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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바로 전쟁할 수 있게 돼 - 각의결정의 의미"_토요시타 나라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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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바로 전쟁할 수 있게 돼-각의결정의 의미

(일본 기사 제목: 行使容認の閣議決定をどう見る 戦争の「備え」なき戦争へ ――豊下楢彦・前関西学院大学教授に聞く)

토요시타 나라히고 전관서학원대학교수 인터뷰

출처 : 2014年7月9日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임

번역 : 박기학

집단자위권행사를 인정하는 각의결정이 마침내 이뤄졌다. 각의결정은 무력행사의 신3요건으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에 의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때”를 명시하였다. 이 신3요건은 개별자위권 행사요건에 그쳤던 이전의 3요건과 달리 그간 금지된 집단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다. 일본정부가 아무리 엄격한 제한을 둔다고 설명한다 해도 이 신3요건은 이전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에 받을 딛는 것이다. 국제정치∙외교사 전문가인 토요시타 나라히고(豊下楢彦)전교수와의 대담을 싣는다. 토요시타는 『집단적 자위권이란 무엇인가』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질문자는 다이아몬드 온라인 편집장인 하라 에이지로(原 英次郎)다.

일본헌법은 전쟁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아

하라 : 각의결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가 용인되었는데요, 집단자위권이 행사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토요시타: 가령 중국이 남중국해 도서의 영유권 분쟁 때문에 베트남을 공격하고 베트남이 일본에 군사원조를 요청해 온 경우를 생각해보자. 각의결정문에서는 “이에 따라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의 분쟁은 반드시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베트남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거부하면 중국은 ‘대환영’일테고 아베정권은 강경한 발언을 되풀이해 왔는데 결국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일본의 ‘저자세’를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에 집단자위권의 억지력은 상실된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역학이다.

이와 반대로 “앞으로 타국에 대해서 무력공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목적, 규모, 양상에 따라서는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각의결정문에 의거하여 베트남을 돕기 위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당초 ‘안보를 위한 법제 정비를 위한 간담회“(약칭 안보간) 보고서가 나온 5월 15일 기자회견 때 아베총리는 남중국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베트남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해당되며 억지력을 높여 중국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집단자위권 행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베트남의 요청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여 베트남을 원조하기 위해 군사물자를 보낸 것만으로도 일본은 중국의 ‘적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일양국은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때 실은 일본에는 개전규정도 교전규정도 없다. 더욱이 전쟁하는 경우에는 불가결한 군법회의도 갖고있지 않다. 당초 국제법으로 보면 집단자위권행사는 전쟁이다. 그런데 현 일본 헌법은 전쟁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헌법76조에서 군법회의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군의 규율을 지키기 위한 군법회의 없는 군대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자민당의 헌법개정 초안에도 자위대를 대신해 정식의 국방군을 조직한다고 되어있으며 더욱이 ‘심판소’라 써 있지만 사실상의 군법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본래라면 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를 본격적인 군대로 다시 정돈하고 군법회의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전쟁으로서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베정권은 ‘헌법개정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다. 작년 헌법96조 개정론이 나왔는데 그 속에 하나의 답이 있다고 생각된다. 96조를 개정해 헌법개정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96조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96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96조를 개정하라고 주장한 세력은 3분의 2를 얻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했을 것이다. 결국은 ‘마음’이 문제이고 96조개정론이 나왔던 것 자체가 말해주듯이 ‘설득력’이 있으면 3분의 2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면에서 헌법개정을 제기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헌법개정 없이는 당초 ‘전쟁’으로서의 집단자위권행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토대가 없이 집을 급조해서 짓는 격

질문 : 아베정권이나 안보법제간담회의 집단자위권 논의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 그건 당연하다. 이미 말한대로 애초 토대가 없는 곳에 급히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지리멸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가령 5월15일 기자회견에서 아베총리는 처음으로 한반도 유사를 상정하고 미국의 함정이 일본인을 구출하는 사례를 손팻말에 그려와서 설명하였다.

이런 경우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더라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자위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일본은 자국민을 구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한반도 유사 때 민간인 구출의 매뉴얼을 갖고 있어 우선은 주한 미국시민, 이어서 미 영주권자, 앵글로색슨계 사람들, 기타 등의 순으로 구출하며 기타에 일본인이 포함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알 수 없다. 더욱이 구출작전은 기본적으로 항공기로 이뤄진다. 요컨대 아베총리가 거론한 사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왜 이런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를 갖고 나왔는가는 의문이며 가령 아베정권이 이런 미군매뉴얼도 모른다고 한다면 일본의 정보수집능력은 영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미사일위협 문제인데 이시바씨(자민당 간사장으로 집단자위권 행사추진자)이 다이아몬드 온라인 인터뷰에서 괌도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져 수만명이 죽게 되면 미일동맹은 파기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여 그 미사일을 요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를 곰곰이 따져보면 수만명의 괌주민이 죽을정도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조잡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처럼 작동하지 않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1조엔이나 들여 일본에 도입한 당시의 책임자가 다름 아닌 당시 방위청장관인 이시바씨다.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다.

더욱이 북한의 미사일공격으로 수만명이나 죽는 사태를 상정한다면 일본의 원자력발전은 어쩔 것인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의 반격에 의해서 평양이 괴멸되고 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의 ‘이성을 결한’ 북한이라면 먼저 일본을 노릴 것이다. 실은 아베총리는 5월15일의 기자회견 때 도쿄, 오사까 등 일본의 대부분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내에 있다고 하면서 위협을 호소하였다. 그런 논리로 치면 당연히 50기에 가까운 원자력발전도 표적이 되고있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베정권은 원자력발전의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동해쪽에 재가동을 준비하는 원자력발전이 많이 있다. 가동 중에 미사일공격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정도로 미사일공격이 있다면 심각한 위협일텐데 왜 공격당할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발전을 재가동시키는지 근본적인 모순으로 느껴진다.

안보환경이 악화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분석이 전혀 없다.

질문: 집단자위권 문제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어떻게 인식할까 하는 문제와 깊이 관계되어있다. 아베정권이나 안보법제간의 보고서는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만을 강조하는데 국제정세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총리실의 관련문서나 안보법제간의 보고서가 보여주듯이 ‘안보환경의 악화’라는 말이 또 선전문구처럼 등장한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석되고 있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 군사대국화하고 있다’는 말뿐이지, 구체적인 분석은 전혀 없다.

가령 지금 미중관계 그리고 한중관계는 어떤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분석이 없다. 먼저 미중관계인데 확실히 현재 미중 양국 사이에는 여러 가지 대립축이 있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모든 차원’에서 대항하는 군사전략을 수립하려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바마대통령은 계속해서 “미중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2국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다.

 왜 중요하냐면 실은 올해 4월 아베와 오바마의 정상회담 때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 이란문제, 아프칸문제, 북한문제, 우크라이나문제 등 여러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중요한 국제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명기하였고 물론 아베도 이에 동의하였다.

  결국 미국은 국제사회의 많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가는데서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국가로서 중국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할지라도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틀 속으로 받아들여서 해나간다는 것이 지금의 미중관계이다. 지금 연습 중인 림팩훈련에 중국해군이 처음으로 초대되어 미군에 이어 가장 많은 1,000명 이상의 중국군이 참가하고 있고 7월 9일부터는 북경에서 미중경제전략대화가 열리고 있으며, 미중 ‘공동각료회의’라고도 할 수 있을정도로, 모든 과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위기관리체제 구축이 목표로 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중관계다. 왜 박근혜대통령이 이처럼 ‘반일주의’인가에 대해서는 친일이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나 자신의 독선체질도 거론되지만 적어도 사실관계로서는 박대통령이 취임하였을 당초에는 일찍이 한일정상회담을 하고싶다, 거기서 먼저 외무장관을 파견하여 사전준비를 한다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깬 것이 아소다로 부총리의 신사참배다. 그로서 바로 한국 외무장관의 파견이 취소되고 모두 백지화되었다. 당시는 아베도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담화를 재검토하겠다는 등, 발언을 계속한다. 따라서 결국 어떤 의미에서 박대통령을 중국쪽으로 몰아넣는 형국이 되었다.

그뒤에도 여러 경위가 있지만 지금 박정권의 외교는 ‘친미화중’으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면서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주석이 관례인 북한정상과의 회담에 앞서서 먼저 한국을 7월3일 방문하여 박대통령과 회담한 것은 상징적이다. 한중 정상회담은 이로써 모두 다섯차례로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FTA의 연내체결을 목표로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상 본대로 미국이나 한국에게 중국은 ‘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당초 집단자위권이란 ‘공통적’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아베는 사실상 중국을 대상으로 집단자위권을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이런 구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중국을 한미일의 ‘공통적’으로 단순히 정식화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정세다. 아베의 구도를 전제로 하여 좀 비꼬아서 말한다면 이런 정세야말로 ‘안보환경의 악화’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아베정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복잡하다

질문 : 아베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각의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 군부나 국무부가 환영을 나타냈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일본에 집단자위권을 요구해 온 재팬핸들러(미국의 지일파)가운데는 조셉나이와 같이 아베정권의 민족주의에 경고를 발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답: 확실히, 아베정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복잡하다. 조셉나이나 리처드아미티지도 그렇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이 아베총리의 신사참배로 상징되는 민족주의문제다. 당초 왜 신사참배가 국제문제화하는가 하면, 잘 아는대로 1978년에 마쓰다이라 에이키치 구지는 “도쿄재판을 부정하지 않으면 전후 일본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A급전범의 합사를 시작하였다. 결국 A급전범의 합사는 분명히 일본의 전쟁책임을 물었던 도쿄재판을 부정하는 행위로 행해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총리나 정치지도자들의 신사참배가 국제문제로 되는 것이다.

당초 도쿄재판을 부정하는 것은 전후 미국이 세운 샌프란시스코체제를 축으로 한 전후질서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논리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전후질서를 부정하는 정권이 상당한 지지기반을 갖고 탄생하여 통치하고 있는 것은 전후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가령 4월의 미일정상회담 때 오바마가 아베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실은 이 말은 ‘미일동맹의 틀 안’ 그리고 ‘이웃나라와의 대화’라고 하는 두 가지의 조건이 붙는다. 결국 이것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미군의 지휘 하에서 행사한다는 것, 더욱이 그 전제로서 ‘이웃나라’ 즉 한국이나 중국과 제대로 대화한다는 것이다. 엄격하게 테두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악화’라고 말할 때 아베가 신사를 참배한 것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아베 자신이 도발한 환경악화로, 이것이 집단자위권행사의 빌미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역자 주)를 분명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모든 차원’의 전쟁에 맞닥뜨리게 된다

질문 : 아베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있는데 정말 ‘평화주의’인 것인지 여기저기서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 먼저 아베총리의 노선이 추진되기에 앞서 어떤 사태가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아베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을 높이는 것뿐이며 본질적으로는 ‘적극적 군사주의’라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이 군사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기수출이다. 4월에 종전의 ‘무기수출3원칙’을 폐기하고 이를 대신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내놨다. 그런데 분쟁국의 정의가 모호하다. 왜 그런가 하면 F35스텔스 전투기를 이스라엘에도 수출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같은 분쟁이 한창인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다면 수출하지 못할 나라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일본은 ‘죽음의 상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즉 “무기를 수출해서 평화를 만든다”는 노선이다.

이런 군사와 군사의 대결노선을 전제로, 국제정치의 ‘최악시나리오’를 상정하면 그것은 미중전쟁이다. 이 전쟁은 우주, 하늘, 바다, 육지, 사이버공간, 무인기 등을 포함하는 미증유의 ‘모든 차원’의 전쟁이 될 것이다. 가령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군사전략은 우주에 겹겹이 쳐놓은 압도적인 위성망이 있기 때문에 전개가 가능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런 군사위성에 공격을 가하려고 할 것이고 미군은 우주공간에서 요격하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사이버전쟁이지만 이의 공포스러움은 미군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사이버공격한 것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이 파괴될 가능성이 현실로 되는 것이다. 더욱이 무인기 전쟁은 당연한 것이지만 로봇병사나 로봇군단도 등장할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군수산업은 일본의 로봇공학을 군사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되고 있다.

분쟁 위기가 높은 지금 헌법의 평화원칙이 중요

질문: 그러면 집단자위권도 행사하고 전쟁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아니라 헌법의 ‘평화주의’에 충실하게 일본이 동아시아나 지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답변 :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른바 ‘권력이동’이란 문제의 구도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후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예외주의’를 인정해왔다. 즉 미국은 ‘국제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한다’는 전제 속에서 지내왔던 것이고 국제법에서 이탈한 ‘군사개입’이나 분쟁을 야기해도 미국의 이런 불법행동이 ‘예외주의’(어찌 할 수 없는 것? 번역자 주)인 것처럼 세계질서는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여겨져,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왔던 것이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이 아프간, 이라크의 진흙탕 같은 전쟁에 빠져있는 사이에 중국이 급속히 부상하여 왔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하여, ‘권력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중국이 대단히 급속히 대국화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알지못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를 중국의 ‘학습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가령 방공식별권도 마치 자국의 영공이라고 믿고 있다거나 자위대함정에 레이더를 조준하여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모른다거나 또는 영토, 영해를 둘러싼 국제법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따위가 그것이다.

이런 중국에 대해서 오바마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법칙을 지켜라”는 식으로 국제사회의의 틀내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단 골치아픈 문제는 위에서 말한대로 미국이 이전부터 쭉 ‘예외주의’로 행동해 왔다는 것이다. 그 전형적 사례가 유엔해양법조약 문제다. 이 조약은 바다의 헌법, 바다의 법이라 불리고 오바마도 열심히 중국에게 “이 바다의 법을 지키십시요”하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문제는 미국 상원이 비준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상원이 비준을 반대하는 이유는 미해군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받고 미국이 ‘단독행동’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대면 댈수록 기뻐할 쪽은 중국이다. 이 논리를 고집하는 한 중국의 자기편의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확장주의’로 치닫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예외주의’를 버리고 보편적인 법칙에 따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예외주의’와 중국의 ‘확장주의’ 사이에 있는 일본이야말로 보편적인 법칙, 국제사회의 법규범준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

이상처럼 생각하면 실은 헌법9조를 배경으로 하여 수립된 무기수출3원칙, 비핵3원칙,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원자력발전의 평화적 이용원칙, 전수방위원칙 등 헌법의 평화원칙이 단지 일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안전보장의 딜레마에 빠져 분쟁위기가 높아가고 있는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은 지난 5월에 로봇무기의 규제를 위한 전문가모임이 제네바에서 처음 비공식적으로 열렸는데 일본은 군사화의 방향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주공간의 군사이용이나 사이버문제를 비롯하여 방임상태였던 이런 군사분야에서 국제적인 규범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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