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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한국은 미국의 봉이 아니다 ③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제 끝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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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비용, 호르무즈 파병... 한국은 '봉'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봉이 아니다 ③]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제 끝낼 때다

20.02.06 20:17l최종 업데이트 20.02.06 21:16 l 박기학(pgh1974)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 지난 2019년 10월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의 졸속적 타결이 우려된다. 언론은 한미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을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인 10% 안쪽으로 인상하고, 협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타결된다면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10차 특별협정의 굴욕성을 훨씬 능가하는 최악의 협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위비분담금이 10% 안쪽(국방예산증가율은 7.4%)으로 인상된다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1158억 원(7.4%, 769억 원 증액 가정)에서 1조1428억 원(1039억 원 증액)사이가 된다.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이명박 때의 2.5% 인상(185억 원)이나 박근혜 때의 5.8%인상(505억 원)과도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매우 굴욕적인 결과다.

졸속 타결이 된다면 미국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틀을 부정하면서까지 집요하게 요구하였던 '준비태세'(readiness)도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막판에 항목 신설은 안 하되 군수지원비 안에 '공공요금'과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용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작전지원을 부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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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1차 특별협정 협정 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될 경우 10차 때처럼 '준비태세'를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에 소항목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보장해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미국이 협상 막판까지도 50억 달러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자릿수로 인상하되 대신 미국에게 다른 보상을 이면으로 약속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미국 무기 추가 도입이나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비용 한국 부담을 미국에게 약속해 주었고,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요구도 들어주었다. 이제 언론 보도처럼 졸속 타결된다면 방위비분담금과 별도로 우리 국방예산에서 한미연합연습 비용 증액이나 평택 미군기지건설비용(작전센터 등) 추가 부담, 성남탱고운영유지비 부담 등을 약속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의 졸속적이고 굴욕적 타결이 예상되고 있는 때 미국의 '준비태세' 비용분담 요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본다.



준비태세 등 미국의 불법적 요구 통로인 방위비분담 폐지해야
 

'준비태세' 비용 분담 요구를 어떤 식으로든 수용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세계패권전략을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어 우리의 주권과 국익, 안보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준비태세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한국은 미군의 한국 순환배치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연합연습에 재정적·물적·인적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대중 패권전략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또 준비태세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미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이나 호르무즈해협에서의 미군의 작전에 대해서도 재정적·물적·인적 지원의 길을 터주게 된다. '준비태세'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정식으로 포함되면 이런 역외에서의 미군의 패권적 군사작전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될 것이다. 그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의 전진기지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당장 성주사드기지 운영유지비로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될 것이고 중국과의 3불합의(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미국 MD불참, 사드추가배치 중단)도 어기게 된다. 한국이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경제회복을 이루려면 인도‧태평양전략에 우리의 재정과 자원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수용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역할을 사실상 승인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의 길도 터주게 된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은 종속적인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우리의 독립과 주권을 온전히 되찾으려는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다.

'준비태세'를 받아들이면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나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부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군의 병력과 장비 파견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벌써 한국은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1월 21일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그 전투병력 파병 명분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보장'인데 이는 호르무즈해협에서의 미군의 작전이 '한국의 석유수송로 보호'에 기여한다고 하는 미국의 허구적 주장, 즉 '한국방어에 기여한다는 미국의 허구적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남중국해에서의 미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도 미국은 한국의 석유수송로 보호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병력 파견을 요구하면 한국은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선박의 자유항행은 한국군 파병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이란이 자신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은 한국의 선박이나 외국인을 굳이 위협할 리 없고 또 민간인이나 민간 선박을 상대로 한 적대행위는 국제인도법(제네바 4호협약과 제1의정서 등)이나 전쟁법(해전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미국의 모험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오랜 양국 관계에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연합뉴스, 2020. 1. 21)라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이나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매일경제, 2020. 1. 8)이라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경고에서 보듯이 한국군 전투병력을 파병함으로써 도리어 이란의 보복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1991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처음 체결되었는데 시작 자체가 미국의 동아시아패권전략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 떠넘길 목적에서 출발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해체되었고 그 여파로 1991년 남북은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1980년대 후반 이래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미국의 재정적자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동아시아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북한과 극동러시아를 지역위협으로 규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한편 그 주둔비용을 한국에 전가했고, 한국이 이에 반발하자 미군철수를 위협하며 1991년 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관철시켰다. 방위비분담이 미국의 세계패권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질은 변함 없으며,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 그 본질이 더욱 뚜렷하고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또 세계패권전략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태세' 비용부담 요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 부담을 한국에 끊임없이 강요하는 제도(통로) 역할을 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방위비분담의 불법을 끝낼 때가 되었다

방위비분담을 지렛대로 한 미국의 무차별적 압박과 그에 따른 주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 폐지가 절실하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국에 거의 무차별적인 압박을 가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겪는 주권과 국익 침해는 크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분담 증액을 대선을 위한 업적으로 삼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파상적인 압박 공세를 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걸핏하면 미군철수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볼모로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원활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협박까지 하고 있다.

또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한국의 미국무기구입 증대를 꾀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국이 남북관계나 전작권 환수, 미국 무기도입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 폐지가 필요하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방위비분담이 시작된 1991년과는 크게 달라졌다. 이제 한국군이 사실상 대북 방어를 책임지고 있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대중국 견제 역할로 바뀌었다.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줄 것이 아니라 토지 임대료나 탄약관리비, 공항‧항구 등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방위비분담의 불법적인 집행과 굴욕성 또 그에 따른 우리의 주권침해와 국익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폐지가 시급하다. 방위비분담의 불법적 집행은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방위비분담은 그 자체가 한미소파 제5조를 위배한다.

방위비분담은 그 집행도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평택미군기지건설비 전용(2조4000억 원), 2002∼2008년 사이 매해 군사건설비의 대부분을 쓰지 않고 축적하고(현금만 1조1193억 원) 또 이런 사실을 감추고 다 쓴 것처럼 국회에 허위 결산보고한 것,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불법적 이자소득 수취(최소 4000억 원 이상), 이자소득 탈세, 주일미군 항공기를 정비해주는 것(지난 30년간 합쳐 5730억 원), 불용액(2009~2018년 간 1171억 원)을 우리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미국이 계속 쓰도록 허용한 것, 무늬만 한국기업인 PAE korea의 전쟁예비물자 정비 허용, 특정정보시설의 경우 미국기업이 시공하도록 한 것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방위비분담의 불법적 집행으로 인한 우리 국민 세금의 낭비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방위비분담금 예산에 대한 국회의 예산과 결산 심의권도 침해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과 그로 인한 우리의 주권과 국익 침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의 발전 위해 방위비분담 폐지해야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전력, 대북 전면전 수행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 내용을 보면 평택 미군기지 건설의 상당 부분(가령 주한미군 사령부, 작전센터 등)은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한 것이다. 또 방위비분담금은 그 상당액이 주한미군의 공격적인 무기체계를 한국 내로 반입하는 데 필요한 시설건설에 쓰인다. 지금은 군사건설비에 통합되었지만 CDIP(연합방위력증강사업)가 바로 그 예다.

주한미군 및 해외 미군 항공기 정비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증원되는 미군 항공기를 정비해주는 사업이다. 이제 정세가 바뀌어 남북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에서 남북 상호불가침을 확인하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전력, 대북 전쟁수행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위비분담금 사업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역행한다.

북한도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은 곧 전쟁 비용의 증액으로서 미국과 함께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결하려는 위험한 기도"(연합뉴스 2019년 10월 8일)라거나 "방위비분담금 논의는 남북불가침선언 위반"(연합뉴스 2019년 11월 12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남북합의 이행을 저해하고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래식전력 면에서 남한은 북한에 대해 절대적 우위에 있어 굳이 주한미군 전력 강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야 할 이유가 없다. 지금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재개는 남이나 북, 미국에게 절실하다. 방위비분담을 폐지하고 그에 맞춰 주한미군의 전쟁시설 건설을 줄이고 미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연습을 축소‧중단해 간다면 이는 남북 및 북미 간 신뢰를 높일 것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도 촉진될 것이다.

 

우리 국민을 믿고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해야
 

한국을 봉으로 보고 한국을 희생양 삼아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의 탐욕과 횡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감은 매우 강하다. 미국의 방위비분담 인상요구를 반대하는 여론은 90%를 넘는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미국의 방위비분담 인상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69%(리얼미터, 2019.11.25.)에 달한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미국의 인상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 52%(2019년 1년 28일)보다 더 높아졌다. 미국의 횡포와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우리 정부가 굴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방위비분담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면 우리 국민은 환호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봉이 아니다 ① - 폼페이오와 에스퍼의 기고를 반박한다

한국은 미국의 봉이 아니다 ② - '준비태세' 신설 요구의 불법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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