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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줘도 자꾸 더 달라는 미국... 기가 막힌다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③)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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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 워싱턴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열립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2008년부터 적용돼온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한국은 2008년 이후 연평균 8000억 원 가량의 방위비를 미측에 지불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에 지원된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직·간접비용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부담률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올해 협상은 지난 3월 미국 연방정부의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조치) 발효 이후 진행되는 것이어서 한국의 분담률을 놓고 미국 측의 거센 인상압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상임연구위원이 <오마이뉴스>에 이 문제에 대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박 상임연구위원의 글을 모두 4회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말]
미국은 "한국의 비인적주둔비(미군인건비 제외한 미군주둔 경비) 부담률이 40〜45%이며, 공정한 부담을 위해서는 50%로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비인적주둔비'란 개념이 방위분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개념일까? 한국 정부는 "이런 비인적주둔비 개념이 공정한 기준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고, 그 계산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개념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04 동맹국의 공동방위 부담 통계(2004)>를 보면 주둔국(동맹국)의 비인적주둔비(Non-personnel stationing cost :NPSC)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주둔국의 비인적주둔비 부담률(ㄱ)= 주둔국의 직접비 및 간접비÷(미국 부담의 비인적 주둔비+주둔국의 직접비 및 간접비)×100%.

여기서 주둔국의 직접비(direct cost sharing)는 민간사유지 임대료, 미군고용 현지 근로자 임금, 공공요금, 미군기지 주변정비비 등과 같이 주둔국이 국방예산으로 주둔미군을 지원하는 비용이다. 간접비(indirect cost sharing)는 국유토지와 국유시설의 임대료 및 세금 면제, 각종 세금감면과 통관세 면제 등에 의한 지원을 말한다. (위 미 국방부 자료, A-3쪽) 그러나 이런 계산식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입장으로 세운 기준이다. 

공정성 상실한 미국 위주의 일방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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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성김 주한 미대사,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 사령관, 박 당선인, 권오성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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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국(미국) 군대는 파견국가가 그 주둔비를 부담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양자동맹'이든 '다자동맹'이든 동맹이란 어느 구성국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참가국 공동의 이익에서 성립한다. 주한미군의 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소파 규정(제5조1항)도 바로 이런 원칙을 따른 것이다. 한미소파의 경우 '시설과 구역'에 대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으나 이것도 한국이나 일본, 독일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 미 동맹국들은 미국으로부터 기지 사용료를 받아왔다. 

리차드 그리멧은 미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1988. 7. 19)에서 그리스, 터키, 필리핀, 포르투갈, 스페인 5개국−미국한테서 상당한 기지사용료를 받는 나라들로 미국 의회의 특별관리 대상이었다−에 준하는 군사원조를 받는 나라가 모두 102개국이라고 밝혔다. 주둔국(한국)이 파견국(미국) 군대의 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비인적주둔비 부담률'. 이는 파견국군대 주둔비의 파견국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공정성을 상실한 미국 위주의 일방적 기준이다. 

더욱이 위의(ㄱ)식은 분모가 미국부담의 비인적주둔비+한국의 직접비 및 간접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주둔비에 대한 한국의 지원(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도 함께 늘어나게 되어있다. 즉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범위가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 주둔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요구가 추가되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자의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아무리 많이 지원하더라도 미국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비인적주둔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 부담의 비인적주둔비가 0%가 되지 않는 이상 비인적주둔비 부담률은 결코 100%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미국보다 1.9배 더 부담 

주둔국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경우, 파견국이 그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둔국이 이런저런 비용(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한미동맹처럼 심한 불평등 국가 관계에서 발생한 주둔비는 주둔국이 치르는 비용은 커지기 마련이다. 

주둔국(한국)이 파견국(미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주둔국의 비인적주둔비 부담율(ㄴ)=한국의 직접비 및 간접비÷미국 부담의 비인적주둔비×100. 이 (ㄴ)식은 분자는 한국의 직접 및 간접지원으로, 분모는 미국 부담의 비인적주둔비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 식에서는 주둔국이 파견국(미국)에 비해 몇 배정도 더 부담하는가가 금방 보인다. 

이 공식(ㄴ)에 따라 한국의 부담 정도를 계산해 보자. 2010년도 미국 부담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는 7억 7300만 달러(미 국방부 차관실의 'FY2012 운영유지비 개괄')이다. 분자는 일단 우리 국방부가 집계한 '2010년도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현황'을 이용한다.

2010년도 한국의 직·간접지원은 직접비 8561억 원(미군주둔비부담금 7904억 원 포함)과 간접비 8188억 원을 합해서 1조6749억 원이다. (ㄴ)공식에 의한 한국의 부담률은 186.9%다. 즉 한국은 미군주둔경비를 미국보다 약 1.9배나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계산방식, 한국 부담률 50% 훨씬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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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
ⓒ 통계청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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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의 계산 공식(ㄱ)은 우리나라의 부담 정도를 실제보다 매우 낮게 보이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따르더라도 한국의 비인적주둔비 부담률은 50%가 넘는다. 한국의 부담분(분자)은 우리 국방부가 집계한 직·간접지원 현황으로 하기로 한다.

2010년도 기준으로 분모는 한국 부담분(14억 4500만 달러)과 미국 부담분(7억 7300만 달러)을 합한 22억 1800만 달러다. 이 경우 한국의 비인적주둔비 부담률은 65.1%로, 미국이 말하는 공정한 부담 기준인 50%를 역시 훌쩍 넘는다. 

그러면 미국 기준대로 해도 한국의 비인적주둔비 부담률은 50%가 넘는다. 하지만 왜 미국은 한국의 부담률이 50%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까? 2008년 8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 당시 미국측 협상대표는 한국의 비인적주둔비 부담률이 41%라고 주장했다. 

2012년 5월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 보고서는 "최근 한국군과 미군의 협상에서 미 국방부 관료가 한국의 분담률을 최소한 50%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며 "2011년도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특별협정 분담금) 8125억 원은 주한미군의 총유지 비용의 약 42%에 해당한다"고 쓰고 있다. 이는 미국이 '특별협정 분담금(미군주둔비부담금)' 말고는 다른 한국의 직·간접지원을 일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민간사유지 임대료 보상이나 미군기지주변 정비비 등의 직접비 또 국유지와 국유시설의 임대료 면제, 통관세 면제와 각종 세금감면 등의 간접비를 주둔국의 지원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한국의 비인적주둔비를 계산할 때에는 이를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가 집계한 2010년도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은 7904억 원의 '방위비분담금'과 그밖의 직접비(카투사 지원, 사유지 임대료, 기지주변 정비 등) 657억 원, 8188억 원의 간접비(토지임대료 평가, 카투사지원 가치평가,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를 합해서 모두 1조 6749억 원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중 '방위비분담금'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과 일본에 달리 적용되는 미국의 기준

미 국방부는 2004년 미 의회에 비인적주둔비 부담률이 한국은 40%이지만, 일본은 74.5%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이런 통계 차이는 미국이 주둔국의 미군주둔비 지원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의 <2012년 방위백서>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주일미군 주둔비지원 특별협정'상의 지원금(한국으로 치면 '미군주둔비부담금')은 15억 8200만 달러(1444억엔)이다. 2012년 기준으로 미국 부담의 주일미군 비인적주둔비는 미 국방부 차관실의 에 의하면 20억 5500만 달러다. 순전히 주일미군주둔비 지원 특별협정 상의 부담금만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의 비인적주둔비 부담률은 15억 8200만 달러÷36억 3700만 달러×100%=43.5%에 불과하다. 

일본 방위성의 <2012년 방위백서>는 '주일미군 주둔비지원 특별협정'상의 지원 말고도 '미일소파 상 의무적인 직접지원' 1822억엔, 미일소파 상 의무는 아니지만 미일소파 해석상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는 이른바 '동정예산' 475억엔, '국유지 임대료 평가(간접비)' 1656억엔, '방위성 이외의 타 부처의 지원(기지교부금)' 381억엔 등을 주일미군의 비인적주둔비 부담률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 방위성의 계산방식으로 보면 일본의 비인적주둔비 부담률은 63억 3200만 달러(5778억엔)÷20억 5500+63억 3200만 달러×100=75.5%다. 

일본의 경우 비인적주둔비 부담률 계산에는 특별협정상의 부담금 말고도 민간사유지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 미군기지주변 정비비, 미군기지반환으로 인한 대체시설 건설비 등의 직접비, 또 국유지의 임대료 평가와 같은 간접비, 방위성외 타 부처의 기지교부금 등이 비인적주둔비 계산에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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