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현안분석

방위비분담금과 국가재정법 발표문(박기학)

관리자 

  

 view : 700

방위비분담금과 국가재정법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차례> 
 
1. 대조적인 미국과 한국의 협상태도
(1) 미국의 공세적 태도
(2) 10차 SMA 협상의 목표가 불분명한 한국
 
2.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부당한 이유
(1) 한국에 공평한 분담을 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정당한가?
(2) 한국의 분담비율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3)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는 정당한가?
(4) 주한미군의 사드 운영비를 한국이 분담하면 안 되는 이유
(5) 미국의 현금지급 확대 요구는 정당한가?
 
3.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이 가능하다
(1) 미집행금액이 1조원 가까이 남아있다
(2) 불법적인 이자소득을 회수해야 한다
(3) 군사건설비를 최소 3000억원 이상 삭감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재정주권)의 시각에서 본 방위비분담금 문제
(1) 미집행 현금 문제
(2) 군사건설비(군사시설개선비)의 미군기지이전비 전용 문제
(3) 불용액 문제
(4) 감액 문제
 
5. 재정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안
(1) 방위비분담금의 현금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2) 군사건설비의 12%외에 추가 현금지원을 한다는 교환각서와 이행약정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3) 협정의 유효기간은 단기간으로 해야
(4) 국회의 감시 및 견제 역할의 중요성
 
6. 글을 마치며
 
[보론] 한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분담률 산정과 관련하여
 
* 이 글은 국회의원 김경협 의원실이 주최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 쟁점과 과제] 토론회(2018. 5. 24)에 발제문으로 제출된 글입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통일 연구소 / 주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2층
전화 : 02-711-7293 / 후원계좌 : 농협 301-0237-0580-71 평화통일연구소
누리집 : www.rispark.org / 이메일 : rispark0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