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공청회자료] 국익 수호, 국민부담 경감,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한반도 평화회복 기여 위해 (8차) 방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수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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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분담의 역사적 기원과 과정을 통해서 보는 방위비분담의 본질
② 국내외 연구자들의 견해
① 미국 국방부의 ‘방위분담’ 정의에 비춰본 우리나라의 방위분담 수준
②국제적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방위분담’ 수준
③ OECD 발표 통계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방위분담’ 수준
④ ‘방위분담’에 대한 미국 요구의 진짜 의도는
① 요구자 부담 원칙의 의미
② 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체시설 제공 당사국을 규정한 다음 조항을 위배한 것임
①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업 사용은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이다
②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업 사용은 국회에서 허가⋅승인된 가용자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예산 지출행위이다
③ 방위비분담금을 LPP사업 사용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축적해 온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며 곧 LPP협정 위반이 된다
①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외 사용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위반이다
②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어디에도 군사건설비를 LPP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
①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업 사용을 막는 것이 무리라는 정부 주장의 잘못에 대해서
② “LPP 개정협정은 대체시설자금의 분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의 조달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 주장의 잘못에 대해서
③ “SMA 자금을 이전대상 구기지에 사용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기지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정부 주장의 잘못에 대해서
① 한미소파 제14조2항의 ‘대한민국 원천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 규정
② 세법 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