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결산보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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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평화통일연구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내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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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내려보기 2020년 결산보고
평화통일연구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를 공개하고 있습니다.