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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의 굴욕적 실태와 그 폐지의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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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미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8월 4일 민변주최로 열린 ‘21세기 전략동맹과 방위비분담(미군주둔지원비)’에 관한 토론회 때 발표된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문 중 방위비분담금 부분을 상당부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의 굴욕적 실태 및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의 문제점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 글을 시작하며
 
2. 후안무치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50% 부담 요구
 
(1)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이 ‘부족하니’, ‘불공정하니’ 하는 말은 애초 성립될 수 없어
 
(2)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는다는 미국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3) 미군주둔비 지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의 부담 가중
 
(4) 방위비 분담금 외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까지 합하면 이미 비인적 주둔비용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
 
(5)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져
 
3.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의 불법부당성
 
(1)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의 불법성
 
(2)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양해한 한국정부의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3)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자의적 법해석과 궤변에 대한 비판
 
(4) 방위비 분담금에서 축적한 돈이 ‘한미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5)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전락
 
(6) 군사건설비가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초래
 
(7) ‘시설유지비’를 ‘군수지원’ 내역의 하나로 추가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
 
4.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동반가족 숙소 건설에 사용하는 문제
 
(1)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 정책의 의미
 
(2) 비용 부담 문제
 
(3) 가족숙소 건설비용의 한국 전가의 불법성
 
5. 미군기지 반환 공여지역의 개발 비용 문제
 
6. 한미 전략동맹 하에서 예상되는 방위비분담의 변화 전망
 
(1) 한미 전략동맹의 성격
 
(2) 한미 전략동맹 하 주한미군 지원 형태와 성격의 변화 전망
 
(3) 미국의 방위분담 정책의 변화와 ‘책임분담
 
7.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1) 정도의 제도개선 방안(산정방식과 운용방식의 개선)과 문제점
 
(2) 올바른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8.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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