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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공청회자료] 국익 수호, 국민부담 경감,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한반도 평화회복 기여 위해 (8차) 방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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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월 24일 국회 공청회 때 발표한 원고를 약간 수정 보충한 것입니다.
 
 
국익 수호, 국민부담 경감,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한반도 평화회복 기여 위해
(8차) 방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상임연구위원
 
 
1. 글을 시작하며
 
 
2. 우리의 국익과 자주권, 한반도 평화에 배치되는 ‘방위비분담’은 폐지가 마땅
 
(1) 미국이 져야할 부담을 동맹국에 떠넘기는 것이 ‘방위비분담’의 본질
① 방위분담의 역사적 기원과 과정을 통해서 보는 방위비분담의 본질
② 국내외 연구자들의 견해
 
(2) ‘방위비분담’(주한미군 경비지원)의 원천적인 불법성과 불평등성
 
(3) 우리나라는 이미 과도한 방위비 부담을 지고 있어 방위분담이 필요치 않아
① 미국 국방부의 ‘방위분담’ 정의에 비춰본 우리나라의 방위분담 수준
②국제적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방위분담’ 수준
③ OECD 발표 통계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방위분담’ 수준
④ ‘방위분담’에 대한 미국 요구의 진짜 의도는
 
(4)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로 방위비 분담의 최소한의 명분이 사라져
 
(5) 한반도 평화정세의 요청
 
(6) 국민부담의 경감 필요성
 
 
3. 한미동맹의 유지강화를 위해 비용(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의 잘못에 대해서
 
(1)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격상한다고 하면서 굴욕적인 방위비분담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
 
(2) 방위비분담금은 한미동맹의 유지강화와 직접 관련이 없어
 
(3) 주한미군 경비 지원은 ‘방위분담’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아
 
 
4.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업 사용은 LPP협정 위반이자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위반이다
 
(1) 요구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당사국 부담을 규정한 LPP협정의 위배
① 요구자 부담 원칙의 의미
② 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체시설 제공 당사국을 규정한 다음 조항을 위배한 것임
 
(2) 국내법에 따라 허가⋅승인된 가용자금 범위 안에서 이행되도록 한 LPP협정의 위배
 ①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업 사용은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이다
②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업 사용은 국회에서 허가⋅승인된 가용자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예산 지출행위이다
③ 방위비분담금을 LPP사업 사용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축적해 온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며 곧 LPP협정 위반이 된다
 
(3) 한미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그 법적 근거가 있음을 밝힌 LPP협정 ‘제1조(권한)’를 위배
 
(4)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대체시설의 경우 현물로 제공하기로 한 LPP협정의 규정을 위배
 
(5) 방위비분담금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이다
①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외 사용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위반이다
②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어디에도 군사건설비를 LPP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
 
 
5.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업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은 무엇이 잘못인가?
 
(1)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의 LPP사업 사용을 막는 것은 무리이며 효용성 면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정부 주장은 왜 잘못인가?
①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업 사용을 막는 것이 무리라는 정부 주장의 잘못에 대해서
② “LPP 개정협정은 대체시설자금의 분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의 조달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 주장의 잘못에 대해서
③ “SMA 자금을 이전대상 구기지에 사용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기지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정부 주장의 잘못에 대해서
 
(2)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왜 잘못인가?
 
(3)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업 사용이 계속돼 왔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양해해 줌으로써 관행으로 굳어져 어쩔 수 없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
 
 
6.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영리활동의 불법성과 국고로의 환수 필요성
 
(1)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이자수취의 불법성
 
(2) 이자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탈세행위
① 한미소파 제14조2항의 ‘대한민국 원천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 규정
② 세법 상 규정
 
(3) 축적된 방위비분담금과 그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7.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1) 평가
 
(2)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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