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핵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 (The 2017 Treaty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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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핵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은 『핵무기금지조약에 관한 해설』 (원서명: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A commentary)에 실린 “The 2017 Treaty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제목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이 『핵무기금지조약에 관한 해설』은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2019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Stuart Casey-Maslen이다. 그는 남아공의 프리토리아(Pretoria)대학 명예교수이며 전쟁법 박사다. 필자는 이 글에서 “2017년 핵금지조약에는 관습(법)을 반영하는 어떤 것도 없다”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성명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 성명이 “최소한 당혹스럽고(유감스럽고), 잠재적으로 잘못이다”고 비판하면서 핵무기금지조약 그 중에서도 핵무기이전금지는 관습국제법이 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쓰고 있다. (이 글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