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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13] 굴욕적인 미군 소유 탄약 저장관리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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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만 3천억, 한국은 '미국 탄약고'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13] 굴욕적인 미군 소유 탄약 저장관리의 실태

16.09.28 17:03l최종 업데이트 16.09.28 17:03박기학(pgh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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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열린 68차 평화군축집회에서 미군 폐기 탄약 인수협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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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육군은 미군 소유 탄약(미군 전용탄약과 WRSA, 미태평양육군 예비탄약)을 자신의 탄약고에 저장·관리하고 있다. 이는 '한국내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한미합의각서'(1974년)에 따른 것이다.

한국군의 미군탄약 저장관리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시아의 방어는 아시아인 손으로'라는 닉슨 독트린이다. 이 독트린에 따라 미 7사단이 1971년 철수하였는데 그 때 미국은 자신의 인력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한국군에게 미군 전용탄약의 저장관리를 떠넘겼다.

또 하나의 배경은 베트남전쟁 종전이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이 끝나면서 남게 된 엄청난 양의 잉여탄약을 한국 등 동맹국에 옮겨 저장하였고 여기에 전쟁예비탄약(WRSA)라는 이름을 붙였다. WRSA-K는 미국 소유 탄약이지만 전시가 되면 한국군이 사용할 수 있게 지정된 탄약을 말한다.

미군 탄약저장고로 전락한 한국

WRSA는 미국이 처치 곤란한 잉여고물탄약의 저장관리를 동맹국에 떠넘기기 위한 수단이었다. 국방부의 <방위비분담 1988>을 보면 1987년 한국에 저장된 WRSA는 무려 58.4만 톤에 이르렀다. 미군 전용탄 13.6만톤을 합치면 당시 한국이 관리한 미군 소유 탄약은 72만 톤에 달하였다.

당시 한국 육군의 탄약은 17.8만 톤이었다. 한국육군은 자신의 탄약보다 4배나 많은 미군탄약을 저장관리한 것이다. 미국은 1990년에 냉전이 종식되고 유럽에서 CFE(유럽재래식전력감축협정)가 체결되자 유럽지역에 있던 미군탄약들을 한국으로 옮겼다.

한국육군에 이어 한국공군은 1987년부터 미 태평양공군의 탄약(미 공군증원군용 탄약)을 저장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매그넘(미 항공탄약저장관리)이라 한다. 대구, 광주, 수원, 청주, 오산, 군산, 사천 등 7개 한국공군기지가 미공군탄약 저장소로 지정돼 있고 미군은 그 외 한국 공군기지도 미공군탄약 저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돼있다. 1987년에 한국공군이 저장관리한 미공군탄약은 대략 6만3천 톤에 달하였고 2014년 3.4만 톤에 이른다.

미군이 전세계에 보유한 재래식탄약(육군용)재고 중 약 20%가 한국에 있다고 한다.(이강복, <탄약관리학>, 2008, 197쪽) 한국은 미군 탄약을 저장하는 창고인 셈이다.

2008년 한국은 WRSA(전쟁예비탄약) 52만 톤 가운데 25.9만 톤을 2714억 원에 인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한국은 고물과 같은 WRSA 탄약을 인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WRSA를 본토로 철수시키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국은 이를 한국에 떠넘겼다.

WRSA는 한국의 외부로 반출하게 되면 한국이 WRSA의 유지와 저장 및 수송을 위해 지출한 직접비용(과거지원비라 한다)을 미국이 보상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국외로 반출하기로 한 WRSA 26만5천 톤의 35년간(1974~2008)의 과거지원비 1조3천억 원을 미국한테 받지 못했다. 2015년 10월 기준 미국 본토로 철수(2024년까지)하기로 한 23만4000톤의 탄약 가운데 약 14만5000톤이 반출되고 8만8000톤이 아직 남아있다.  

한 해 280억 원을 지원

2016년 현재도 한국은 20만 톤에 가까운 미군 소유 탄약을 저장·관리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 오고 있다. 1974년 작성한 합의각서 및 의정서를 보면 저장시설은 한국이 무료로 제공하게 돼있다. WRSA의 정비나 하역 및 국내수송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게 돼있다.

반면 미국은 일부 비용만 한국에 보상하면 되었다. 가령 미국은 한국이 수행한 미군전용탄의 수령, 저장, 수송, 정비, 비군사화 작업 또 미태평양육군 예비탄약의 하역 및 국내수송 비용을 한국에 보상하게 돼있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보상은 1990년부터는 면제된다. 그것은 미국이 치러야 할 한국에 의해 수행된 정비 등의 용역비를 1990년부터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보상해오던 미군탄약 저장관리비만큼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었다. 한국이 2014년 한해 미8군전용탄(14.5만 톤)과 미공군탄약(3.4만 톤)의 저장관리 명목으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이 각각 206억 원과 80억 원에 이른다.

저장 부지는 여의도 면적의 5배

한국군이 미군 소유탄약을 저장관리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어느정도일까? 한국은 미군 소유 탄약을 저장·관리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미군에게 지급하지만 그것이 비용의 전부는 아니다.

한국은 탄약고 부지 및 시설 제공, 시설유지비, 탄약관리부대 운영 등의 직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비용 계산에 앞서 한국이 저장관리하는 미군탄약을 어느 범위까지 봐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한국육군은 미8군 전용탄약 14.5만 톤을, 한국공군은 미 태평양 공군탄약 3.4만 톤을 저장관리하고 있다. (<방위비분담 제도 및 협상전략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3.12, 7쪽) 그런데 한국군이 관리하는 미군탄약을 이 17.9만 톤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미군한테 인수한 WRSA탄약 25.9만 톤도 사실은 미군 때문에 한국이 저장관리하는 탄약으로 봐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43.8만 톤에 이른다.

"대략 10만 톤의 탄약을 저장하는데 300만 평 이상의 부지와 1천억 원 이상의 시설비 및 1개 탄약창 규모의 관리부대가 필요"하다. (박거일, "전쟁예비탄약 문제와 미군 신소요 개념의 고찰", 군사발전 1994.11, 62쪽)
 

탄약창이란?
병참지대에 위치하여 탄약의 수령, 저장, 검사, 정비 및 불출을 하며 탄약사령관(군수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국방부,『국방군수용어편람』, 1991)

군교리로 보면 43.8만톤의 탄약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부지는 약 1314만 평(300만 평×4.38)이다. 여의도면적의 5.2배에 해당된다. 탄약 40.4만 톤(미공군탄약은 제외)을 관리하려면 최소 4개의 탄약창이 필요하다. 1개 탄약창은 연대급 규모다. 육군의 탄약창은 모두 9군데가 있다. 따라서 탄약창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군 소유 탄약과 미군한테 인수한 탄약을 저장관리하는 데 바쳐지고 있는 셈이다.

미군 탄약 저장에 매년 3526억 쓴다

국방부의 <방위비분담 1988>은 1987년 한해 미군 소유의 72만 톤을 저장관리하는 데 든 비용이 시설비와 시설유지비 215억 원, 저장관리비(인건비와 수송비 등) 268억 원, 토지임대료평가액 1449억 원을 합쳐 1932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톤당으로 따지면 저장관리비는 26만8333원이었다. 여기에는 미군 소유 탄약을 관리하는 한국군의 부대운영비는 빠져있다. 그런데 1987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소비자물가는 3.0배정도 올랐다. 물가상승을 적용하면 2015년 기준으로 저장관리비는 17.9만 톤으로 치면 1441억 원, 43.8만 톤으로 치면 3526억 원이다. 

주민들 사유지도 미군 탄약에 발묶여

미군 소유 탄약의 저장관리 때문에 주민의 피해도 크다. 미군 소유 탄약을 저장관리하는 육군 제3탄약창을 예로 들어보자. 천안시에 위치하는 제3 탄약창은 면적이 753만㎡(약 228만 평)다. 성환읍·직산읍·입장면 등 3개 읍·면에 걸쳐 있다. 탄약창 인근 1150만㎡(348만 평)가 1976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는 사유지 31.4%(361만㎡)가 포함돼 있다. 이곳 인근 주민들은 50년 넘게 탄약창 때문에 지역개발 제한이나 주민 안전 문제 등으로 고통받아왔다고 하면서 탄약창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미군 소유 탄약시설이 있어 미군과 시설이전계획에 관해 협의하였지만 미군이 이전 계획을 제출해 주지 않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대전MBC, 2013.10.25)

제3 탄약창에는 미군이 주둔했다가 철수하면서 한국군에 관리를 넘긴 미군 소유 탄약시설이 반환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주민들이 탄약창 이전 서명운동을 벌이자 2014년 11월말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폭발물안전거리 밖에 위치한 93만㎡(28만 평)를 해제하기로 주민과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2016년 현재 민간인 소유지 268만㎡가 여전히 미 해제지역으로 남아있다.  

미군 소유 탄약의 저장관리로 한국은 미군탄약창고로 전락하고 우리 국민은 해마다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또 한국군은 막대한 물량의 미군탄약 저장관리로 정상적인 임무수행도 지장받고 있다.

미국이 한국군 탄약고에 미군 소유 탄약을 보관하는 것은 한미소파 상으로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미군 소유 탄약의 한국군 저장관리는 다른 동맹국의 경우 찾아볼 수 없다. 한국군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이나 주민 불편해소, 우리의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미군 소유 탄약의 한국군 저장관리는 없어져야 하며 1974년 체결된 '한국내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한미합의 각서'는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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