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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불법적 반인도적 생물무기 탄저균을 한국에 반입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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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불법적 반인도적 생물무기 탄저균을 한국에 반입한 이유는?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오미정 평통사 사무처장
 
 
 
5월 28일, 미군의 탄저균 비밀 반입 사건이 처음 보도된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5.29)과 공개질의서(6.1)를 통해 미군의 생물작용제(무기)의 한국 반입과 실험, 군사훈련의 진상을 밝힐 것과 한미소파(9조 5항)를 즉각 개정하여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전면적인 세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군이 탄저균에 이어 맹독성 보툴리늄까지 한국에 불법 반입, 실험해 왔으며, 소위 ‘주피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13년부터 주기적으로 반입과 실험을 반복해 왔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미군과 한국 당국의 축소 지향적 해명과 은폐 기도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 당국이 우리의 공개 질의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번 실험 훈련은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한미 동맹군 보호와 대한민국 국민 방어에 필요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것"(5.29)이라는 판에 박힌 입장을 밝힌 것 외에 탄저균과 보툴리늄 등 생물작용제(무기)와 장비의 보유 실태나 관련 실험 및 군사훈련의 현황 등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반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려는 인류의 노력의 하나가 바로 ‘생물무기금지조약’이다. ‘생물무기금지조약’은 제1조에서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군이 한국 내로 탄저균 등을 반입한 것은 명백한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이다. 더욱이 탄저균과 보툴리눔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1급(Category A)'으로 분류할 만큼 인간에게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다. ....read more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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