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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급비밀 일본에 진상? 간 큰 박근혜 정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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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4년 3월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아래 약정)을 지난해 12월 26일 기어코 체결했다. 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거센 반대 때문에 2012년 6월 정식서명을 불과 2시간 앞두고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아래 한일정보협정)을 끝내 포기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되살려낸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눈을 피해 한일 간 정보공유를 성사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때문에 이번 약정은 자가당착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중 가장 극명한 모순은 '약정의 국제법적 지위' 문제다.  

한일정보협정을 밀실에서 진행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 또한 마찬가지였다. 한일정보협정은 조약으로서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다.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회피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다만 그러한 헌법 침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한일정보협정을 끝내 강행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군사정보공유에 관한 한미일 합의를 끝내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헌법위반 등 여러 불법을 마다치 않는 무모함을 보였다. 

 
헌법 제60조①항
헌법 제60조①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조약이든 협정이든 약정이든 국가 간 문서에 의한 모든 합의는 조약이며 국제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 간 합의로서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한미일 사이에 체결된 군사정보공유약정은 비록 그 명칭이 약정으로 되어 있으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조약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할 국가적 문서를 권한도 없는 국방부 차관이 서명한 것은 조약을 임의로 '기관간 약정'으로 격하시킨 행위로서 명백한 월권이고 헌법위반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조약

조약인가 아니면 신사협정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법적 구속력여부다.

"한국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1964년 4월 '조약'에 대해 '협의의 조약∙협약∙협정∙헌장∙각서∙의정서∙공동선언 등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체결, 당사자를 구속하는 국제적인 문서로 된 모든 합의'라고 유권적 정의를 내렸다."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일조각, 2003년, 50쪽) 

즉 조약은 법적으로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합의, 즉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받으려고 의도했는지 하는 당사자의 의지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 

"(당사자의 의도란) 국제적으로 합의된 문서에 대하여 당사자가 단순히 정치적∙선언적 성격의 것으로 의도한 것인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의도한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당사자의 의도가 협정문안에 명백히 표시되어 있거나 협정 체결과정에서 당사자에 의해 표명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통부, <알기쉬운 조약업무>, 2006.3,14쪽)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그 규정을 보면, 당사자들이 법적인 구속력을 의도하고 있다. 약정 3조 및 5조, 7조는 공유되는 정보의 보호의무와 공유절차에 대해서 '한미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1987년, 아래 한미협정) 및 '미일군사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에 관한 협정'(2007년, 아래 미일협정)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약정 5조는 "미국 국방부는 일본에서 생산하여 한국 국방부에 제공할 비밀정보는 관련 한미협정의 내용과 보호조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와 공유하고, 한국에서 생산하여 일본 방위성에 제공할 비밀정보는 미일협정의 내용과 보호조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와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일본이 한국생산 정보를 원할 때 미일협정에 따라 미국에 요청하고 전달받고 보호한다. 미일협정 제6조는 비밀군사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미일협정 제17조는 분실 또는 누설 때 수령당사국의 타당사국에 대한 통지의무와 조사 및 재발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미협정도 제3조에서 교환되는 군사비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 약정은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상, 국내법 및 규정상 어떤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라는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8조의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문단만을 보면 마치 약정이 신사협정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 규정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신사협정이라고 단정하면 이는 너무 단순하고 섣부르다. 왜냐하면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국방부는 "기존 한미, 미일간 체결된 비밀보호협정에 따라 어느 한 국가가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구속력이 발생한다"(연합뉴스, 2014. 12.29)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꼭 국방부의 설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안과 달리 비밀정보를 제공 받고도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음부터 누가 정보를 제공하겠는가? 따라서 상호 주고받기가 철저히 적용되는 비밀정보교환에 관한 한 애초부터 신사협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위 제8조의 바로 이어진 문단을 보면 "당사자들은 기존의 국제협정상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할 의도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 미일협정제6조(a)항은 "비밀군사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은 제공 당사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의 정부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즉, 제공당사국(가령 일본)의 사전서면 승인이 있으면 제공받는 당사국(가령 미국)은 제3국(가령 한국)에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미협정 또한 제3조 나항에서 미일협정과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5조를 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한 비밀은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와 관련된 내용과 보호조항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약정 제8조 앞문단은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다른 여러 장치를 통해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군사정보가 한미일 사이에 공유되는 구조를 보면,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곧 미국의 요구로 되는 구조다. 일본이 한국이 생산한 비밀정보가 필요할 때 미일협정에 따라 미국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미국이 그 요구에 한국이 응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한국에 대해서 주도록 요구할 것이고 한국은 이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즉, 한국생산 비밀정보에 대해서 요구는 일본이 하더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국이 판단하고 또 한국에 요청하는 방식이므로 한일 간 정보교환은 사실상 한미간 정보교환과 다름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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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이 한국의 대일 정보제공 의무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보다 더 강화된(개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일정보보호협정의 경우 1급 비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약정에서는 이런 구분조차 없다. 교환되는 정보의 범위나 대상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정보제공의무는 더욱 커진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제공이 아니라 미국을 통한 간접교환이라는 국방부의 설명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3국은 수시로 자료를 교환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화나 회의도 함께 한다"(중앙일보 2014.12.27)거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 또는 핵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위와 같음)는 언론 보도는 미국을 통한 간접교환이라는 것도 단순한 규정에 불과할 뿐임을 시사한다. 일단 약정체결로 한일간 정보교환이 제도화된만큼 앞으로 한미일 지역통합 MD를 위해 한미일 간의 실시간 정보교환체계 구축으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결국 '약정'이란 명칭을 붙인 것이 한일정보공유에 대한 국민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였듯이 약정 제8조의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는 규정 역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사라 할 수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본문 내용을 보면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데도 기관간 약정으로 체결하고 또 국회동의도 받지 않은 것은 헌법 제60조1항 위반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은 조약체결권이 없는 기관간의 합의로, 조약이 아닌데도 당사자간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월권을 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월권행위는 약정을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해당기관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체결하는,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의무를 설정하지 않는 합의"(국방부훈령 814호 제3조 제2항)로 규정한 국방부 훈령을 국방부 스스로 위반한 것이 된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은 조약체결권이 없는 기관간의 합의다. 따라서 이 약정은 국내법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국내법령에 저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약정은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이고 무효다.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를 보면 외국에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2항)와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3항)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2항은 사안에 따라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 '약정'의 국내법적 근거조항으로는 3항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번 약정이 '조약' 또는 '국제협정'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3항은 적용이 될 수 없다. 한국은 군사기밀을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전달하게 되는데 군사기밀보호법상으로 간접적 방식(제3자를 통한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공 및 설명)를 보면 군사기밀에 대한 '녹음∙메모∙촬영∙발췌 및 복사 등의 금지', '제3자에 대한 군시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금지' 등에 관해 고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군사기밀을 한국이 전달할 때는 미국을 통해서 전달하므로 이런 고지도 직접 할 수가 없게 된다.   

국방부 업무를 벗어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또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은 기관간 약정에 불과하므로 다른 소관기관의 업무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약정' 제2조는 교환되는 비밀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현행 양자정보공유협정(한미협정 및 미일협정)에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정의의 범위 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또 약정 7조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한미협정제2조 나항은 "군사기밀이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나 물자로서⋯⋯ 어느 일방 정부(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국방부를 지칭함)의 소관관청이 군사비밀로 분류한 모든 종류의 장비, 문서 품목, 물질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미일협정은 "'비밀군사정보'란 미국 국방부 또는 일본 방위성이 작성하고 그들의 사용을 위해 작성하고 또는 미국 정부 또는 일본 정부 기타 관계당국이 작성하고 그들의 사용을 위해 작성하고 또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위관련 정보이며 해당정보의 제공당사자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대상)가 한미협정의 경우 국방부가 비밀로 분류한 정보로 되어 있는 반면 미일협정에 의하면 국방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가 생산하고 보유하는 정보도 해당된다. 그런데 "미국방부는⋯⋯ 한국에서 생산하여 일본 방위성에 제공할 비밀정보는 미일협정의 내용과 보호조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와 공유한다"(약정 5조)라고 되어있으므로 일본은 미일협정에 따라 한국국방부만이 아니라 외교부나 청와대 등이 생산한 북한 핵미사일위협에 관한 비밀정보도 제공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미협정상으로는 국방부의 소관관청이 비밀로 분류한 정보만 교환대상이 되므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방부의 소관업무를 벗어나게 되며 외교부나 청와대 또는 타부처와의 상의와 협의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약정'은 우리 국방부의 소관업무를 벗어나 다른 부처의 업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권리의무관계 창출, 소관 범위, 국내법령 준수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조약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기관간 약정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불법부당하며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무효이다.  

조약의 법적 성격은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지 이름만 약정으로 붙인다고 조약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준엄한 법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국방부차관이 서명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권리행사에 해당된다. 

또 법제처의 심사나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것도 위법한 것이며 국회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또한 헌법위반이다. 대통령은 헌법침해 행위에 대하여 관련자를 문책함은 물론 자신의 법적 책임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따라서 관련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는 무능함을 고백하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무능 앞에서 국민의 인권과 주권은 풍전등화임을 또 확인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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