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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시안) 과 시안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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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평화협정(시안)에 대한 해설문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
 
전문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은 한국(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규정한 군사정전협정 제4조 60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반세기 넘게 한(조선)반도에서 이어져 온 정전상태를 끝내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며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당사자들은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오래 동안 고통을 받아온 한(조선)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누릴 권리를 확인하며, 이 평화협정이 그간 남북(북남)이 추구해 온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아가 당사자들은 이 평화협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면서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1장 한(조선)민족의 기본 권리
 
1조 남북(북남)은 한 민족으로서 자주와 주권, 영토 보전의 권리를 가지며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를 존중한다.
 
2조 남북(북남)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민족 고유의 신성한 권리이며 다른 당사자들은 이를 존중한다.
 
 
2장 전쟁종료와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 및 외국군 철수
 
3조 당사자들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한국(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된 한국(조선)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군사정전협정은 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된다.
 
4조 ① 미 합중국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군사정전 임무를 맡아온 국제연합군사령부를 이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바로 해체한다.
② 당사자들은 국제연합에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6월 27일 결의 83호(S/1511) 및 7월 7일 결의 84호(S/1588), 유엔총회의 1950년 10월 7일 결의 376호(Ⅴ) 및 1953년 8월 28일 결의 711호(Ⅶ)의 A-2항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다.
 
5조 대한민국 영역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대는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3년 내에 그 인원과 장비를 완전히 철수하며 외국군기지도 모두 철거한다. 대한민국 영역 안의 외국 군대의 철수와 외국군 기지의 철거는 위 기한 내에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6조 미합중국은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대한민국 영역 안으로 어떤 인원이나 장비도 들여오지 않는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 시까지 병력의 1 : 1 교체를 허용한다.
 
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지원군은 철수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없음을 확인한다.
 
8조 한국(조선)전쟁의 적대 쌍방 당사자들은 전쟁 과정과 정전 시기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상호 화해와 이해의 정신에 따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법률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한국(조선)전쟁 중 또는 정전 기간 중 발생한 인도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3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와 불가침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며 이에 필요한 상호 조치를 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각기 상대방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국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을 비롯하여 한(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13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영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를 폐기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준수한다.
 
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4장 남북(북남) 불가침과 경계선
 
15조 ①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나 규정은 개정 또는 폐지한다.
 
16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17조 ⓛ 남북(북남)의 지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남북(북남)이 각기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② 남북(북남)의 서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소청도 서쪽 그리고 연평도와 우도 사이의 경우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제 15조에 따라 중간선 기준을 적용하며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에서는 북의 영해 기선으로부터 12 해리 기준을 적용한다. 동해 해상경계선은 지상 경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정동 방향으로 그은 직선을 경계선으로 한다.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의 세부사항은 남북(북남) 사이의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③ 남북(북남)의 공중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④ 남북(북남)의 지상․해상․공중 경계선과 구역은 통일 이전까지의 잠정적인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이다.
 
18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남북(북남)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저촉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
 
19조 당사자들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과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비롯한 남북 합의를 준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한(조선)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수립하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불가침과 평화공존에 관한 남북(북남) 두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존중한다.
 
20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쌍무 군사동맹을 맺거나 다자간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이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각기 기존 군사동맹을 해체하며 이와 관련된 조약 또는 협정을 폐기한다.
 
21조 한(조선)반도에서 외국 군대가 철수하고 외국군 기지가 철거된 뒤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외국군대의 주둔이나 외국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5장 평화지대와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22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은 한(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우려를 완전히 없애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서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23조 ①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바꾼다. 평화지대에서는 병력 주둔이나 군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군사연습을 포함한 일체의 군사활동이 금지되고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다.
② 평화지대는 남북(북남) 두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③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평화지대를 확장할 수 있으며 다른 당사자들은 이를 존중한다.
 
24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둔다.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은 남북 두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북(북남) 간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0․4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에 관한 선언’을 비롯한 서해 해상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한다.
 
25조 한(조선)반도 안에서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어떤 외국군대와도 연합 또는 공동훈련을 하지 않는다.
 
26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이 평화협정이 발효되면 외국에서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함정(잠수함, 상륙정 포함), 미사일, 전자유도 폭탄 등을 들여오지 않으며, 여기에는 이들 각 장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과 부품도 포함된다.
 
27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기습공격의 우려를 불식하고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시한다.
 
28조 한(조선)반도에서 군비경쟁을 막고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하여 상호군축을 실시한다. 상호군축의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29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접수 또는 배비를 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지 않는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조선)반도비핵화가 지켜지고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6장 평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30조 ①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의 대표가 참여하는 3자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3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확인, 점검한다.
1.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4조)
2.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기지의 철거(5조)
3. 주한미군 철수 시까지의 미군 병력 교체(6조)
4. 한(조선)반도비핵화의 준수(12조)
5.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폐기(13조)
6.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또는 공동훈련 중지(25조)
7.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8조)
③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은 3자 공동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절차, 활동수단, 경비, 소재지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3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미군철수가 완료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가 폐기되면 해소한다.
 
31조 ①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확인, 점검한다.
1.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과 그 관리(23조)
2.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의 관리(24조)
3.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또는 공동훈련의 중지(25조)
4.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 영역 안으로 새로운 무기반입의 금지(26조)
5.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사적 신뢰구축(27조)
6.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8조)
③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의 구성, 업무절차, 활동수단, 경비, 소재지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32조 3자 공동군사위원회와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는 전원 합의의 원칙 아래 활동한다.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평화감시단에 제출한다.
 
 
7장 국제평화감시단
 
33조 ① 이 평화협정이 이행되는 것을 감독하고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제평화감시단을 둔다.
② 국제평화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이행 상태를 감시․감독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보고한다.
1.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4조)
2.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 기지의 철거(5조)
3. 미군철수 시까지의 미군 병력 교체(6조)
4. 한(조선)반도비핵화의 준수(12조)
5.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폐기(13조)
6.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과 그 관리(23조)
7.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관리(24조)
8.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또는 공동훈련 중지(25조)
9. 남북(북남) 두 당사자의 각 영역 안으로 새로운 무기반입의 금지(26조)
10. 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사적 신뢰구축(27조)
11.남북(북남) 두 당사자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8조)
③ 국제평화감시단의 주요 소재지는 판문점에 둔다. 국제평화감시단의 운영경비는 이 평화협정 당사자들이 분담한다.
 
34조 국제평화감시단은 스위스, 스웨덴,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5개국 대표로 구성한다. 국제평화감시단의 의장은 이 감시단이 정하는 기간을 주기로 대표들이 윤번제로 맡는다.
 
35조 국제평화감시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시반을 편성한다. 당사자들은 이 감시반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36조 국제평화감시단은 협의와 만장일치의 원칙 아래 운영된다. 국제평화감시단은 이 평화협정 이행과 관련한 감시․감독 업무가 끝나면 종료된다.
 
 
8장 한(조선)반도 통일
 
37조 한(조선)반도의 통일은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에 관한 선언’에 따라 남북(북남) 두 당사자가 상호 합의 아래 외국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룬다.
 
38조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조선)민족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함을 인식하며 한(조선)민족의 통일 노력을 존중하고 적극 지지한다.
 
39조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남북(북남)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인정하며 한(조선)민족의 통일 문제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40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각기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협정 가운데 통일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나 무력 통일을 허용하는 조약 또는 협정을 이 평화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폐기한다.
 
 
9장 부칙
 
41조 이 평화협정은 당사자들의 대표가 서명하고, 각기 국내법 절차를 거쳐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2조 이 평화협정은 남북(북남)이 통일을 이룰 때까지 유효하다.
 
43조 이 평화협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44조 이 평화협정은 한국(조선)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하고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008년 월 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
기안자와 제안자
 
 
기안자(가나다 순)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한미관계연구회 회원)
노정선(연세대학교 교수)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재봉(원광대학교 교수)
이철기(동국대학교 교수)
장경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정상현(한미관계연구회 회원)
조주형(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지도위원, 공군F-15K시험평가단장 역임)
 
 
제안자(가나다 순)
 
국내
강남훈(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이사, 한신대학교 교수)
권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상곤(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한신대학교 교수)
김세균(서울대학교 교수)
김승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준기(전 민주노동당 당기위원장, 전 신구대학교 교수)
김진환(동국대학교 강사, 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
김한성(교수노조 위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노중선(4월혁명회 상임대표)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배성인(한신대학교 교수)
설창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심재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광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재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정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장연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장창준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조돈문(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희연(성공회대학교 교수)
최병모(전 민변 회장,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철영(대구대학교 교수)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수)
황정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해외
고게츠 아츠시(일본, 야마구치대학교 교수)
한호석(미국,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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