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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50주년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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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50주년의 의미와 과제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965년 6월,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을 체결하여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일본으로부터 유·무상 5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은 이를 대일 굴욕외교, 구걸외교라고 규탄하며 격렬히 반대하였고, 박정희 정권은 이를 계엄으로 탄압하였다.  
한일 기본조약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담고 있지 않으며, 청구권 자금도 일본이 이를 경제협력 자금이나 독립 축하금으로 부를 만큼 식민지배 책임에 대한 배상이 아니었다.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제 식민지배 청산은 원천 봉쇄되어 왔다.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 2조(“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를 근거로 식민지배를 적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권 협정 2조(“양국 및 국민 간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를 근거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피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남)이 일제 침략전쟁의 책임에 따른 배상을 받은 것과 비교해 매우 굴욕적이다. 또한 위안부, 징용·징병, 원폭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식민지배 피해자들이 낸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 소송도 청구권 협정 2조를 근거로 일본 법정은 물론 한국 법정에서조차 번번이 패소를 당해왔다...read more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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