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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충분성과 유럽 재래식군축(C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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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충분성과 유럽 재래식군축(CFE)

조나단 딘

 

이글은 『21세기를 위한 비공격적 방어』(Non-Offensive Defense for the Twenty-First Century)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Bjørn Møller와 Håkan Wiberg가 편집하였다. 이 글은 이 책의 제1장 3절에 “Using Arms Control NOD in Europe"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필자 조나단 딘은 조지타운대 정치학박사이고 미국 대사였으며 이글을 쓸 당시는 '미 걱정하는 과학자 연맹'의 군비통제 고문이었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에서 하였다.(번역자 주)

 

미소의 신형 준중거리 핵미사일의 중부유럽 배치에 대한 1980년대 초의 강렬한 정치적 논쟁은 일반적인 나토 전략과 NOD(비공격적 방어)개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다.

NOD 신봉자가 제기한 나토의 태세에 대한 근본적 비판 한 가지는 나토군이 바르샤바조약군의 태세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군사능력에서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나토와 바르샤바군의 대치가 동서간의 기저에 있는 정치적 충돌과 무관하게 그 자신의 경쟁적이고 동적인 생명력을 지녔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대치는 스스로 영속성을 갖게 되었고 자동적으로 강화되게 되었다.

비판가들은 보다 명확하게는, 바르샤바군의 공격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나토 국가들이 유사한 조직과 형태의 부대, 즉 중장갑전력과 긴 사정거리 미사일, 전투폭격기로 무장한 부대를 배치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양 측의 부대는 집중된 기동화력이 가능한 깊이 침투하는 무기에 입각해 조직되었다. 나토와 바르샤바 양쪽의 군사기획가들은 동서 사이의 이들 유사하게 구성된 전력의 균형이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나토와 바르샤바군이 균형상태에 있는지 어떤지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다. 40년간에 걸친 두 동맹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군비경쟁의 확장과 위기불안정을 초래하였다.

NOD의 옹호자들이 제안한 대안 즉 비슷하게 조직된 군대의 불안정한 대치를 서방쪽이 (동방과) 다르게 조직하고 장비한(무장한) 방어적 우위로 바꾸자는 제안은 나토 나라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거부되었다. 후자(나토 회원국들)는 서방의 군사적 자산을 주로 정적인 방어적 방식에 투자하면 만약 바르샤바군이 그 전략을 바꿀 경우 나토군이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반공격기갑능력의 부재는 공격자의 영토를 그로부터 공격자가 추가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보호된 성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NOD는 동서의 군비통제의 매우 느린 진전에 대한 서방에서의 좌절의 산물인 바, 성공적이든 아니든 나토 동맹의 전략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서방의 NOD 주창자들이 만들어 낸 발상과 압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나토 회원국 정부들이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당국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권위주의적 국가 내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고르바초프의 개혁적 지도력이 등장한 뒤로 NOD는 소비에트의 국방지식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의 이런 발전과 소련 붕괴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NOD는 많은 소련군의 구성 또는 배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소련군은 불변인 채로 남아있었다.

이런 뚜렷한 공식적 성공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엽까지 NOD개념은 나토와 바르샤바 동맹이 상호 간 대치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협상−CFE 회담이 되었다−을 성사시키기 위해 움직임에 따라 양 동맹의 입장에서 뚜렷한 자리를 얻게 되었다.

 

CFE에 계승된 NOD의 개념

 

1986년 4월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대서양에서 우랄까지의 지역에서 양동맹의 전력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새로운 회담을 제안하였다. 소련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1988년 6월 유엔 연설에서 새로운 회담을 위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접근을 설명하면서 바르샤바동맹이 제안한 3단계 감축과정의 최종적 목표는 양측의 군대가 “방어적 성격을 갖게 하는 것이며 공격적 핵심은 해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CFE 협상을 위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사업에 대한 NATO의 반응은 1988년 12월 8일 발표된 성명에 나와 있다. 이 성명은 이 회담에서 나토의 장기 목적이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공격적인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군대를 재조직화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똑같은 목표가 1989년 3월 CFE협상의 시작 때 제출된 나토의 입장 문서에 나와 있었다.

공격력에 대한 방어력의 힘을 증가시킨다는 이 장기적인 목적에 대한 양 동맹의 합의는 또한 양 동맹 사이에 합의된 CFE 회담의 기조합의서(mandate)와 의제에도 나와있다. 이 의제는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을 기습공격을 감행하는 능력과 “대규모 공격행동을 개시하는” 능력 양자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설명하였다. 이 문장은 원래 나토의 참가자들이 제안한 것이다.

CFE협상에서 감축 항목의 선정은 또한 NOD개념을 반영하였다. 사실상 각 동맹은 자신에게 최대의 우려를 주는 상대측 동맹의 무기의 감축을 강조하였다. 나토는 자신의 입장으로서, 감축은 전차, 이동식 포 및 장갑전투차량에 초점을 두자고 제안하였다. 나토의 사령관들에게 가장 깊은 우려의 원천은 이들 무기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수적 우세였다. 바르샤바조약측 참가자들은 이런 무기들이 감축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그들은 덧붙여 감축대상에는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서방의 기술적 우위가 담겨있고 그래서 바르샤바 군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무기)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FE 협상의 첫해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나토의 협상가들은 영토를 탈취하여 점유하는 능력을 창출하는 그런 무기들만이 감축되어야 하고 항공기는 그런 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비현실적 주장−그 반대로 현대전에서는 항공기에 의해 수행되는 집중된 기동화력이 방어자의 저항을 깨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토를 탈취 점령하도록 고안된 군사적 공격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폈다.

1990년 5월에 대통령 부시는 CFE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또 유럽과 소비에트의 논거를 수용하여 CFE조약에서 감축될 무기의 대상에 공격용 헬리콥터와 전투기를 포함하는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CFE참가자들이 궁극적으로 동의하였던 무기들은 NOD의 주창자들이 공격능력의 핵심으로 여기고 또 그들이 감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던 바로 그런 무기 즉 주력전차, 포, 공격용 헬리콥터, 전투기였다. 이들 무기들은 적진 깊은 침투공격에 필요한 신속한 이동식 화력을 제공하며 제임스베이커 미국무장관이 CFE의 상원 청문회에서 “핵심적 공격무기”로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들 무기의 선정은 정확하였다. 순전히 공격적이거나 순전히 방어적인 무기가 없다는 식의 좀 오도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공격무기를 대체하는 것은 없는 반면 방어를 위해서는 수많은 대체무기가 존재한다.

이들 무기가 본질적으로 공격을 위한 무기라는 CFE의 확인은,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와 미국이 중동에의 무기이전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1년 10월에 런던에서 만나 위의 같은 종류의 무기들이 “불안정한 군사능력을 어느 지역에 들여올” 수 있는 무기이자 “합법적 방어 목적과 수령국의 안보필요 이외로 사용될”수 있는 무기인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그 때 다시 한번 승인된 셈이다. 또 이런 CFE의 확인은 이런 무기와 함께 지대지미사일이 유엔의 무기이전등록제도를 위한 핵심적 무기로 지정되면서 마찬가지로 다시 승인된 것이다. ‘빅 5’ 국가가 이들 무기의 이전을 제한하는데서 별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였지만 최소한 하나의 시작은 되었다.

CFE조약의 또 하나의 구성부분이 NOD 사고방식에 따랐다. 이것은 ‘군비제한지대’(thin-out zones) 개념 즉, 전력의 집중 또는 밀도가 제한된 지대 개념이며 이는 공격에서 돌파를 위해 필요한 전력 집중을 막는 방법의 하나로 여겨진 것이다. 그 기본적 개념은 갑자기 기습공격을 위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전방지역에 양쪽의 공격무기의 전개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은 독일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지대로부터 출발하여 4개의 대략적인 동심원 지대들―각각의 지대에는 전개될 수 있는 조약제한장비(TLE)의 수에 제한이 가해진다―을 설정하는 규정을 통해서 CFE조약에 반영되었다.

 

CFE의 한계

 

NOD의 관점에서, CFE조약은 하나의 출발이었지만 시대착오적이 된 나토와 바르샤바조약 간 대결을 완화하기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CFE조약은 1990년 11월의 조약서명 불과 일년 뒤 일어난 소련붕괴로 인한 지체로 1992년 7월 발효되었다. 이전 바르샤바조약 회원국들은 위에서 열거된 종류의 무기들을 33,000 이상 파괴하거나 전환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감축대상지역으로부터 우랄 동쪽지역에로의 소련 TLE(조약제한무기)의 철수를 계산에 포함시킨다면 이전 바르샤바조약국은 그들이 1988년에 우랄산맥 서쪽 유럽에 보유했던 TLE 량과 비교해 130,000개 이상 더 적은 보유량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CFE가 완전히 이행된다면 그 결과는 물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서유럽과 소련에 대한 전격전 공격을 위해 독일 국방력이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무기장비 총수의 대략 5배에 해당하는 TLE를 나토는 보유하는 셈이다. CFE감축 대상지역에서 러시아연방의 보유 허용 전차 6500대조차도 독일이 대규모 군비증강 뒤 바바로사 작전의 이름 밑에 러시아를 공격하였을 때 우랄서쪽에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 전차의 거의 두 배 그리고 우랄 동쪽에 배치하고 있던 러시아 전차의 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하면 CFE가 이행된 뒤에도 여전히 유럽에는 냉전 때 축적된 거대한 무기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유럽에서의 그 계속적인 배치나 그 수출이 불안정 또는 장래 충돌의 우려를 낳기 전에 감시받는 저장 상태에 놓여지고 궁극적으로는 파괴되어야 한다. 하나의 목표로서 유럽에서 군대를 보유한 나라들은 최소한 제2차 세계대전이전 수준으로 무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CFE 조약은 어떤 협상된 병력감축도, 군구조 또는 전투부대 수의 어떤 감축도, 군수와 군 투사장비의 어떤 감축도, 무기감축에 따른 무기생산의 어떤 제한도, 조약 당사국의 전력산출 및 예비군 능력의 어떤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들의 각 영역에서 감축 또는 제한은 NOD 및 유럽의 진정한 안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할 것이다.

 

유럽의 추가적 감축 협상

 

미래에 대해서, 전통적인 군사적 시각이 러시아와 기타 소비에트 계승 국가들에 견고하게 남아있지만, 그들 시각은 과거에 비해 덜 지배적이며 비공격적 안보 문제에 관한 더욱 효과적인 동서간 협력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

CFE조약의 한 장점은 미래 행동을 위한 하나의 기초로서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비교적 많은 수를 보유하게 되면 공격적 능력을 창출하는 유형들의 무기들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것,  또 그런 무기들의 기본적인 정의, 검증 규정들에 대해서 합의하였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너무나 많은 심대한 정치적 변화를 겪은 결과 새로운 전력감축협상을 조직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되었다. 누가 참여자가 되어야 하고 협상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대칭적인 두 동맹 구조가 사라짐으로써 야기된 협상의 장애는 널리 주목되었다. 덧붙여 헬싱키 1992 정상회담에서 CSCE회원국들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를 포함해 유럽의 중립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CSCE 안보포럼에서 CFE 후기 군비통제회담(CFE-Ⅱ를 지칭:역자 주)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군대를 가진 모든 개별적 회원국들(일부 소규모 국가들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규모가 작은 몰타(Malta)에서 커다란 독일 나아가 대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축 공식을 개발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 정부는 1992년 7월 헬싱키정상회담에서 신뢰구축과 투명성 조치를 기꺼이 강조하였고 또 경제난으로 인한 군대의 축소가 소비에트 계승국가와 서방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연적인 축소가 일어난다 해도 그런 축소를 좀 더 낮은 수준의 검증된 제한 안으로 묶어두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나토의 회원국들과 동유럽의 CFE서명국들은 그들의 각기 무기장비보유(권리) 한도를 받아들였다. 공식적 의미가 좀 덜하지만 그들 국가들은 CFE-1A 후속협정을 통해 병력에 대해 똑같은 식의 보유한도를 받아들였다. 소비에트 계승국가들이 그들 사이에 구소련의 재래식 무기(보유한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룬 끝에 CFE를 개별국가로서 비준한 이제 그들 또한 개별적인 국가 보유한도를 수용하였다. 이렇듯 각 CFE 비준국은 개별적인 조약 상 보유한도를 수용하였으며 이 한도가 바뀔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 아마도 뒤이어지는 CFE 참여국 사이의 힘 관계는, 비록 각자의 시각에서 이상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들 모두에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CFE조약의 적용대상 무기의 추가적 감축은 각 개별 서명국에 대한 조약상의 상한을 기준으로 동율의 감축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감축방식은 기준선으로 합의된 연도의 그들 각국의 무기보유 한도를 이용하여 유럽의 중립국가에게로도 확장될 수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행해진 후속협상 참가국들은 가령 그들의 조약제한무기(TLE)와 그들의 병력을 10년에 걸쳐 매년 5%씩 줄이는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감축의 대상으로는 특별히 전투기와 1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지대지 미사일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 이런 동률 감축방식은 병력투사와 적 영토 깊숙한 지상군 침투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와 같은 CFE 회담에서 아직 감축대상이 안 된 장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범주는 전방 이동하는 지상군부대를 보호하기 위한 이동식 반항공 무기, 또 전차와 연료, 탄약을 수송하기 위해 고안된 부대와 장비, 이동식 야전병원, 파괴된 다리를 대체하거나 거포가 험한 지형의 나라를 횡단할 수 있게 해주는 조립식 교량, 연료관을 위한 파이프설치 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런 장비는 또한 10년에 걸쳐 매년 5%씩 감축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장비와 이를 사용하기 위해 훈련된 인원을 러시아 그리고 대부분의 CFE 서명국의 민간 경제에서 볼 수 있다. 또 민간의 장비는 군사적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급히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공격적 민간 장비를 사용하고 유지하는데서 협력하는 방법 또 전투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그 민간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오래 지체되고 효율성도 낮을 것이다. 방어자의 입장에서 이런 형태의 공격적 장비를 대신하는 기동성이 떨어지는 대체물이 존재한다. 즉 고정된 반항공체계, 영구적 병원, 땅속에 묻힌 파이프라인, 분산된 임시탄약창고 및 근거리 수송수단 등이 존재한다.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지상 또는 공중의 이동식 화력을 대체할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동식화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공격자를 위한 이런 장비(이동식 반항공무기, 이동식 야전병원, 조립식 교량 등을 지칭)의 대체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비군 제한

 

NOD는 자국영토를 방어하기에만 충분하고 자국영토 바깥의 다국적 개입을 위해서는 비교적 근소한 여분을 갖는 현역 및 예비군의 결합된 구조를 요구한다. 이는 군구조의 축소―감축대상 무기를 보유하는 전투부대의 감축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역과 예비군 부대(및 대형) 양자를 포함하는 군구조의 감축을 말한다―를 지지하며 또한 예비군 및 전력의 산출 능력 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조치들도 지지한다. 바람직한 예비군 능력의 제한에는 예비군부대의 현역 인원수(이 현역이 없다면 예비군부대는 이름만 예비군일 수 있다)를 제한하는 것이 들어있다. CFE-1A에서 합의된 현역군인의 인원 상한은 CFE의 무기보유한도와 함께 모든 CSCE 회원국에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숫자나 비율의 한도는 연속적 기준으로 각 군대에게 허용된 예비군의 현역훈련 참가 총인원에 대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기타 바람직한 제한으로서는 예비군 훈련의 규모, 수, 빈도에 대한 제한이 있다. 제한된 훈련만을 받는 예비군이라면 전투태세에 들어가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령 현역군인은 예비군부대의 전시정원 10%로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부대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전 통지가 없는 이상 검증 때 그들 예비군 부대의 전시정원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새로 승인된 신뢰구축조치를 포함하는 1992년 3월의 비엔나문서는 의무적인 정보교환 속에 예비군부대의 인원 정수(CSCE에서는 “낮은 병력의 잠정적으로 동원된 부대”로 지칭되었다)를 포함시켰다. 이 정보는 예비군 부대 안의 현역 인원의 수를 제한하는 숫자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비엔나 문서는 또한 21일 이상 훈련받는 예비군 인원과 관련된 연습의 사전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21일의 제한은 스위스의 요청으로 도입되었는데 제한적 사용에 대한 CSCE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사전통지의 원칙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비엔나문서는 또한 처음으로 현역이나 예비군과 관련되는 야전훈련의 규모에 대한 제한을 담고 있다.

 

병력 투사와 NOD : 개념의 충돌?

 

공격성향의 장비 감축 협상은 실질적인 감축이 되어야 하지만 전부를 감축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공격자의 있을 수 있는 자국영토 돌파(침략)에 맞서 반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든 또는 그것이 유럽이든 유럽 밖이든 자기나라 밖의 다국적 평화유지나 평화중재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든 이동식의 사용가능한 예비를 보유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국경 바깥의 군사개입이 보통 성질상 다국적 형태가 된다고 가정하면 CFE 참가 각국이 완전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군파견능력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유럽에서 군대를 가진 개별국가들이 그런 능력을 보유하는데서 생기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공군, 보병 및 (군 파견 위한) 군수의 점에서 CFE 서명국 또는 CSCE회원국 사이에 장래에 어느 정도의 역할 전문화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미국은 그러한 군대를 공중 및 해상 수송하는데서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 유럽의 대륙국가들은 지상군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들 자신의 공군은 더 소규모로 유지될 것이다. 군 전문화는 나토에서 점진적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아마도 그 다음에는 다른 CSCE 회원국에로 확장될 수 있으며 그 확장은 아마도 나토이사회에 의해서 조직된 평화유지 임무를 위한 기획의 형태로 될 것이다.

 

유럽의 방어 규범

 

군 구조와 무기의 변화와 함께 군사교리와 전략의 변화가 또한 있어야 한다.

NOD 옹호자들이 제기하는 나토와 바르샤바군의 태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 중의 하나는 양 군사동맹 진영이 그들 자신의 영토의 방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적 자신의 영토에서 적 군대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스스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소련이 인정하는 전략이었으며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에 그렇게나 많은 소련 탱크사단을 전진 전개한 이유였다. 이 목표는, 두 번의 세계전쟁에서 독일의 대러시아 공격이 러시아 본국의 광범위한 파괴를 가져온 것에 비추어 보면 이해될 수 있지만 바르샤바군의 중무장과 그에 대한 나토의 지속적인 반응을 초래하였다. 양 진영의 영토방어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크고 또 적영토에 대한 깊숙한 침투를 위해서도 충분히 큰 군대의 존재는 위기상황에서 선제공격행동의 위험과 강한 정치적 적의를 창출하였다.

이런 불안정한 태세를 대신하여, NOD의 신봉자들은 방어목적을 정식화하는데서 현명한 자제를 촉구하였다. NOD의 접근에 따른다면 방어 목표는 자국 영토의 방어에 국한될 것이다. 적군을 적 영토에서 전멸시키고자 하는 목표는 이런 목표를 위해 조직된 전력과 함께 포기될 것이다.

나토는 수년동안 적의 영토에서 적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전의 현상 회복을 방어 목표로 가져왔다. 나토의 1991년 11월의 신전략개념은 이런 사고를 유지한 가운데 “동맹국의 군대는 따라서 동맹국의 전선들을 방어하고, 적의 진격을 가능한 한 전방에서 정지시키고, 동맹국의 영토통합성을 유지하고 회복하며, 침략자가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전쟁을 끝내고, 적의 공격을 종료시키고 철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동맹 대 동맹의 대치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로 끝난 지금, 동서의 이념적 대결이 소련 계승국 지도자들에 의한 막스-레닌주의의 거부로 막을 내린 지금 자제의 개념을 방어목표로 성문화해야 할 호기이다. 전력기획(Force Planning)을 주제로 열린 헬싱키 1992 때 설립된 CSCE 안보협력포럼(FSC)의 우선 사업은 모든 CSCE회원국가가 채택할 유럽방위 규범에 관한 합의여야 한다. 이 규범은 방어의 목표가 자국 영토의 방어와 피침 시 영토 통합성의 회복에 국한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자국영토 외에서의 다국적 군사개입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안된 규범은 회원국들이 다국적 평화중재, 평화 강제 또는 집단방위를 위한 추가적인(자국방어 외의) 파견군―그런 목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을 유지할 수 없다면 회원국의 군대는 보통은 자국영토의 방어를 위해서만 충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담아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ATTU(대서양에서 우랄까지) 지역 바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군대를 여전히 주둔시킬 것이기 때문에 대서양에서 우랄까지 지역에 전개된 그들 군대에 관해서는 그런 규범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대서양협력이사회(NACC)와 결합된 다국적 군수와 전력투사 팀은 평화유지를 위해 유럽의 전력투사자원을 모으는 한 수단이 될 것이며 반면 CSCE회원국들은 이런 류의 강한 국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단념할 것이다.

 

NOD를 지구적 차원에 적용하기

 

NOD의 큰 미덕 중 하나는 유럽이외의 다른 지역 분쟁에 적용가능하다는 것이다. NOD는 그렇지만 지구적 차원에 적용될 때는 상당히 취약성을 보여준다. 지구적 차원에서는 협력안보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뚜렷한 잠재적 적이 없다. 영토 통합성을 유지하는 능력에 국한된 방어 개념은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다국적 작전에서의 역할 전문화와 상호 의존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이 지역 맥락에서는 아마도 유용할 것이며 지구적 맥락에서 적용될 때 대략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구적 차원에서 실제로 수행된다면 대국들은 각기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의 군대를 투사하는 능력을 다른 대국들과의 완전한 합의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서, 지구적 차원의 역할 전문화 개념은 세계정부에 도달하기 직전에나 가능한 상당히 먼 단계다. 지구적 차원의 역할 전문화는 대국들 사이에서 자발적 협력에 기반한 세계규모의 안보체계가 상당한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진지하게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 우선 과제는 평화유지와 평화강제에 관한 대국들의 이런 평소 협력체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다. 보스니아와 소말리아의 군사개입에 관한 서방과 러시아의 저항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평화유지와 평화강제 사이에 이들 나라가 건너고 싶어하지 않는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큰 간극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다국적인 평화강제 군사개입이 최소 악의 선택임이 명백한 경우가 드물기는 하겠지만, 효과적인 국제안보체계는 있을 수 없으며 대국들의 기본적인 협력 형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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