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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인연금 - 따라서는 안 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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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한해 세금 1조3,733억 보전, 군인연금 목에 개혁방울 달까"라는 한겨레 2015년 6월 8일 기사에 대해 6월 11일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자료'를 냈다. 이 입장자료에서 국방부는 개혁되어야 할 것으로 기사에서 지적된 군인연금의 특혜적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그 주요한 근거의 하나로서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인용하는 외국사례는 해당 나라에서 개혁대상이 되어있는 해외 군인연금의 실상을 전하지 않은 채 부분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평화통일연구소는 외국 사례 특히 미국의 군인연금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미국 등 외국사례를 근거로 한 국방부의 우리 군인연금 특혜 옹호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

 

<미국 군인연금-따라서는 안될 모델>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차례

글을 시작하며

1. 미국 군인연금의 실태

2. 미국 퇴역군인연금의 문제점

3. 퇴역연금 개혁 서두르는 미국

4. 미국 이외 해외 군인연금 개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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