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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억제의 역설과 국제법의 관련성 (The Relevance of International Law to the Paradox of Nuclear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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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국제법 학자인 Francis A. Boyle의 글이다. 이 논문은 19854월에 집필되었으며 1986년 여름에 일부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이 글은 Boyle의 저서인 The Criminality of Nuclear Deterrence(2002)에도 수록되어 있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이 하였다.

 

 

핵억제의 역설과 국제법의 관련성 (The Relevance of International Law to the Paradox of Nuclear Deterrence)

 

<순서>

 

핵무기의 합법성을 분석하는 실증주의적접근법 비판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미국 정부의 논거

뉘른베르크 원칙의 핵억제에 대한 관련성

로터스(Lotus) 소송 대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

1차 세계대전 시 독일의 무제한적인 잠수함전에 대한 미국 대응, 그 선례적 의미

미 육군 야전 교범 35항의 재검토

미국 핵억제 교리의 불법성이 군사적 불복종을 촉진한다

레이건 정부의 장기핵전쟁 승리억제교리의 합법성 분석

미 전략 핵 억제 이론과 현실

레이건 정부의 SIOP의 비생산성

소련에 대한 선제핵공격

핵의 재래식 전쟁 억제

핵무기 보유는 합법인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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