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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 안보법률 제, 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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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 안보법률 제, 개정의 문제점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법제화하는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의 야당을 비롯하여 현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조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한 평화헌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정부는 6월 24일로 끝나는 국회 회기를 9월 하순까지 연장해서 일본의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개정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때) 등의 경우에 따라 미군과 자위대의 작전·정보·후방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을 정한 정부간 문서로 보통 미일 가이드라인 이라 불린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1978년에 처음 작성되었으며 1997년에 개정 되었고 2015년에 개정되었으니 2차례 개정된 셈이다. 1997년 1차 개정은 1994년 소위 1차 북핵위기 때 북한을 선제공격하려던 미국이 이를 실행할 수 없었던 이유의 하나로 일본의 후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미국은 1996년 4월 미일동맹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일본 영역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한 미일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같은 해 미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했으며, 1997년에는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1978년 작성 당시 연구 과제였던 ‘극동사태’(미일안보조약 6조)보다 한 발 더 나간 주변(한반도나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ad more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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