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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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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의 딜레마

(필자는 알렉세이 아르바토프)

 

방어적 충분성(Non-offensive defense)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1989년 6월 소련 New Times(잡지)에 발표된 글이다. 이 글은 발표된 뒤 『방어적 방어의 기초(The Foundations of Defensive Defense)』(편저자 : 보스럽, 뮬러)라는 제목의 단행본에 실렸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에서 하였다.

 

 

글 머리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유엔에서 발표한 소련군대의 일방적인 대규모 감축조치는 소련 정치인, 군 및 과학자들 안에서 군사교리 문제에 대한 토론을 촉발하였다. 토론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다. 첫째 군사교리는 공격적 군사작전―그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방어적 목적을 위해 수행될 수 있다―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다. 둘째 문제는 군사적 평형(동등)과 합리적 충분성(또는 방어 충분성) 사이의 상호관련에 관해서다.

새로운 소련 교리에 포함된 전쟁을 피하는 과제―핵전쟁과 재래식전쟁 둘 다―는 만약 전쟁이 잠재적 적에 의해 국가에 강제된다면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해 군대를 훈련시키고 육성할 필요를 회피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련군이 언제든지 수행할 준비를 해두어야 할 작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소련 군사교리의 혁명적 변화는 명백하다. 방어충분성을 바탕으로 전쟁을 방지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전통적 전략과 작전계획, 전술, 군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전에는 소련의 군사잠재력이 크면 클수록 나라도 강하고 안보도 더 안정적이라는 사고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점은 소련이나 국제사회나 똑 같았다. 지금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잠재력이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의 도움으로 공격을 배제한다면 이런 잠재력은 그 자체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아 있음직한 침략―우리의 정치적 의도로부터 보아 그러한 침략행동이 아무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에 대한 두려움을 발생시키지 않음에 틀림없다. 이런 잠재력의 유지는 무기 감축 및 제한 회담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군비경쟁을 제한하는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격과 방어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재래식 현대 무기들도 높은 속도, 긴 작전반경, 뛰어난 기동성, 정교한 통제방법을 포함하여 막대한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모든 기능들은 공격과 방어 작전 모두에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공격자는 고유한 이점을 갖는다. 공격자는 공격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며 위축되지 않고 버티는 것을 극히 어렵게 만든다. 사실 적절한 군대와 기능에 의해 뒷받침되는 공격작전―이것은 1차적으로는 반공격 형태를 띤다―을 계획하지 않고서는 어떤 방어도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전략적 무기의 수준에서 반공격은 선제공격의 가해자에게 수용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보복공격을 의미한다. 재래식 무기의 점에서 기동 방어는 공격자를 몰아내고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목적을 가진 급습, 역공, 측면공격 및 반공격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격과 방어 전략이 동일시될 수 있을까? 가령 이반 트레박(Ivan Trebak)장군이 지적한대로 “이전처럼 방어는 우리에게 군사작전의 주요한 형태다. 그렇지만 방어만으로는 적의 최종적 패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군대는 공격을 수행하는 법을 알아야한다. 아나톨리 그립코프 장군은 “대애국전쟁과 국지전쟁의 경험에 의해서 확인된 대로 그러한 공격 행동은 방어작전의 일부로서 또 특정 방면에서의 전투로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이 국지전쟁을 위한 군사교리 원칙에 거스르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위의 인용 글의 중요성과 권위를 인식하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만약 방어가 ‘이전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강조점이 방어에 있다면―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군사교리에서 새로운 것인가 또 왜 우리는 우리의 방어지향 전략과 군사적 잠재력을 바꿔야하고 뿐만아니라 심대하고 일방적인 삭감을 해야 하는가? 나아가 ‘적의 최종적 패배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대규모 전쟁에서 그것은 승리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분명히 방어만으로는 승리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공격적 행동을 통해서도 승리는 이룰 수 없다. 소련과 미국 사이의 전쟁 또는 바르샤바조약과 나토 사이의 전쟁은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세계대전이든 주요 전구전쟁이든, 핵전쟁이든 재래식전쟁이든 어느 경우에도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어느 경우든 유일하게 가능한 결과는 전반적인 파멸이다. 승리 또는 ‘최종적 패배’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역사적 경험은 언제나 과학 및 전쟁술의 기초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이 역사적 경험은 창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선택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이다. 전쟁에 대한 불비―그것은 스탈린과 그의 측근들의 중대한 군사적 및 정치적 오산에 의해서 야기되었고 군과 인민에 대한 이들의 범죄적인 억압에서 발생하였다―때문에 독일군대는 3개월의 기간에 모스코바에 이르렀고 그보다 일년 뒤에는 볼가강에 이르렀다. 그다음 3년의 시기 동안 모든 전선에서 반공격으로써 우리는 실지를 되찾기 위해 싸웠다. 3개월 대 3년, 적의 사망자보다 수 배나 많은 우리의 사망자, 포로로 잡힌 몇 백만명의 공포, 수천만명에 대한 점령, 황폐화된 땅 등등. 신이시여, 다시는 이런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그러나 이 경험은 같은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첫 번째로 전선이 우리 영토 깊숙이 적이 진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신뢰할만한 방어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는 반공격작전이 결과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나는 반공격이 방어의 한 요인으로서 계속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계획된 반공격작전의 규모 즉 군대의 규모와 특성과 전개가 중요하다. 이것은 아마도 핵과 재래식 무기 모두에 관해 방어적 교리를 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딜레마다. 반공격능력이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동시에 그것 자체로는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으려면 반공격능력의 잠재력과 목적은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방어와 공격전략 사이의 합리적 구분이 역시 도출될 수 있고 도출되어야만 한다. 가령 단시간에 고도의 정확성과 고성능 핵시설을 사용해 상대의 전략무기 및 통제 체계를 공격하는 전략군의 공격에 강조점이 놓인다면, 또 그들 공격의 잘 조화된 시간선택은 물론 적의 생존무기를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수립하는데 강조점이 놓여진다면 이것은 모두가 제1격을 가하는데 주로 지향된 공격전략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만약 주의가 적의 행정 및 산업 시설(그것은 비교적 수가 적다)을 공격하는 능력에 집중된다면, 만약 강조점이 그들의 파괴력과 속도의 저하를 감수하고서라도 전략시설과 그 통제체계의 실행가능성과 보존에 놓인다면 이 모두는 보복공격의 기획과 방어전략의 증거가 된다.

재래식 전력에 관해서는 평가가 무기의 양과 질의 점에서만이 아니라 무기의 배치, 구조 및 구성은 물론이고 그 증강 잠재력의 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전술적 수준에서는, 똑같은 사단이, 그 사단의 무기와 군사적 하드웨어가,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작전 형태 모두가 방어전략을 위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략적 수준에서는 공격 지향과 방어 지향을 구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군이 국경을 따라서 주둔해 있다면 이는 방어전략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군대가 도중에 특정 지점에서 ‘주먹’을 치면서(무력시위를 하면서) 정렬하여 있다면(arranged in striking 'fists') 이것은 공격적 계획을 암시할 수 있다. 공격을 위해 일렬로 정렬해 있는 것은 적 또한 공격을 위해 태세를 갖추고 있을 경우 방어목적에 반드시 유리함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상황은 불안정을 초래하며 무력충돌의 위험을 강화한다. 방어적 시각으로부터 보면 있을법한 돌파를 막고 적을 격퇴하기 위한 반공격을 위해 공격예비(제2선)를 후방에 유지하는 한편으로 전선을 따라(위협을 받는 지역에서)방어적 방침에 따라서 군대를 전개하는 것은 매우 이해할만 하다. 전선방어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 두 개의 동맹진영이 엄격한 방어적 원칙 위에서 군사적 잠재력을 재조직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가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각각의 진영은 반공격을 위한 큰 규모의 군 대형을 덜 필요로 하며 그 군 대형이 후방에 그만큼 더 멀리 주둔할 수 있고 다른 측 진영에게 두려움을 덜 발생시킨다.

 

 

평형(parity)과 충분성

 

군사력의 ‘평형’(또는 ‘균형’)과 방어 충분성(defense sufficiency) 사이의 상호관련은 현 논쟁 의제 중 또 하나의 으뜸가는 주제다. 평형(parity)은 합리적 충분성으로 대치될 수도 없고 또 두 개념이 동일시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방어충분성(합리적 충분성)이 어느 나라를 침략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나라 군사력의 낮은 쪽 한계라면 이런 한계가 그 자신의 분명한 범위(parameters)를 갖고 있고 또 상대방의 힘에 의존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군사업무에 관한 일부 권위자들이 말하듯이 합리적 충분성의 한계가 군사적 평형을 유지할―아마도 최고수준이 아니라 낮은 쪽 수준에서―필요에 좌우될까? 평형이 양쪽 군사력의 대략적인 균형으로 이해된다면 충분성의 개념을 위에서 언급한 개념으로까지 축소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을 것이다.

평형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힘 따라서 우리의 군사적 잠재력을 적의 그것과 대략적으로 같게 하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의미한다. 그렇지만 적은 그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목적과 교리, 전략적 원칙에 의해서 지배된다. 만약 추구하는 목적이 방어적 성격의 것이고 상대측이 합리적이고 최대로 가능한 군비감축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훌륭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나?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성을 배척하고 역시 비이성적이어야 하는가?

방어적 충분성은 아마도 적의 힘 및 적이 취한 조치들과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무관함)을 의미하며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고 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실천적 수준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며, 자연스럽게 대항하는 목적과 개념, 힘을 고려한다. 만약 가령 우리(소련)가 미국의 전략군과 대략적인 균형과 평형을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미국이 제1격―미 전략군의 수준과 구조를 결정한다―에 관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역시 제1격에 관한 강조를 객관적으로 의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의 방어적 전략의 관점에서 보나 소련의 군사교리의 중요원칙이 핵전쟁을 피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나 잘못일 것이다.

1960년대로 돌아가서 전문가들은 각각 1메가톤의 성능을 가진 400개의 핵탄두가 세계의 최강대국에게 수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그 인구의 30%와 그 산업능력의 70%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방어충분성은 가장 불리한 (피)공격 조건 하에서도 보복공격에 의해서 유사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우리(소련)의 능력을 의미할 것이다. 그래서 수용할 수 없는 피해액에 우리는 다음의 것 즉 미국의 제1격에 의해서 피격될 수 있는 (우리)전력의 양 또 공격을 서로 주고받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미국의 방어기능들(MD 등 : 역자 주)에 의해서 요격될 수 있는 (우리)전력의 양을 더해야만 한다. 분명히 이것은 방어 충분성의 적 전력에 대한 의존―그것은 물론 평형과 같은 것은 아니다―을 결정하는 요소다. 만약 적의 전력이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 자신의 전력은 신뢰할 수 없고 취약하다면 그 때에는 충분성 없는 평형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우리의 막대한 국가자원이 질과 신뢰성, 생존성을 높이는 속에서 다른 전력구조를 만들어낼 정도로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때에는 충분성은 더 적은 잠재력을 갖고서도 즉 평형이 없이도 성취될 수 있다.

재래식 무기의 영역에서 방어충분성의 기준은 물론 더 복잡하다. 유럽에서 나토와 바르샤바조약 사이에 장기 재래식전쟁(몇 주 이상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가정에서 더 나아가 방어 충분성은 생각건대 단기간 내 격렬한 전쟁을 통한 승리의 방지와 재래식 전쟁의 핵전쟁으로의 확전의 회피를 구상한다.

 

결론

 

토론은 다른 견해의 발표를 전제한다. 검토하는 문제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견해들이 모두 똑같이 적절하고 실속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연유로 나는 유리 레베데프와 알렉세이 포드보르요즈킨의 한 논문의 지적―최근 토론은 “정치학자들의 군사교리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과 때로는 전문성의 결여와 함께 조급한 결론에 대한 편애를 보여주었다. 참으로 이는 한편으로는 불충분한 전문지식에 의해서 비롯된다. 또 한편으로 토론이 기자나 관련 학문분야 전문가(경제학자, 지리학자, 심지어는 언어학자), 문제되는 화제에 대해서 모호하게 묘사하는 작가들과 같은 전문직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에 주의를 주고 싶다. 인용문의 지적 모두가 정확하지만 말하는 어투는 아주 과녁을 벗어났다. 몇 년 동안 우리의 전문가들은 소련군대의 수, 조직 및 목적에 관한 어떤 정보도 비밀로 하였으며 우리는 소련군의 총예산이나 이런저런 값나가는 무기체계의 목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 오늘 역시 군사분야의 글라스노스트(공개) 상황은 불만스러운 점이 많다. 기자들(또 언어학자들)이 과연 골머리를 썩지 않아도 될까? 결국 아는 채 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또한 도움을 줬다. 가령 수년 동안 이들 아는 채 하는 친구들은 유럽에서의 미소의 준중거리미사일의 폐기가 나토에게 운반수단에서 두 배, 탄두에서 3배의 우세를 주게 될 것이며 전차와 장갑차는 대략적인 균형상태였고 유럽에서 재래식무기가 대략적인 평형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사실은 불만-역자주)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천대의 전차와 포, 수 백대의 항공기를 앞으로 폐기하기로 되어 있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생각건대 나토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문제되는 화제에 대한 견해’를 명쾌하게 말해야 했던(말해야 된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우리의 군 교리가 언제나 엄격히 방어적이었고 계속해서 그렇다는 것, 또 군의 구조가 합리적 충분성 수준의 점에서 평가되었다는 것, 또 군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는 곧 중앙정부에 대한 ‘대의존주의’(grand-daddyism)의 타파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병력을 50만 명 줄이고 주요무기를 2만개 줄인다고 해서 우리의 잠재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또 지휘관을 훈련하는 체계 및 군대의 야전연습 원칙을 다시 점검한다고 해서 우리의 방어능력을 해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군사정책을 결정하는데서 글라스노스트(공개)와 민주주의가 결여되었고 또 정책결정 참여자들이 한 줌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국한되었던 결과로 소련에 안보를 제공하는 군사적 방식들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방만한 상태가 초래되었고 또 우리의 안보정책이 과도한 자원낭비와 중대한 오산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여러 불만들(아래 주 참조)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근거 없는 불만들)을 푸는 유일한 길은 민주화와 글라스노스트(공개)에 기반해서 철저한 혁신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 누구도 진실의 독점을 주장할 수 없다.(끝)

 

역자 주 : '여러 불만들'은 미소 중거리미사일 폐기시 나토 우세가 뚜렷하다는 불만, 현재 재래식무기 전력이 미소평형상태여서 소련이 일방적으로 감축하면 안된다는 불만, 이미 소련의 군교리가 애초에 방어적이었다는 주장(따라서 새삼스럽게 방어적 충분성을 적용하면서 소란을 떨 필요가 없다는 주장)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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