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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보호 손 놓은 정부,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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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보호 손 놓은 정부, 무책임"

[인터뷰 ②]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최응식 위원장

16.09.09 21:08l최종 업데이트 16.09.09 21:08l
글: 박기학(pgh1974)   편집: 김대홍(bugulbugul)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대략 1만 2천명 정도. 조합원은 만여 명 정도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최응식 위원장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7월 12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한국인 노동자들은 살 집도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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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최응식 위원장 인터뷰하는 최응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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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문제로 넘어가 보죠. 주한미군 평택 이전이 올 7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평택은 난리 났어요. 땅값이 치솟는다는 신문기사가 나오고,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좋다는 광고가 일간지에 통광고로 실리기도 하고요. 정작 한국인 노동자들은 당장 옮겨가서 살 집도 없는 상황인데. 대비가 되더라고요.
"충당자금부서(미국방예산법에 의해서 운용되는 미군기관, 행정 및 기능직)와 비충당자금 부서(미군이 설치해 운영하는 영리기관, 판매점 등)로 나눠서 보면 비충당자금부서는 흑자 경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감원과 시간제 일자리 전환을 이미 시작했고, 계획도 발표했고요. 충당 자금부서 경우에는 계획 자체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 충당자금 부서는 왜 그렇죠?
"충당자금 부서는 민감하겠죠. 인건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감원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언론에서 2017년 7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감원계획에 대해 한국 직원들한테 안 알려줘요. 누가 사는지, 죽는지 모르지요. 감원은 있을 거다, 나올 거다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 그대로 옮겨가는데 왜 감원을 하는 거죠?
"물론 기능(업무)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주한미군은 필요에 의해서 감원을 확 시키고 몇 년 지나서 또 뽑습니다."

- 어쨌든 중복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주한미군으로 보면 기능이 중복은 될 수가 있어요. 용산, 동두천, 의정부를 축소시키고 평택으로 합치는 만큼 평택이 이들 세 곳 기지보다 규모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택이 규모가 배 이상 커요. 중복되는 게 있다 해도 이전보다 규모가 배 이상 큰데 인원이 감축되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 기지를 이전하면서 오히려 커지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처음 계획이 동두천, 의정부, 용산을 완전히 폐쇄하고 평택으로 가는 것이었잖아요. 처음 계획에 맞춰서 평택기지가 설계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건설하고 있고요. 평택기지가 기존 148만 평에서 443만 평으로 3배 늘어나는데 전 세계에 이런 대규모의 미군기지가 없어요, 유일무이해요. 부대가 끝도 안 보여요. 근데, 용산도 남고, 동두천도 남지 않습니까? 감원의 이유를 저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폐쇄하고 간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폐쇄도 안 하는데 그리고 건물을 훨씬 더 많이 짓거든요. 군인 가족들도 최대한 부대 안에 살게 해야 되니까. 상주인원도 시설도 많아지는데, 저희는 감원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저희가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정리해고를 하면 따져야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 2014년도엔가, 한국인 노동자 560명이 감원됐다고 하던데요?
"2012년도예요. 미육군시설관리사령부 쪽인데요. 그 예하에 한국지역시설관리사령부(흔히 한국관리단으로 불림)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 10월 한국지역시설관리사령부를 폐쇄하고 태평양지역시설관리사령부로 통합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인이 맡은 직위들이 많이 폐쇄가 됐죠. 일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명칭만 바뀐 건데도 불구하고 대량감원이 나왔죠."

- 그러면 감원된 자리에 누가 가는 거죠?
"몇 년 있다가 다시 다 뽑았어요."

- 주한미군사령관은 말끝마다 '같이 갑시다'(레츠고투게더)라고 한다는데 자기만 살겠다는 거네요.
"예산이 좀 쪼들린다 싶으면 해고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들도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 몇 년 뒤에 다시 뽑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시 뽑았어요. 꼭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전에는 1장짜리 보고서를 냈대요. 인건비 얼마 군사 건설비 얼마 그 정도만 보고했는데 이제는 조금 디테일하게 낸대요. 그게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부속문서인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에 있어요.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 제출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연례집행종합보고서'에 추가하여 인건비 분담계획의 이행관련 상세 정보를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해야 하니까 좀 제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원을 했다는 거죠."

2011년 미국 예산통제법 의회 통과, 2012-2021년 국방예산 4870억 달러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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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최응식 위원장 인터뷰하는 최응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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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원은 임금 절약 차원에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거죠. 2011년 9월 미국 예산통제법이 의회를 통과해 당장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예산을 4870억 달러 줄이게 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한국인 인건비를 줄이면 미국인 직원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전용해도 되잖아요. 미국 사람 자리는 날아간 게 없죠. 한국 사람 자리만 다 날아갔죠."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을 보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그러한 고용이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안 된다. 군사상 필요로 인하여 감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의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이행약정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이 아니라 한미소파 규정에 있어요."

- 그럼 소파규정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 그대로 옮긴 거네요.
"소파규정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당하냐 하지 않느냐 판단은 주한미군이 하는 거죠. 또 군사상의 필요라는 것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고도 합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군사상 필요'라 하는 것은 전시, 전시에 준하는 것, 자원 제약 등을 통상 가리킵니다. 자원제약이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군사상 필요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거죠. 

-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의 표시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 '고용관련 규정'이 삽입된 것으로 이해했는데 알고보니 새로운 것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도는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엔 노력하는데 또는 정당한데 하는 식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줘서는 안 되는거죠.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고용 종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게 명확히 해야죠. 그런데 군사상의 필요에 배치되므로 해고하겠다? 사실 군사상 필요란 말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정당하다는 거, 힘 있는 쪽에서 정당하다고 하면 정당한 거죠. 말장난이고 언어유희입니다."

- 미군사은행인 커뮤니티 뱅크가 한국인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 통보하고 강등을 시키기도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조금 설명 해주시겠어요?
"강등하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커뮤니티 뱅크는 행정직 급수가 최저 1급부터 최고 13급까지 있어요. 보통 한국인 직원은 행정직 5급 이상이 됩니다. 근데 7급 이하의 전 한국인 직원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7급이하 한국인 직원이 37명 정돈데, 커뮤니티 뱅크 전체 한국인 직원이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하면 직원의 반 정도가 시간제 일자리로 강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 7급 이하를 시간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네요. 직급을 7급에서 8급으로 강등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네요?
"차라리 강등이면 나아요. 저희는 월급제가 아니고 시급제예요. 시급제라서 시간이 깎이면 월급이 크게 주는데 시간제 고용으로 바뀌면서 임금 30%가 삭감된 거예요. 정규직은 40시간 일자리잖아요. 시간제는 주당 30시간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 주당 40시간의 정규직에서 주당 30시간의 파트타임제로 전환되면 어떻게 달라지죠? 임금이 당연히 줄거고.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은 다 됩니다. 파트 타임은 한 번 근무시간이 줄어 들면 얼마든지 더 줄일 수 있어요. 일하는 시간을 점점 감소시켜서 나가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두 명이 그만뒀습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 신분이 불안해지는 거네요.
"은행이면 임금이 높다고 생각하시죠. (기자 : "그렇죠. 국내서는 은행이 인기 있는 직장이죠.") 주한미군 내 은행 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등의 50% 수준이에요. 시간제 전환 대상자가 된 분들의 연봉이 5천만원(세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번 조치로 3천만 원 대 초반으로 깎였죠. 25%가 공식으로 깎인 거고 비공식으로 좀 더 깎으니까 30% 깎였다고 보면 삼천 이삼백만원 될 거라고 봅니다."

- 커뮤니티뱅크는 미 군사은행으로 미 국방부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커뮤니티뱅크가 국내 시중은행에 예금계좌를 두고서 여기서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이 이자수익은 미 정부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그걸 모르겠어요."

- 커뮤니티 뱅크의 성격은 뭐죠?
"초청계약자죠."

- 커뮤니티 뱅크는 미 국방부 소속 은행(프로그램)이거든요. 
"커뮤니티 뱅크는 한미소파 제15조상의 초청 계약업자로 분류되어 있어요."

- 커뮤니티뱅크는 미 국방부 소속기관이지만 민간사업자인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위탁해 경영을 하기 때문에 초청계약자로 분류해 놓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해외에 있는 군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가 은행을 직접 운영할 수는 없어요. 군사은행은 설립해 놓고 그 운영은 상업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다른 은행이든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거죠.

은행이라는 게 집 등 담보 대출을 해 줘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그냥 금융서비스니까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감원 과정을 논의하면서 노사 간에 얘기를 할 때 커뮤니티뱅크 자신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운영을 한다, 우리는 비영리은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커뮤니티뱅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안 나가죠?
"안 나가요."

- 미국방예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충당자금부서(세출자금기관) 직원이 아니네요. 그러면 미 국방부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커뮤니티뱅크의 위탁경영계약을 맺을 때 자체 수익금에서 한국인 직원을 운영한다고 계약을 한 거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국방부도 입장을 말 안 하고 커뮤니티 뱅크 쪽도 발표를 안 하는 거죠. 옛날에도 유야무야 됐듯이. 그런데 커뮤니티뱅크가 스스로 영리은행이라고 밝혔고 자체 영업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인사상의 조치(파트타임제로의 전환)를 할 경우 가령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국내법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전환은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 절차도 무시를 했고. 만약에 영리은행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죠."

- 미 국방부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커뮤니티 뱅크의 위탁경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정한 위탁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겠지요.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위탁경영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자 결정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해 이자놀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미 국방부(주한미군)의 승인을 받고 이자놀이를 하였을 것이고 당연히 그 수익금의 귀속처는 방위비분담금의 소유권자인 미 국방부가 되겠지요.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위탁경영자이기 때문에, 둘 간의 계약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미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비용(직원 인건비 등) 보상과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받을 것이고 나머지 수익은 당연히 미 국방부로 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을 받아야 해요."

- 미 국방부가 2015년 9월 8일 "커뮤니티뱅크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프로그램"이고 "초청계약자인 민간사업자(뱅크오브아메리카)가 위탁운영"한다는 답변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익이 엄청나게 났는데 수익이 날 때는 다 먹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수익이 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한국인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강등시킨다는 것인데, 그동안 수익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 미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에서 나온 이자가 있지만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커뮤니티뱅크의 운영비로 다 써버렸다고 발뺌하고 있거든요.
"회사라는게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는 있죠. 그동안 미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운용해 엄청난 이자수익을 올리고서 이제 좀 수익이 안 난다고 한국인 직원들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하루아침에 정식직원에서 임시직(파트타임)으로 강등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 커뮤니티뱅크가 수익이 안 난다고 이야기 합니까?
"모르죠.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이 필요없다니까요. 결정하면 끝이에요."

현재 정규직 40%, 앞으론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만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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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최응식 위원장 인터뷰하는 최응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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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교역처(AAFES)의 경우 가령 피자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자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초청계약자인가요?  
"초청계약자가 아니죠. 미군 교역처라는 데가 우리로 말하자면 피엑스를 말하는 거예요. 한미소파 제13조를 보면 미군은 '군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 판매점, 식당, 사교클럽, 극장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을 미군, 군속, 그 가족을 위해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비세출자금기관이란 비충당 자금부서와 같은 곳 말입니다."

- 그럼 수익이 나면 누가 가져 갑니까?
"교역처가 갖죠. 교역처는 군사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부대에 내요. 수익 내서 인건비 주고 남는 돈은 교역처가 갖는 거죠."

- 그 회사 돈이 결국 누구한테 들어가냐는 거죠? 미 국방부에 들어가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군 매점은 군 복지기금에서 운영하거든요. 그 수익금은 복지기금의 운용수익이 되죠. 복지기금은 국방부와는 별도 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예요."(독립적인 운영체라는 의미임 : 기자 설명)

- 아이디얼 스태핑(ideal staffing : 이상적 직원채용기법)이라는 게 뭔가요?
"미군교역처에 한국인 직원들도 있고 미국 현지인 직원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직원의 구조는 정규직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궁극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의 한국인 정규직을 20%, 미국 직원 30%, 한국인 파트타임 직원 50%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이디얼 스태핑이에요. 현재는 정규직이 40% 가까이 되죠. 그럼 얼마나 많은 정규직들이 시간제로 내몰려야 되겠습니까?"

- 정규직이 현재도 40%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대부분 정규직이었는데 많이 준 것이죠. 미국인 직원들은 지금 20% 채 안 될 거예요."

- 미국 직원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미군 및 군속의 가족들이에요. 한국에 아르바이트 하러 오는 거죠. 해외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고용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미국도 금융위기다 뭐다 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원래는 이거를 강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미군교역업체 등에 미국인을 쓰라고 강조를 합니다. 서비스 업종인 은행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요. 미군교역업체들은 군 가족들이 어차피 1년 있다 갈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씁니다."

- 외국에 나가 있는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될 수 있으면 미군 가족을 써라 이런 지시가 내려간다 이거죠?
"주한미군 가족들은 한국에서는 쉽게 말해서 취업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잖아요. 원래 미군가족이나 미군속 가족은 취업을 하려면 한미소파 상의 직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미군 또는 미군속)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바뀝니다.

이 양해각서의 요지는 "이 각서 발효일 현재(2001년 1월 8일) 한국인으로 충원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민간인 직위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독점적인 고용을 보장한다. 이러한 직위는 미군 가족 및 군속가족에게 개방될 수 있으나, 이들 가족은 가용한 그리고 자격을 갖춘 한국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석인 동 직위에 고려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로써 미군가족들의 불법취업을 합법화해주는 결과가 되었어요. 위 양해각서대로 하면 한국인 직위가 공석이고 한국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미군가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한미군교역처는 한국인 자리를 그냥 미군가족으로 바꾸는 거죠."

- 미군교역업체나 은행 등 비충당자금부서가 아닌 충당자금부서는 어떻죠?
"충당자금부서도 미군가족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기술직이 많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는 거죠. 기껏 해봤자 오는 사람들은 미군 가족들이잖아요, 이들이 오래 있어 봤자 2년 있다가 가는 것이니까 부인 데려와서 아르바이트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규직을 원하지 않아요. 애들도 돌봐야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겠습니까? 파트타임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맞는 잡(job)을 만들어 놓기 위해 정규직 직위를 파트타임 직위로 바꾸는 거죠. 문제는 뭐냐하면, 한국인 직원 500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직원 100명을 없애고 미군가족 100명을 대신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얼 스태핑입니다."

- 아이디얼 스태핑이라는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노동자는 희생하라는 것이네요.
"주한미군 취업순위라는 게 있어요. 주한미군의 어떤 자리가 공석이 됐을 경우에 취업 1순위가 내부잡니다. 내부에 우선 순위를 줘요. 그리고 2순위가 군 가족이에요. 3순위가 외부 사람이에요. 제가 일하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정규직 직원입니다. 근데 이 직원이 정년퇴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파트타임으로 바꿔버려요.

내부직원이 파트타임으로 지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1순위를 물리칩니다. 그럼 2순위는 군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원합니다, 아르바이트 식이니까. 밖에 있는 외부사람은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정리해고, 아니면 자연감소, 일반해고, 징계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버리는 거죠."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 담당 부서 없어, 우리 정부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해

- 의정부나 동두천 미군기지의 이전 대상 한국인 노동자가 4800명으로 돼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용산 미군기지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노동자도 있을 텐데요?
"4800명에는 용산이 포함된 겁니다."

- 이전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주거 대책에 대해서 미군도 한국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위해서 평택일대에 349만 평(평택만 285만평)을 새로 확보를 했죠.  당시 그 넓은 부지를 확보하면서도 한국인 직원을 위한 부지를, 만 평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따로 할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 이전에 관한 부서가 차고 넘치지만 한국인 직원 이전에 관한 부서, 담당자, 예산은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권은 주한미군에 있기 때문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만 합니다. 일본에는 주일미군 노동자가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지원하는 법률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주일미군 재배치나 주일미군 감축이 있지 않겠습니까?"

- 어떤 법이죠?
"'주일미군 관련 이직자 등 임시조치법'이란 것인데 195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보면 제11조(주둔군관련 이직자를 위한 주택)에 '주일미군한테서 반환받은 국유재산이 있을 경우 이직한 주일미군 일본인 근로자의 취직을 돕기 위해 이 국유재산을 임시주택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배려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6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인데 우리 정부는 아무 것도 안 해 놨냐는 거죠?

6·25 때 30만 명, 40만 명 주한미군이 있다가 철수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도 있어요.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로 보면 공공기관 아닙니까? 저희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합당한 대우는 해주어야죠. 모든 거를 저희가 노력하고 정부 부처 쫓아다니고 국회에 가서 민원 넣고 해야 그제야 조금씩 바뀝니다."

-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하죠? 같이 따라 가거나 해야 할 텐데, 하숙하거나 자취해야 되겠네요?
"집을 팔고 갈 수도 있고 전세를 갈 수도 있고 자취도 할 수 있는데, 누가 이전 대상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 아직 대상자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아직 대상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세종시 경우 이전할 때 정확한 시기, 인원, 그러니까 나도 가겠구나라는 거를 한참 전부터 알 수가 있었잖아요?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세종시 공무원들은 특별 분양권을 받았어요. 세재 혜택도 받았어요. 당사자가 집을 불가피하게 팔고 구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취득세 감면도 받았단 말이죠. 저희가 노력해서 특별분양 대상자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야 분양을 받거나 하지요."

- 한국인 직원들이 자기 직장과 자기 일에 대해서 묻지도 의견도 가지지 못하고 결정을 통보받는 존재에 불과하구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특별 분양 대상자이면 좀 싸게 받는다거나 혜택이 있나요?
"아니죠. 그냥 분양권만 받는 거죠. 또 세재 혜택이란 거는 얘기도 없어요. 주한미군이라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정부가 결정을 해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4800명의 직원들이 자기 뜻과 무관하게 강제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럼 길거리에 나가서 죽으란 말이니까, 어쨌든 가야 되면 그에 합당한 제도, 안정 방안, 담당자가 있어야 해요. 특히 중요한 게 담당자예요."

- 우리 정부에 상의할 담당자가 없다 이거죠? 주한미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받아야 할 합당한 관심을 주지 않네요.
"그렇죠. 이거는 일개 부처로 안 돼요. 주한미군 관련 부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관련되지만 주택문제는 국토부 사항이고 미군기지는 국방부 사항이고 한미소파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국방부 사항이거든요."

- 그래서 관련부처 협의체를 요구한 것인가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군기지이전 정책협의회라는게 있어요. 이것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전담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총리실 산하 정책협의회에 국무조정 기능이나 결정권이 있습니까? 사드 배치를 누가 결정을 합니까? 청와대에서 결정을 합니다. 주한미군의 모든 문제는 청와대 결정이 있어야 돼요. 청와대 안에 주한미군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담당자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안보수석실에 주한미군 담당자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왜 이렇게 무시를 하냐는 거죠.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이 없으면 주한미군이 안 돌아 간다니까요. 청와대를 포함해서 관련부처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일본, 독일처럼 우리도 미군기지 내 자국 노동자 위한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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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최응식 위원장 인터뷰하는 최응식 위원장
ⓒ 박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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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노조는 한국정부가 한국인 노동자들을 버린 자식 취급하고 있다면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점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희는 주한미군이전사업과 관련해 한국인 근로자들의 주거문제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에게 뭔가를 해 달라고 기대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좀 하자는거죠. 한국인 직원 이전 대책 논의하는데, 주한미군이랑 상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금 감면하는 거 우리 정부가 정하는 거지, 주한미군이 세금 감면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 미국보다도 우선 우리 정부가 담당자를 정해서 한국인 노동자의 이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이네요. 
"어쩔 수 없이 감원이 나온다면, 감원자의 재취업을 지원해 줘야 돼요. 앞서 말했듯이 일본에서는 이미 법이 1958년에 만들어졌다고요."

- 독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독일에서는 주둔군 감축이나 기지철폐∙기지이전으로 독일근로자의 이직과 실업이 생길 경우 고용안정대책은 독일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촉진법이나 실업보험법과 같은 독일 사회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또 이직 또는 해고 후 사회보장에 대해서 독일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해 보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정부로부터 정말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정부부처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동의해요. 노동부는 소파개정에 동의합니다. 잘못 돼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정부의 최고위급에서 의지를 안 보이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해요. 정부의 최고당국자가 귀를 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들어야 해요."

- 한미소파 합의의사록을 보면 "미국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없으면)⋯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쓰고 있거든요. 뒤집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건데 해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어떤 한국인 직원이 징계로 해고가 되었어요. 그 직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 안에 소청위원회라고 배심원 재판 같은 게 열려요. 그런데 그 구성이 미국인 둘, 한국인 하나입니다. 기울어져 있죠. 소청위원회에서 해고가 뒤집히기는 매우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 재판을 하죠.

그런데 주한미군을 상대로 재판한 사례도 없지 않지만 사실상 재판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대로 노동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한미합동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합동위원회로 가려면 미군이 받아주어야 합니다.

한미소파 양해사항을 보면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이나 적정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미군은 노동부의 회부요청에 대하여 적시에 응한다"고 돼있습니다. 노동부가 한미합동위에 회부하자고 주한미군에게 요청해도 주한미군은 이 요청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주한미군이 합동위원회 회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한국인 직원의 징계가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거죠. 노동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개발협력지원팀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팀원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전담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청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미국 문서가 수북이 쌓여요. 이 많은 문서를 영어도 능숙하지 못한 한국 직원이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노동부의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많은 영어 서류를 어떻게 살펴보냐는 거죠. 인력도 없고 주요 업무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징계해고가 무지하게 남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자 간 쟁의가 발생하면 양국 간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고 당사자나 노동조합이 간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단체행동도 못 하게 막아놨지요. 단체행동을 할 수는 있는데 합동위원회 기간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합동위원회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 한미소파 제17조 3항을 보면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미군이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는 한국노동법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군사상 필요'가 있으면 한국노동법을 안 지켜도 되게 되어 있어요. 이 '군사상 필요'라는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한미소파 양해사항(17조3항)에 따르면 '군사상의 필요'란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미국법에 의한 군의 임무병경이나 자원제약' 등을 의미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시 아닙니다.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아니에요. 미국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군의 임무 변경이나 자원 제약은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4가지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주한미군은 퇴직금 중간정산제 금지나 통상임금 적용 등 한국의 노동법을 따라야 합니다." 

-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미소파처럼 '군사상의 필요'에 배치되면 주둔국 노동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미일소파에는 주일미군 일본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 노동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독일보충협정(나토소파협정의 보충협정)을 보면 주독 외국군에 고용된 독일 노동자들은 독일 군대 내의 민간인근로자에 적용되는 독일노동법을 적용받는다고 돼있습니다. 독일도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 권고사항에 불과, 주한미군이 수용할 의무 없어

- 노동법 적용에서 한국인 노동자만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네요. 한미소파 노무조항을 보면 사실상 쟁의 행위가 봉쇄돼 있고 심지어는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이것도 충격이에요.
"한미소파 제17조를 보면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용원들이 나와 있어요. 충당자금기관 (미국방예산법에 의해서 운용되는 미군기관)직원, 비충당자금기관(미군이 설치해 운영하는 영리기관) 직원 그 다음에 초청 계약업체의 직원들이죠.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고용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의 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돼 있는데 주한미군이 안 따른다는 거죠. 안 따라도 제재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고용주와 고용원 또는 노동조합 간의 쟁의가 발생했을 때 해결절차가 고용원 또는 노동조합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문제입니다. 불평처리 또는 노동관계 절차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쟁의는 먼저 노동부의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을 주한미군이 안 받아들이면 중앙노동위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 주한미군이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속력이 없는거죠. 주한미군이 중재안을 수용할 의무가 없는거죠. 중노위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한미 합동위원회로 회부됩니다. 그런데 합동위원회로 가려면 주한미군이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회부됐다고 칩시다.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면 합동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문제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합동위원회 산하의 노무분과로 논의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하게 돼있어요. 특별위원은 한국인과 미국인이 동수로 돼있기 때문에 합의자체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합의된다 해도 미국이 크게 양보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인 직원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기 힘들죠.

또 합동위원회에 노동자의 참여가 봉쇄돼 있습니다. 합동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합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거나 해결절차의 진행 중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하면 노동조합의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고 고용원(개인)이라면 해고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여기서 승인 철회는 노동조합의 폐쇄를 말하는 거거든요." 

- 합동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합동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나면 고용원 또는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 70일 동안은 단체행동이 금지됩니다. 70일이 지나야 비로소 단체행동이 가능해지죠. 설사 70일이 지나서 단체행동의 요건이 되어도 만약 합동위원회가 단체행동이 미군의 군사작전을 방해한다고 결정하면 단체행동권은 행사가 금지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앞에서 본 노동쟁의의 절차는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비상시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현 한미소파 노무조항 하에서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조차도 보호받지 못한 채 이처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최소한의 복지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독소조항인 한미소파 노무조항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소파를 아주 불평등하게 협상해 놓고서도 정작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보호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개정 전이라도 정부가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설치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 내 관련부처간 협의체 운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그와 병행해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보완, 한미소파 노무조항 개정안 마련 및 협상에도 나서야 합니다." 

-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한국인 노동자들의 실상과 요구가 무엇인지 좀 알려졌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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