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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감액분이 추후 미국에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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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감액분이 추후 미국에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상임연구위원
 
1.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경비지원금), 매년 평균 약 1천억원이 사용되지 않아
 
-미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를 내세워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시작연도(2014년)의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폭 증액요구는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기간(2009〜2013년) 쓰지 않고 남은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적게는 327억원에서 많게는 2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터무니 없다고 할 수 있다.
-2009〜2012년까지 연평균 방위비분담액은 협정액을 기준으로 하면 8020억원인데 집행 기준으로 하면 7,024억원이다. 매년 1천억원이 쓰지않고 남아돈 것이다.
-집행되지 않은 돈의 내역을 보면 ‘방위비분담 협정액과 국회예산배정액의 차액분(감액분)’,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감액분’은 8차 특별협정 기간(2009〜2013년) 모두 합해서 3,035억 원에 이른다.
 
2. 방위비분담 감액분 현황
 
8차 특별협정 유효기간(2009〜2013)동안 방위비분담 협정액과 국회 예산배정액의 차이가 3,035억원에 이른다.
 
     <표>방위비분담 협정액과 예산액 비교(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방위비분담 협정액(A)
7904
8125
8361
8695
33,085
예산액(B)
7904
7325
7461
7360
30,050
차액(A-B)
0
800
900
1335
3,035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2조: “이 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09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7,600억원이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2010년 지원분은 2008년도 물가상승률을, 2011년 지원분은 2009년도 물가상승률을, 2012년 지원분은 2010년도 물가상승률을, 2013년 지원분은 2011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다만, 해당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감액분’에 대한 정부(국방부)의 입장
 
(1) ‘감액분’을 채무로 보는 국방부 시각
2013년 6월 14일(316회 임시국회)국방위에서 ‘감액분’ 3035억원의 성격이 뭐냐는 진성준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관진장관은 “우리정부가 (미국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서 ‘채무’로 규정하였다.
 
(2) ‘감액분’의 추후 용도는 미군기지이전사업비
김관진 국방장관은 또 “감액편성된 금액은 그 시기가, 아미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진전됨에 따라서 그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측에서 아마 요청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감액분’ 발생의 원인은 미국쪽에 있다는 정부의 입장
김관진 국방장관은 감액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 계획이 없는 것을 저희가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감액편성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사정 때문이 아니라 미국(주한미군)측의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말이다.
 
4. 감액분(3,035억 원)을 미국에 지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
 
(1) ‘감액편성’은 미국의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한국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
-8차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 의하면 유효기간 동안 매연도 방위비분담금의 항목별 자금 배정액의 결정주체가 주한미군사령부로 되어있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제1조는 “주한미군사는 분담금의 항목별 자금 배정액을 국방부에 통보한다”라고 되어있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항목별 자금배정액은 집행연도의 전년도 4월30일까지 잠정배정액을 통보하며, 9월30일까지 최종배정액을 통보한다”라고 되어있다.
또 ‘이행약정’2조 나(군사건설비)는 “현물군사건설 개별사업은 한국과 협의하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선정 및 승인하며”라고 규정하여 군사건설사업의 수립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예산배정은 우리 정부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구체적인 사업결정에 의거한 것이다. 한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통고에 따라서 이를 국방예산에 반영하고 국회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협정액과 국회 예산배정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주한미군의 의사와 요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 책임을 져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협정액과 예산액의 차액을 ‘채무’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계획이 없는 것을 감액하였다”는 김관진장관의 답변은 차액발생이 주한미군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였음을 확인해 준다. 즉 차액은 한국이 주한미군한테 지급해야 할 돈을 우리나라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급하지 못한 돈도 아니고 더 더욱 미국한테 우리가 빌린 돈도 아니다.
-‘채무’라는 국방부장관의 시각은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계획이 없는 것을 감액하였다”는 답변과 모순된다.
-‘감액분’은 미지급한 결과로서 생긴 것이 아니라 ‘특별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으로 그 자체가 특별협정의 정상적인 이행과정으로 간주돼야 한다.
 
(3) 차액 용도의 조약 위반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쓰기 위해 주한미군사가 일부러 협정액보다 적게 배정액을 결정하여 한국정부에 통보하였다면 이는 LPP협정 위반이다.
-미군기지이전사업비는 ‘주한미군기지 특별회계’로 편성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일반회계)을 특별회계사업에 쓰는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한 국가재정법 위반이기도 하다.
-또 8차 특별협정이 종료된 이후에 배정액과 협정액 차이를 쓰게 될텐데 이는 특별협정이 종료된 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응해야 할 협정상의 근거도 없다.
 
(4) 협정액과 방위비분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국방예산에 편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협정액과 예산배정액의 차액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주한미군에 지급되려면 국방예산에 편성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그리고 국방예산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8차 특별협정은 2013년 12월 31일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차액이 국방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올해 말이면 소멸된다. 즉 국방예산으로 차액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5) 새로운 합의를 강요할 가능성과 조약위반 문제
 
미국이 차액의 사후(8차 특별협정 종료뒤) 지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8차 특별협정 종료 전에 새로운(추가) 합의를 강요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해온다면 한국정부가 거기에 응해서는 안 된다.
첫째 감액분(차액)이 한국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이 이런 미국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둘째 감액분(차액)이 만약 지급된다면 그것은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쓰일 것이기 때문에 감액분을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한미합의는 LPP협정에 당연히 위배된다. 새로운 합의는 LPP협정에 위배되는 불법적 합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런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된다.
셋째 ‘감액분’을 추후에 지급하게 되면 이는 해당 연도의 방위비분담금을 두 해 이상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되는 바, 1년 단위로 방위비분담금의 지급과 집행을 완결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특별협정은 유효기간 동안(2009〜2013년간)의 총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방위비분담의 지급 및 집행이 연도별로 완결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단연도 예산주의)에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연도별 협정액이란 어디까지나 해당 연도에 지급되고 그 해에 지출되는 개념이며 이것을 몇 년간 나누어서 지급하거나 집행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방위비분담금을 두 해 이상에 걸쳐 지급하게 되면 이는 특별협정을 위배한 것이자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5.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향후 대응방향
 
(1) ‘감액’의 발생은 전적으로 주한미군쪽 사정에 의한 것이고 또 협정의 정상적인 이행결과이기 때문에 한국은 추후 이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2) ‘감액분’은 주한미군의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채무로 보는 국방부의 시각은 잘못이다.
 
(3) ‘감액분’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운 합의(협정)를 요구해 온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그에 응해서는 안 된다.
 
(4) 만약 한국이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새로운 합의를 한다면 시민사회단체는 그 무효화를 위해 9차특별협정 국회비준 거부를 비롯하여 법적 대응 등의 활동을 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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