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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글] 1996년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위법성에 대한 ICJ 권고의견 관련 베자위 재판소장의 진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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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핵무기의 사용 또는 위협의 위법성에 대해 ICJ(국제 사법재판소)가 권고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베자위 재판소장의 진술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팀이 번역하여 <평화누리통일누리 통권 217호, 2022년 9월>에 실었다. 

 

이에 아래 번역글을 싣는다. (번역글과 원문의 PDF 파일은 첨부파일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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