적인 지원항목을 적시하고 있어 일본의 주일미군 유지비 지원의 범위가 한국처럼 포괄적이지 않고 명백하게 제한되어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이 가령 군사건설 사업을 이것저것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협정 이외에는 다른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일본에 비해 훨씬 더 불평등한 한국의 미군주둔비 부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특별협정 제2조는 한국이 미국에 지급할 미군주둔비부담금의 총액을 연도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은 일본의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제1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담하는 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고, 해당 결정을 미국에 대해 신속히 통보한다"(제5조)라고 규정하여 지원 금액 총액의 결정권한이 일본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군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이월시킨다거나 축적한다거나 전용하는 등 집행을 불투명하게 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 일본은 한국처럼 카투사(2012년 3400명)나 한국노무단(2012년 2000여 명이며 한미소파가 아닌 전시협정 성격의 한국노무단지위협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인 근로자)과 같은, 사실상 미군을 직접 대체하는 인력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부담은 일본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또 일본은 국방비가 GDP의 1.0%로 우리나라의 국방비 부담률(2010년 현재 GDP의 2.5%)보다 훨씬 낮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일본의 주일미군주둔비 지원액이 절대액수에서 한국에 비해 많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 면에서는 한국에 비해 훨씬 부담이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역시 미국의 강압에 의해 1987년에 주일미군주둔비 지원 특별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에 편승해 군사 대국화를 꾀하기 위해 스스로 미군 운영비 부담을 떠맡은 측면도 있다. 

공정성 상실한 방위비 분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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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5월 22일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경비)를 위해 미군에게 국민혈세 갖다 바치는 한국 정부당국 풍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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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법적 근거를 둔 동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영역의 방위를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그 지리적 적용범위가 한국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공정성을 말하려면 최소한 주한미군의 한국방어 임무 수행을 기준으로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 지원을 한국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주한미군의 항공기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괌, 하와이의 미군 항공기까지 정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공군은 태평양사령부의 탄약을 저장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를 넘어서 태평양지역의 미군의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함으로써 그만큼 우리 국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방비는 총 누적 투자비로 보면 남한이 1980년부터 북한을 앞질렀다. 연간 국방비로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남한(308억 달러)이 북한(9.2억 달러)의 33.4배다. 이는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남한 독자적으로 충분한 대북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 세금을 내서 주한미군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방비의 국제비교로 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국방비 부담률(국방비의 GDP비중)이 2.5%로 미국 동맹국인 일본(1.0%)이나 독일 1.34%보다 두 배 정도 높으며 프랑스 2.03%, 터키 2.38%를 상회하고 영국 2.57%와 비슷하다. 주변국인 중국 1.3%, 대만 2.08%에 비해서도 높다. 또 미국 국방부의 자료(<동맹국의 공동방위 부담 통계>, 2004)를 보면 27개 동맹국(미국 포함) 가운데 지상 전력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 해군전투력(톤수)은 7위, 공군전투력은 8위로 나와 있다. 즉 동맹국 가운데 한국의 방위부담이 최상위그룹에 속해 있다. 

각종 미군주둔비 지원에 허리 휘는 우리 국민 

방위비분담금은 그 자체로서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그 밖에도 세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동맹비용)에 시달리고 있다. 

주한미군주둔비 지원이 우리 국민에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가는 이른바 '방위비분담금'의 지급 전인 1988년 한국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22억 달러(직접비 약 2.8억 달러, 간접비 약 19억 달러)였던 데서도 알 수 있다. 1988년 기준으로 미군지원비는 우리 국방비 76억 달러(5조5202억 원)의 28.9%에 해당된다. 그러면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의 미군주둔비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미소파 상의 지원으로는 7천만 평이 넘는 토지의 무상제공,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의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을 들 수 있다. 국방부의 평가에 따르면 2010년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의 임대료(간접지원)는 5648억 원이다. 그런데 이 임대료 평가는 과소평가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임대료 평가는 토지만이 아니라 시설을 포함한 것이고 시가의 6%정도로 계산되지만 한국의 경우 토지만 계산된 것이고 또 임대료도 전용공여지는 공시지가의 5%, 나머지 지역공역지나 임시공여지 등은 2.5%로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1980년부터 20년간(1999년까지) 경감 받은 전기료만 3188억 원에 이른다. 지금도 주한미군은 일반용이나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전체 평균판매 단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2004년 한해 할인받은 금액이 62억 원이다. 국군 병력의 4.4%밖에 되지 않는 주한미군의 사용 전력량(2009년기준)이 국군의 전력 사용량 11억6000만kWh의 반을 넘는 6억6000만kWh라는 사실은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 군과 국민이 얼마나 큰 부담을 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다. 

심지어 주한미군이 공무로 인해 피해를 끼친 지역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대신 지급한 돈이 2001년부터 2012년 9월까지 257억 원에 이른다. 또 한국은 한미단일탄약체계(SALS-K)와 매그넘(미공군탄약관리)협정을 통해서 각각 미 8군 전용의 지상탄약과 미 태평양공군의 탄약을 우리 군 탄약고에 저장관리해 주고 있다.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1988년 한 해 동안 미군전용탄과 WRSA탄의 직·간접관리비가 1983억에 달한다. 이런 엄청난 비용부담은 WRSA탄의 한국 인수 및 미국으로의 반출에 대한 2008년의 한미 합의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사실상 미군인력과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하는 카투사(2012년 3200명)와 한국노무단(2000명이며 전시에는 미군에 편제된다)을 운영하느라 많은 직·간접적인 비용부담을 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막대한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2008∼2013년 6년 간 한국의 미군기지이전사업 예산은 2조3393억 원으로 연평균 대략 4천억 원 정도이다. 미국의 GAO(미의회 정부감독국)보고서(2011. 6)는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을 2020년까지 176억 달러(19조2000억 원)로 추산한다. 그런데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미대사관의 비밀전문(2007년 4월)을 보면 한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의 93%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가 하면 국제환경법상 오염자비용부담이 원칙이지만 주한미군은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청소하는 정도에 그쳐 우리 국민이 치유비용을 떠맡고 있다. 단병호 의원(당시)은 2006년에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미국 내 기준에 맞춰 치유하려면 12조3천억 원이 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한국군 훈련장 37곳 6537만 평을 공동사용 훈련장으로 미국에 공여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관리와 소요비용, 인력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막대한 직·간접비용을 진다. 

미군주둔비부담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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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해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 사령관(오른쪽)의 소개로 연합사 장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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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은 모든 면에서 폐지되어야 할 불평등한 협정이지만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주장하려면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부족한 방어력을 보완해 주는 전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주한미군의 전력은 한국을 방어하는 전력이 아니라 북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전력이며 나아가 중국 봉쇄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기동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력이다. 따라서 미군주둔비부담은 한국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봉쇄, 세계적인 기동군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즉 미군주둔비부담금은 남북 간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비경쟁에 일조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객관성을 상실한 주한미군 비인적주둔경비 50%부담률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군주둔비부담금은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마땅히 오래전에 폐지되었어야 할 불평등한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의 연장을 당연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이번 협상은 우리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불평등한 특별협정의 독소조항들을 바로잡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특별협정은 국회 예산심의권의 무시와 국가재정법 위반,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낭비적 지출, 군사건설비의 반복되는 이월, 군사건설비의 불법적 전용 등 우리의 재정주권의 근간을 훼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런 불평등한 문제가 바로 잡혀야 한다. 특히 군사건설비는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적으로 전용될 뿐만 아니라 공돈처럼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군주둔비부담 구성 항목으로서 마땅히 제외(폐지)되어야 하고 그만큼 미군주둔비부담액은 축소되어야 한다. 

미군주둔비부담금의 이월을 협정으로 보장하는 것은 우리 국가재정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또 미군주둔비부담금의 과다 편성과 낭비를 조장하는 것이므로 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은 그 자체가 한미소파를 위배한 협정이자 한시적인 법으로 오래전에 이미 중단되었어야 할 협정이다. 

이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특별협정을 당연시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이를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폐지한다는 목표를 미국과 우리 국민 앞에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협상이 미국의 강압에 맞서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 되려면 국민적 힘을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협상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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