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정부 발표의 기만을 폭로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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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분담협정, 정부 발표의 기만을 폭로한다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전례없는 미국의 '갈취', 국회가 막아야 한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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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외교부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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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정부는 미국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아래 특별협정) 정식 서명을 마치고 13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명 일시와 장소를 막바지까지 비밀에 부치는 모습에서 정부 스스로가 이번 제11차 특별협정에 대해 얼마나 당당함을 잃고 있는가를 여실히 엿볼 수 있었다.
정부 태도에서 보듯이 제11차 특별협정은 이전에 체결된 그 어느 특별협정보다도 미국의 한국 갈취를 보장하고 한국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됐다. 이에 국회가 제11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길 바라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제11차 특별협정에 담긴 거짓과 기만, 불법성을 밝히고자 한다.
3월 10일, 외교부는 제11차 특별협정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 원"으로 2020년에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 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1833억 원"으로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엔 제11차 특별협정 타결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결정적인 오류와 기만이 숨어 있다. 그리고 이는 바이든 정권의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를 위한 것으로, 국회가 제11차 비준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할 이유기도 하다.
첫째,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동결이 아니라 무려 41.5%↑
▲ 동결이 아닌 41%가 인상된 2020년 방위비분담금, 정부 발표에는 4,307억원이 누락되어 있다
정부는 제11차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협정 공백 상태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이미 인건비 3144억 원과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명목의 4307억 원을 선지급했다. 이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으로 동결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3144억 원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도 제외하고 2938억 원만 미국에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 발표대로 7245억 원을 주게 되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 원(3144억+7245억)이 아니라 1조4696억 원(3144억+4307억+7245억)이 되어 2019년도 대비 무려 41.5%나 인상해 주게 된다. 41.5%는 트럼프 정권이 요구했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50%에 불과 8.5% 못 미치는 수치다.
▲ 2020년 선 지급된 4,307억원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정부는 2020년에 인건비뿐 아니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도 집행했지만 이를 누락시키고 있다. |
이에 대해 정부는 2020년에 이미 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제8차/9차 특별협정 제5조와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지급이라고 해명한다(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2021년 4월 7일자 국방부 답변).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차/9차 특별협정 제5조도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제10차 특별협정으로 지급된 비용 안에서의 계속 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10차 특별협정에서 책정된 비용을 넘어서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계속 집행은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2020년도로 이월된 액수 내에서만 가능하다. 2020년도로 이월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는 각각 93억 원과 91억 원으로 총 184억 원(2021년 국방예산 설명자료)이며, 이 액수 내에서만 계속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4307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되지 않는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4307억 원을 선지급한 비용의 재원을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으로 밝혔다(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 2021.4.7).미집행(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이란 이전 특별협정 체결로 한국이 미국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지금까지 미국에 지급하지 않은 액수(2019년 말 현재, 군사건설비 9079억 원, 군수지원비 910억 원, 총 9989억 원, 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 2020.10.11)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4307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인상률이 1조4696억 원, 2019년도 대비 41%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동결이라는 정부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
▲ 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미국에 추가지급한다는 7,245억 원에 누락된 4,307억 원
그렇다면 종료된 제10차 특별협정과 그 이전 특별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집행금으로 제11차 특별협정 기간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며, 합법인가? 그렇지 않다. 매 특별협정이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면 매 특별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지급금지급 의무도 소멸된다. 그 이후 한국은 새롭게 체결된 특별협정에 따른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이 때문에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처럼 특별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을 방위비분담금을 이월금으로 특정해 그에 한정해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매 특별협정이 종료된 후에 동 기간의 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면 한국은 새롭게 체결된 특별협정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특별협정들에 의해서도 동시적으로 구속을 받게 된다. 이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법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2개, 3개의 특별협정에 의한 2중, 3중의 의무를 계속적, 동시적으로 지게 된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이 없으며,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제10차 특별협정 또는 그 이전 특별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제10차 특별협정이 종료된 이후인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실제로 거의 매년 감액 편성과 불용액에 따른 미지급금이 발생했지만 미국이 이의 지급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지급해 주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적도 없다. 정부가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지급한 4307억 원이 미지급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공식 밝힘으로써, 오로지 문재인 정권만 주지 않아도 되고 전례도 없는 미지급금까지 미국에 챙겨주는 한편 이를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누락시켜 마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동결된 것인 양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인상률(41%)과 인상액(4307억 원)에서 역대 단연 최고다.
둘째, 인상율 13.9% 중 인건비 인상률 6.5%는 거짓이다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을 75%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데 따른 6.5%, 675억 원(외교부 보도자료, 2021.3.10)의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2020년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과 한미 간 분담비율에 따른 한국 부담 액수(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의 75% 이상, 2019년도 89%),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액(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의 75~85%와 동일)과 집행액 등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2020년도는 특별협정 공백 기간이자 무급휴직 등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해다. 따라서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액 등이 밝혀져야 하지만 국방부는 이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0.10.30). 국방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이 6.5%, 675억 원이라는 2021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산정해 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인건비 6.5%와 675억 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이 6750억 원이 되어야 한다(6750×0.85-6750×0.75=675억 원). 그러나 6750억 원은 2019년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 5641억 원('2019 연례집행보고서', 주한미군)의 1.2배로 1109억 원이나 부풀려진 액수이며, 2020년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추정치 5707억 원(2019년보다 137명 줄어든 근로자 수, 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 2021.4.2.)와 2.8% 임금 인상률(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확인)의 약 1.18배로 1043억 원이나 부풀려진 액수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 1조389억 원에 인건비 상승률 6.5%를 적용해 2021년도 인건비 상승분 675억 원을 산정했다. 이런 계산 방식은 인건비 인상률을 2배 이상 늘린다. 전체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통상적으로 평균 40% 안팎(2019년도는 48%)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인건비 상승률 6.5%는 최소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다.
▲ 방위비분담금 구성항목 : 인건비는 통상 방위비분담금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