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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공위성 발사문제 : 중∙러는 접근방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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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문제: 중∙러는 접근방법을 바꿔야 한다.(2015.08.03)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 번역 성재상 평화통일연구소 이사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2015년 2월 11일에 발표한 공동 ‘슬로건’에는 ‘당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당의 지도력과 전투력의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자’, ‘북한식의 강력한 최첨단 무력장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완성하자'가 포함돼있다. 한국국방부는 7월17일, 북한이 이미 미사일, 장갑차, 대구경다연장로켓체계(MLRS)등의 무기를 미림군용비행장에 집결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미국의 CNN도 7월 29일, 위성사진에 입각해서, 북한 서해 위성발사장의 ‘업그레이드가 이미 완성되어' 세로 약 24미터, 가로 약 30미터, 높이 약 33미터의 이동식 지지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존⋅홉킨스 대학 한미관계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이 구조물은 로켓을 발사대에 운반하기 전의 조립공사에 사용되는 것이라 한다. 보도에 의하면, 서해 위성발사장은 2013년에 ‘업그레이드’가 개시되어, 이번의 ‘업그레이드’는 현재의 은하 3호보다 더 큰 운반로켓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기 위한 것이라 한다.

2006년, 2009년 및 2012년의 북한 인공위성 발사 경위를 보면, 오는 10월에 북한이 다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미국(및 일, 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단정하고, 다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보다 더 엄중한 비난, 제재로 나아갈 것은 틀림없다. 이에 대해 중국, 러시아가 지난 3차례와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 채택 또는 안보리 의장 성명 발표에 동조한다면, 북한은 대항조치로 다시 핵실험을 실시하는 연쇄반응을 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이런 마이너스 연쇄를 일으키지 않는, 즉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게 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미국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불가결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의 행동 패턴을 벗어나서 10월에 예상되는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해 이해를 보이고, 미국의 강경한 접근에 동조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운 정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쉽게 예상된다. 그러나 이란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안보리의 상이한 대응(2중기준), 그리고 이란의 핵문제에 대한 최근의 P5+1과 이란간의 정식합의(JCPOA)의 내용를 보면, 중러가 종래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런 결단을 해야한다고 본다.

 

이란과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2중 기준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에 관해서는 ‘이란, 인공위성 파즈르(Fajr)를 탑재한 사피르로켓의 발사 성공’ 제목의 2015년 2월 3일의 ‘우주포탈 사이트’ 기사에 의해 사실관계를 대략 확인할 수 있다. 미군도 이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2009년 2월 2일에 이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공위성 '오미드(희망)'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켓인 사피르를 사용해서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그 후에 2011년과 2012년에도 1기씩 위성발사에 성공했고, 이번이 네 번째 위성이 된다고 한다. 이란 국방부 발표임으로 이 나라의 인공위성 발사가 군사 목적도 있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근거로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929는 2010년 6월 9일에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포함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관련하는 어떤 행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계되는 결정을 한 것은 2006년 10월 14일의 결의 1718이 최초이다.

1718호 결의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것을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항). 결의 1929와 결의 1718은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안보리가 2중기준의 적용이라는 중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그 후의 이란 및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이다. ‘우주포탈 사이트’의 위 기사에 의하면, 결의 1929가 채택된 후에도, 이란은 2011년, 2012년 및 2015년 세 번에 걸쳐 국산 로켓을 사용한 인공위성발사를 해 왔다. 그러나 안보리는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나 안보리 의장성명도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2006년, 2009년 및 2012년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안보리는 그때마다 제재결의를 채택하거나 안보리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가 이란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2중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명백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특히 근년에 와서 미국의 2중 기준 대외정책에 엄중한 비판을 하게 되었다. 그런 중러 양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문제에 대해 이란에 대한 것과는 다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만약 계속한다면, 양국이 미국의 2중기준을 비판하는 그 자체가 2중기준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권리는 우주조약에 의해 모든 나라에게 인정된 기본적 권리이다.

유엔 안보리라 하더라도 북한만을 예외취급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우주조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에 관해서 이중기준이 허용된다면, 모든 조약에 관해서도 안보리가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국제법과 나아가서는 국제질서 그 자체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잃게 된다.

이 점에 관해서 중국내에,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에 관해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유엔헌장 7장) 또 “유엔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서 수락하고 이행하는데 동의한다”(25조)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한 안보리결의가 유효하고, 국제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주장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유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①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및 제거와 침략행위 기타 평화의 파괴의 진압을 위해 효과적인 집단적 조치를 취하는 것” 및 ② “평화를 파괴하기에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분쟁 또는 사태의 조정 또는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 정의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1조1항)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①에서 말하는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평화의 파괴’로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비약이 있다. 또 그것은 ②의 ‘사태의 조정 또는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 정의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실현한다“라고 하는 규정 즉, 문제의 평화적이고 국제법에 의거한 해결이 지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란핵합의에서 얻을 수 있는 실마리

내가 이란핵문제에 대한 중국 및 러시아의 대응에 주목한 하나의 이유는, 양국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북한 핵문제의 교착상태의 타개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이란 핵문제에 대한 중러의 접근에서 공통적인 것은 첫째 NPT에 기초한 핵비확산 체제를 견지하는 것(이 점에서는 미,영,불과 일치) 둘째 비확산 체제와 모순되지 않는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관해서는 이란의 주장에 대해 이해를 표시한다(이 점에서는 미,영,불과 불일치)는 것이다.

이번의 이란과 P5+1과의 정식합의(JCPOA)에서는 이란이 핵무기개발을 하지 않는(제2항) 대신 이란의 핵의 평화적 이용의 권리를 승인(즉, 비핵무기국에 인정되고 있는 핵의 평화적 이용의 권리를 확인)해, 이란의 핵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안보리 결의의 모든 규정을 종료하는 것이 규정되었다(제 18항). 바로 상기 (1)과 (2)가 결합된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 정식합의를 높이 평가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7월20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31은, 이란이 JCPOA 부속 5의 제15-1절부터 15-11절에 규정된 행동을 했다는 IAEA의 보고를 수령하는대로,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 결의 1929(2010년)를 포함한 여러가지 제재 결의를 종료할 것을 규정했다(제 7항).

덧붙여, 미사일 개발에 관하여는 국제법상의 규제의 틀이 존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일본,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가 이란 및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금지에 나선 것은, 오로지 양국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이상, 이란의 미사일 개발(인공위성 발사를 포함)을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는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란이 미사일 개발 때 다른 미사일 개발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과 같이 본다면, JCPOA는 북한문제를 고려하는데는 참고가치가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용의가 없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개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의 정당한 이유는 상실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한 5대국의 최대목표는 당연히 북한을 핵비확산체제의 테두리 안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중국의 전문가 이돈구씨가 칼럼에서 갈파한 바와 같이 ‘미국은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사는 없고, 북핵문제를 장기간 존속시킴으로써, 미국이 추진중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정책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금후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해서 이것을 미사일발사로 단정하는 안보리 결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되풀이해도 북한이 거기에 굴복할 가능성은 없으며, 반대로 또다시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태는 미국으로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핵실험을 하면 할수록 핵무기의 소형화와 다양화를 촉진할 뿐이며, 또 미국에 대한 북한의 교섭입장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이다. 요는 미국주도의 강압적인 대응이북핵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실패한 것이 증명되고 있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하지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두가지 점 즉, 북한을 핵비확산체제에 복귀시킨다는 장기적 관점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JCPOA와 안보리 결의 2231이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소위 디커플링(분리)한 것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된다. 즉, 안보리로서는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군사적 미사일발사로부터 분리해서, 후자(군사적 미사일)에 대해서는 계속 엄중한 대응을 하더라도, 전자에 대해서는 금후 이것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분적 분리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이란과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2중기준 접근에 양국이 가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여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우주조약상의 권리행사로 인정하고, 미국의 강압적 접근을 저지하는 것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7.14일 JCPOA 타결후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JCPOA타결의 가장 중요한 계시(啓示)는 정치해결의 방향을 견지하고, 어떤 곤란한 문제도, 어떤 복잡한 상황도 정치적 해결만이 유일한 현실적 길이라는 것이다. JCPOA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중대한 분쟁을 해결한다는 유익한 실천을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한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다른 국제적 지역적 분쟁의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모범을 제공했다. 이것은 이란 핵문제를 뛰어넘는 JCPOA의 중요한 의의다.”

나는 이상의 왕이 발언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왕이 발언에 나타난 인식을 한반도 문제에서 구체화하는 중국 외교의 제 일보는 이상 두 가지 점에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이 두 가지 점에 관해서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한다면, 미국의 폭주를 막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핵미사일 문제로부터 분리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의 길도 열릴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 재개는 북한판 JCPOA를 끌어내는 유력한 조건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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